판시사항
상속인이 학교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후 그 이사가 된 경우, 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 의 공익사업이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제외한 공익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여하는지의 여부는 그 출연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정화창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외 1인)
피고,상고인
북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의2 제6항 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 의 공익사업이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제외한 공익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여하는지의 여부는 그 출연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