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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71]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출연자에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부과처분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상속재산에 대한 소급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상속개시 이후의 어느 시점의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조 제1항 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피상속인에 의하여 출연된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인에 의하여 출연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것인바, 당사자인 과세관청이 변론기일에 진술된 준비서면에서 상속재산 중 공익사업 출연금으로 피상속인과 그의 처에 의하여 각 금 350,000,000원씩 기부된 것으로 보고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도 위 출연금 중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 350,000,000원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으므로, 설사 위 출연금 중 위 금 350,000,000원도 피상속인에 의하여 출연된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에 의하여 출연된 것이라는 자료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금 35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4] 과세관청이 상속개시 이후의 어느 시점의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조 제1항 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피상속인에 의하여 출연된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인에 의하여 출연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조세법령 엄격해석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90. 8. 17. 사망하자 피고가 1993. 7. 1.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 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위 각 세액을 감액경정하였고, 국세심판소가 이 사건 출연금 700,000,000원 중 금 350,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다시 위 각 세액을 감액경정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출연금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350,000,000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 사건 출연금은 상속인들에 의하여 출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 주장의 나머지 출연금 35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피고가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 350,000,000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5. 8. 22.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출연금이 피상속인과 그의 처로서 상속인인 원고 3에 의하여 각 금 350,000,000원씩 기부된 것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출연금 중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 350,000,000원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심판결정의 기속력 때문에 피고는 위 결정에 반하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도 없다), 설사 이 사건 출연금 중 위 금 350,000,000원도 피상속인에 의하여 출연된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에 의하여 출연된 것이라는 자료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금 35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위 금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변론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하며 ( 당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상속개시 이후의 어느 시점의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 7. 27. 선고 90누193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0. 11. 12. 매매대금을 금 2,864,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계약 체결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은 금 1,917,377,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는 위 매매가격이 아니라 위 감정가격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중 제2점은 이유가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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