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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5. 12. 22. 선고 95구2486 판결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당부[국패]
제목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당부

요지

학교법인이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하여 부동산 가액을 상속세가액에 산입하여한 처분은 위법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4. 7.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4. 7. 수시분 상속세 금597,08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소외 망 문ㅇㅇ가 1970.12.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ㅇㅇ학원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1992.8.18. 사망하여 동인의 처인 원고 정ㅇㅇ과 자식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동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원고 정ㅇㅇ이 1992.11.12.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실, 원고들이 합의하여 1993.1.15.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330.6평방미터와 위 지상 건물 합계 489.42평방미터(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93.2.17. 접수 제11658호 및 제11659호로 위 학교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학교법인에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중의 1인인 원고 정창화가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그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하여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2 제6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4.7.18. 원고들에게 주문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의 규정은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령 제3조의 2 제1항에 비추어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 만큼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령 제3조의 2 제1항은 [위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서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를, 그 제2호로서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인이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8조의 2 제6항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령 제3조의 2 제13항은 [법 제8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서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출연할 것]을, 그 제2호로서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들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내인 1993.2.17.에 그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인 위 학교법인에 출연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만큼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은 령 제3조의 2 제1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가)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령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되,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의 포탈을 막기 위해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견지에서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가 된다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다만 그 공익사업의 성격과 내용 및 관련법규에서 그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운영, 재산상태, 예산의 집행 등에 대하여 감독관청으로 하여금 얼마나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위 공제하지 아니하는 제한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한하여 이를 제한하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이를 제한하되, 의료인이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요건 없이 그 출연 상속재산 모두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대해 위와 같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은, 교육법에서 감독관청인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기관의 설립기준, 교원의 신분보장과 그 임용기준 및 징계, 교육재정확보의 강구, 수업료의 결정과 징수, 교육시설의 기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출연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또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은 그 공익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거기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감면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라는 이유 때문이다.

(나) 그런데, 1990.12.31. 법 제8조의 2 제6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에만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었고,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지 않음으로써 불합리한 결과가 생겼고, 또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길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 하여 위 조항이 신설되게 된 것이고,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와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를 특별히 구별하여 그 요건을 달리할 이유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는 령 제3조의 2 제1항과는 달리 공익사업 일반에 대하여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 을 그 불산입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 그러나, 법 제8조의 2 제6항에서 이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제1항 제1호에서는 이미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요건상의 제한 없이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에서 본 각 법령조항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령 제3조의 2 제 13항 제2호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을 제외한 공익사업에 한정시켜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2) 따라서 위 학교법인이 령 제3조의 2 제 13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이 사건 처분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전부의 취소를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모두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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