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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8. 선고 99두96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33]
판시사항

[1]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중·고등학교의 부지 일부로 출연한 토지를 학교 이전에 따라 구내의 순교성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이라도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부(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그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3] 증여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 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 이후의 용도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은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양도 경위는 참작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중·고등학교의 부지 일부로 출연한 토지를 위 학교가 이전함에 따라 구내의 순교성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라는 사정을 들어 위 증여간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간주 가액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이사 중에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증여간주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은 당연하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부(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3]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등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증여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 재산의 시가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수 이후의 용도까지 고려하여 그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전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피고,피상고인

북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은 소외 동국산업 주식회사(이하 '동국산업'이라고 한다)와의 교환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인 소외 학교법인 해성학원(이하 '해성학원'이라고 한다)과의 1992. 2. 26.자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다만, 소론이 내세우는 갑 제14호증은 원고와 동국산업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1. 8. 19.자 교환계약서로서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위 계약서 기재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 제1항은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양도 경위는 참작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본래 원고가 해성학원을 설립하면서 해성중·고등학교의 부지 일부로 출연한 것으로 위 학교가 이전함에 따라 구내의 순교성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해성학원으로부터 되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증여간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증여간주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간주 가액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의 이사 중에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즉 해성학원의 사용인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증여간주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은 당연하고, 원고나 해성학원에게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부(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앞에 나온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등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증여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 재산의 시가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원고가 양수할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순교성지 이전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양수 이후의 용도까지 고려하여 그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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