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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두415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 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3항 은, 같은 법 제8조의2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고 한 다음, 제1호 에서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출연할 것'을 들고 있는바(위 전문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은,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경우에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개정하였다), 위 법령 소정의 '출연'은 출연 계약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출연의 이행까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2]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에의 출연은 상속재산의 현실적 출연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한 다음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 문서로써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 가액의 출연의 의미

[2] 피상속인이 생전에 교회에 2억 원을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위 약정상 의무 이행으로서 2억 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지급 금액은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서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기헌)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 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3항 은, 법 제8조의2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고 한 다음, 제1호 에서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출연할 것'을 들고 있는바(위 전문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은,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경우에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개정하였다), 위 법령 소정의 '출연'은 출연 계약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출연의 이행까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06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에의 출연은 해당 재산의 현실적 출연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한 다음, 원고들 등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인 1995. 6. 7. 문서로써 소외 대한예수교장로회성공교회(이하 '소외 교회'라 한다)에 2억 원을 헌금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소외 교회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위 날짜에 위 돈을 증여하여 출연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2가 생전에 소외 교회에 2억 원을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1995. 4. 23.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로서 소외 2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원고들 등이 소외 2의 위 약정상 의무 이행으로서 1996. 2. 23. 위 교회에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원은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서 법 제8조의2 제1항 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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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0.4.28.선고 99누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