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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112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9.15.(90),1906]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 상속세법 시행 이전에 재산을 출연받아 당시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 후 위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위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 중 괄호 안의 부분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 부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 중 괄호 안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엄연히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 중 괄호 안의 부분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것부터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재산을 출연받음으로써 당시의 규정에 따라 일단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 후에 위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때에도 위 출연재산은 여전히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고,상고인

학교법인 공산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주식…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 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제34조의7은 제8조의2의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부칙 제3조는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1991. 1. 1.) 후 최초로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출연(주식…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그와 같은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 중 괄호 안의 부분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 부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 제29조의2 제1항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 중 괄호 안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엄연히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법 부칙 제3조의 규정 중 괄호 안의 부분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것부터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 시행 이전에 재산을 출연받음으로써 당시의 규정에 따라 일단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 후에 위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때에도 위 출연재산은 여전히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원고가 법 시행 이후에 주식회사 동아마스타비젼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법 부칙 제3조의 규정 중 괄호 안의 부분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 시행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1991. 1. 1. 이후 위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이상 그것이 1990. 12. 31.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및 법 부칙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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