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므로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하나, 위장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법인세 증빙미수취 가산세는 그 법률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39,040,67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76,326,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7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소장에 기재된 2005. 10. 1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4,663,95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6,773,73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9,040,67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76,326,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4. 본점 소재지를 ○○시 ○○구 ○○동 ○○으로 하여 지금, 귀금속 등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3. 2기 및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아트, (주)○○골드, ○○금은(주), ○○금은(주), ○○골드(주), ○○골드(주), (주)○○금은, ○○금은(주), (주)○○금은(이하 위 회사들을 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9,014,515,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5장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총매출액 9,343,362,017원 중 5,494,771,497원(2003년 2기 1,927,832,347원 + 2004년 1기 3,566,939,150원)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여 2003년 2기에 179,473,002원, 2004년 1기에 339,754,645원을 환급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25장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아래 <표>의 9장(모두 원고가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것들이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들을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대상이 된 금지금을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여, 2005. 10. 1. 원고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244,663,95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466,773,73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나아가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로 2003사업연도분 39,040,670원 2004사업연도분 76,326,79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단위: 천 원 )
연번
매입처
매입내용
수출처
비고
매입일자
수량
(kg)
공급가액
세액
합계
구분
수출액
1
○○금은
2003.9.30.
20
273,060
27,306
300,366
○○.M.L
직수출
292,648
2
○○골드
2003.11.27.
40
596,266
59,626
655,892
"
"
611,098
3
○○금은
2003.12.18
26
391,733
39,173
430,906
(주)○○인터내셔날
대행
394,860
4
○○아트
2003.12.24.
40
610,120
61,012
671,132
○○.K.L
직수출
629.355
5
○○금은
2004.1.30.
30
442,399
44,239
486,638
"
"
478,596
6
○○아트
2004.3.24.
50
765,350
76,535
841,885
"
"
802,917
7
○○아트
2004.4.29.
50
709,350
70,935
780,285
"
"
857,354
8
○○골드
2004.4.29.
10
141,600
14,160
155,760,70
9
○○아트
2004.5.14.
100
1,410,700
141,070
1,551,770
○○
"
1,428,101
합계
366
5,340,578
534,056
5,874,63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일부는 국내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일부는 해외로 수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내수분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수출분에 대하여는 비정상거래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행태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출관련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구매승인서(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 3,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92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 3에 의하여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지금의 거래에 관하여 금지금 도매업자 및 지금 제련업자가 면세지금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지금수입추천자의 면세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된다
(다) 그 거래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외관상 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 가능) → 폭탄업체 → 이른바 도관업체(쿠션업체, 이하'도관업체'라 한다)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된다.
폭탄업체는 그 이전 단계에서 영세율(2003.6.30. 이전)또는 면세(2003. 7. 1. 이후)로 유통되던 지금을 매입하여 매입가격보다 낮은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붙여 도관업체에 판매한 다음(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은 매입가격보다 높다).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도관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결국,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형태로 분배된다.
(2) 원고의 거래 형태
(가) 이 사건 금지금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폭탄업체에 의하여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폭탄업체 이후의 거래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모든 단계의 거래는 해당 금지금의 수입 당일 무렵에
이루어졌고, 원고도 이 사건 금지금을 모두 그 매입 당일에 수출하였으며, 수출가격은 수입업체가 수입한 가격보다 낮았고, 국제시세 및 국내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다.
연번
매입처
매입일자
폭탄업체
폭탄업체 다음의 거래 흐름
1
○○금은
2003.9.30.
○○무역
○○골드-○○B&F-;○○금은
2
○○골드
2003.11.27.
○○룩
○○유스-○○골드-○○골드
3
○○금은
2003.12.18
○○골드
○○골드-○○금은
4
○○아트
2003.12.24.
○○물산
○○골드-○○아트
5
○○금은
2004.1.30.
○○아이피
○○골드-○○금은
6
○○아트
2004.3.24.
○○금은
○○골드-○○아트
7
○○아트
2004.4.29.
○○무역
○○쥬얼리-○○아트
8
○○골드
2004.4.29.
○○무역
○○쥬얼리-○○골드
9
○○아트
2004.5.14.
○○쥬얼리
○○골드-○○아트
(나)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별다른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홍콩소재 회사에 외상으로 수출하였고, 그 대금은 수출 익일 무렵 원고가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매입처에 송금하는 신용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와 관련하여 별다른 신용보증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과세금으로 전환한 위 폭탄업체들은 모두 그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아무런 자산도 남기지 않고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잠적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는 대학을 졸업한 후 1995년부터 ○○선물, ○○선물, ○○선물(1999년부터 2002.7.까지), ○○선물(2002. 7.부터 2003. 7.까지)에서 근무하다가, 2003.7. 25.경 ○○선물에서 해외 금선물 거래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였던 경험을 살려 원고를 설립한 다음, 주로 ○○금은, ○○골드, ○○골드, ○○귀금속, ○○상사 및 홍○○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글로벌, ○○메탈, ○○골드, ○○골드, ○○쥬얼리, ○○트레이드 등의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대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금지금의 경우에는 직접 매입하여 수출하기도 하였다. 위 거래처들 중 ○○금은, ○○아트, ○○금은, ○○귀금속 등은 원고가 선물회사에 근무할 당시부터의 거래처이고 홍○○도 2000년경부터 거래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이며,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그 직전에는 홍○○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글로벌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장소이다.
(3) 기타.
(가) 이 사건 매입처 중의 하나인 ○○아트의 대표이사 한○○은 위 회사를 바닥도매업체로 이용하여 폭탄업체인 ○○무역, ○○물산, ○○아이피, ○○무역 등의 금지금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07도36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7노2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073,1096,1141 판결 등).
(나) 다수의 금지금 수입업체와 폭탄업체 등을 설립한 뒤 친ㆍ인척 등을 통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면서 금지금거래를 통하여 대규모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심○○ 등에 대한 형사판결문에는, 심○○ 등이 폭탄업체인 ○○무역, ○○물산, ○○아이피, ○○무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금은, ○○금은, ○○아트를 도관업체로, ○○골드를 수출업체로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와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2. 선고 2006고합713, 790, 956, 1219 판결 등)
(다) 홍○○에 대한 형사판결문에는 홍○○이 수입업체인 ○○금은, 면세 금지금 도매업체인 ○○금은, 그리고 수출입업체인 ○○글로벌, ○○메탈, ○○골드, ○○골드, ○○주얼리, ○○트레이드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면서 금지금거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해 온 것으로 나와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6노63, 2007노3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 12. 선고 2006고합1142 판결 등).
(라) 이 사건 매입처 중의 하나인 ○○금은은 2003년 매출액이 5,800억 원 정도이고, 국내 전체 금지금시장에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로서, 위 회사와 같은 대형도매업체들은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은 과세로 매출하고, 영세율 또는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은 영세율 또는 면세로 매출하면서 같은 날 거래분 중에서도 영세율이나 면세가 적용된 금지금은 높은 단가로 구입하여 높은 단가로 공급하고, 과세 금지금은 낮은 단가로 구입하여 낮은 단가로 공급함으로써 면세 금지금과 과세 금지금의 거래단가에 차이를 두었는데(예를 들면, 2003. 12. 11. 면세 금지금을 g당 16,068원에 매입하여 16,230원에 매출함으로써 162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반면, 과세 금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g당 14,773원에 매입하여 14,987원에 매출함으로써 214원의 매출차익을 얻었고, 같은 날 면세 금지금과 과세 금지금의 매출 거래단가는 1,243원의 차이가 났다),면세 금지금이 과세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출될 수는 없었다.
(마) ○○금은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박○○은 2008. 1. 2. ○○중앙지방법원2007고합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피고사건에서 ○○금은은 바닥도매업체로 이용하여 폭탄업체인 ○○무역, ○○골드, ○○물산, ○○아이피, ○○금은, ○○무역 등의 실제 운영자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5년 및 벌금 1,500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2005. 2. 1.과 2005. 7. 4. ○○금은이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1,083장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725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금은은 ○○행정법원 2006구합25742호(○○고등법원 2007누 29096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8호증, 갑 제21호증의 5, 갑 제22호증의 14 내지 16, 갑 제23호증의 1,2, 을 제3 내지 10, 13, 14, 20, 22 내지 24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9, 을 제12, 16 내지 18호증의 각 1, 2, 을 제 15, 19, 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가) 판단의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의 창출은 전혀 없었고,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더 낮아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수출을 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구조였으며, 각 거래당사자가 얻는 수익의 궁극적인 원천은 수출업체가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었던 점,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국제시세 및 국내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는바, 원고를 포함한 거래 당사자들은 이 사건 금지금을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수출을 반복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는 전형적인 폭탄영업에서의 폭탄업체들이 반드시 관여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 대부분이 관련 형사판결 등에서 금지금 폭탄거래와 관련하여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난 점,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에서 수출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수출대금이 원고에게 송금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전단계의 매입처에 송금하는 형태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반적인 수출형태와 다른 이례적인 것이고, 고도의 환가성을 가진 금지금을 아무런 담보 없이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공급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과정에서 폭탄업체로부터 이 사건 매입처까지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오로지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매입처 역시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전 단계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이 사건 매입처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가 원고를 설립하기 이전에 상당 기간 선물회사에서 금 선물 거래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였던 경험을 살려 원고를 설립한 다음, 주로 금지금 수출대행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금지금을 직접 매입하여 수출하였는데,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수출대행을 위탁한 업체의 상당수가 폭탄영업의 일환으로 금지금을 수출한 것으로 밝혀진 점, ② 이 사건 매입처 중의 하나인 ○○금은 등의 대형도매업체들은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면세 금지금과 과세 금지금의 거래단가에 차이를 두어 거래를 하였는바, 수출되는 과세 금지금이 이 사건 거래에서와 같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원고도 쉽게 알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③ 수입업체로부터 원고까지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대부분 해당 금지금의 수입 당일 무렵에 이루어졌고, 원고도 이 사건 금지금을 모두 그 매입 당일에 수출하였으며, 수출가격은 수입업체가 수입한 가격보다 낮았고, 국제시세 및 국내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별다른 신용보증 없이 외상으로 이루어진 점, ⑤ 이 사건 금지금의 매출처인 홍콩 소재 회사들도 별다른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거래로 인한 총공급 가액의 2/100에 상당하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5. 11. 24. 자 2004헌가7 결정, 2007. 5. 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45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빙미수취를 이유로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28>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2001. 12. 31>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