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1.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08,044,0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9,030,470원 및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469,502,4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10.13. ○○시 ○○구 ○○동 00번지 ○○○○ 435호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지금 도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33회에 걸쳐 주식회사 ○○○골드, ○○금은, ○○골드, ○○금은, ○○골드, ○○금은, ○○골드, ○○금은, ○○○ 및 ○○○ 주식회사로부터 금지금 총 1,422㎏(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총 공급가액 21,341,021,317원(제1기 부분 17,624,031,257원, 제2기 부분 3,716,990,06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 각 공급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 환급 신고 등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변칙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지방 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1.10. 원고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08,044,0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9,030,47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469,50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공급자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위법하고,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것인 이상 법인세법상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금지금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 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 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모든 단계의 거래는 해당 금지금의 수입 당일 무렵에 이루어졌으며, 원고도 이 사건 금지금을 모두 그 매입 당일에 수출하였던바,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업체가 수입한 가격보다 낮았다.
(2) 이 사건 수출은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 소재 회사에 외상으로 수출하였고, 수출대금은 매출익일 무렵 원고가 지급받아 이를 매입회사에 송금하는 신용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와 관련하여 별다른 신용보증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3) 한편,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과세 금으로 전환한 도매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2003.7.1.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금 제도'가 시행되자 금지금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수입한 금지금을 여러 단계의 유통업체를 거쳐 수출할 때까지 유통단계 중간에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폭탄업체의 전 단계까지 면세 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폭탄업체가 매출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 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 이후의 유통업체들은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다가 최종 단계인 수출업체는 금지금을 영세율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음으로써 결국 국가는 수출업체에 환급하여 준 부가가치세만큼의 손실을 입고,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금지금 유통업체들과 외국의 금지금 수출입업자들이 이익을 나누어 먹는 방식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행하여져 왔다. 그 거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수입
업자
→
면세
중간상
→
폭탄
업체
→
과세
중간상
→
도매
업체
→
수출
업체
→
수출
(5) 이 사건 수입 금지금도 몇 단계를 거쳐 면세 금으로 유통된 후 주식회사 ○○통상, ○○금은, ○○코리아, ○○아이피, ○○○, ○○골드, ○○골드 등의 폭탄업체를 거친 뒤 과세 금으로 유통되어 원고를 거쳐 수출되었고, 폭탄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아무런 자산도 남기지 않고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잠적하였으며, 위 폭탄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들인 공○○, 제○○, 심○○, 홍○○ 등은 위 조세포탈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9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금지금 수출입 일자의 근접성, 수출 상대방인 ○○ 소재 회사의 규모, 이 사건 물품대금 액수 및 그 지급 방법의 특이성, 이 사건 거래의 복잡한 형식과 그 규모, 중간거래상의 부가가치세 포탈 여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거래, 이동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