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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6노63, 2007노33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3외 1인 및 검사

검사

박문호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재연외 4인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4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3을 징역 5년 및 벌금 130,000,0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4년 및 벌금 80,000,0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3,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20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10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37일을 피고인 3에 대한 위 징역형에, 282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5. 피고인 3, 4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3, 4가 위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7. 피고인 1,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3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제비무역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동화금은을 통한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3은 주식회사 명주금은(이하 ‘명주금은’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영업이익을 취한 것 외에는 직접 폭탄업체의 운영에 개입하여 폭탄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폭탄업체들이 포탈한 세금을 분배하거나 분배에 참여한 바도 없으며 그 밖에 위 폭탄업체들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특히 위 피고인은 2004. 초순경 주식회사 동화금은(이하 ‘동화금은’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공소외 3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그 후 동화금은을 폭탄업체로 이용한 조세포탈 범행은 공소외 3의 단독범행일 뿐 위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주식회사 에이원글로벌을 통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제외}

① 피고인 3은 원심 판시 금지금 수출업체들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과세금지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후 이를 수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서 법이 금지하는 조세의 ‘부정환급’이라 할 수 없고, ② 원심 판시 금지금 수출업체 중 주식회사 세방메탈(이하 ‘세방메탈’이라 한다)은 공소외 4가 운영한 업체이고 위 피고인은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한 바 없으므로 위 피고인은 세방메탈의 조세부정환급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 피해자 주식회사 성민지앤에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3은 주식회사 성민지앤에스(이하 ‘성민지앤에스’라 한다)을 실제 운영한 바 없고, 이 사건 면세금지금 거래를 통하여 성민지앤에스 소유의 법인계좌에 남게 되는 매매차익 36억 원 상당을 나누어 가진 바도 없어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 성민지앤에스에 대한 횡령 범행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점, 위 피고인은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주도한 폭탄업체를 직접 운영한 바 없고 사실상 위 피고인의 1인 회사에 불과한 업체의 금원을 횡령한 점, 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제1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4고합419, 2005고합59, 68, 200(각 병합) 판결 , 이하 같다} : 징역 2년 6월 / 제2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2. 선고 2006고합1142 판결 , 이하 같다) : 징역 6년 및 벌금 600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4는 성민지앤에스나 주식회사 현대금은(이하 ‘현대금은’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3이나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이들 업체의 위 금지금 거래에서 나온 이득금 등을 분배받은 바도 없어 위 횡령 범행을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바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믿기 어려운 공소외 1, 2 등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은 명주금은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3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면서 피고인 3, 폭탄업체인 성민지앤에스 및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원글로벌(이하 ‘에이원글로벌’이라 한다)의 대표들과 직접 또는 피고인 3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환급받았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3 등과 공모하여 위 조세포탈이나 부정환급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 피고인 2 및 피고인 3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운영한 명주금은이 2003. 7. 30.부터 2003. 11. 28.까지 수입한 면세금지금은 같은 날에 여러 단계를 거쳐 외국으로 수출되어 이미 관세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는데,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3. 12. 1. 이후 금제품의 수출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완전 폐지되고 관세의 환급방식이 개별환급제도로 단일화되자 그 허점(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수출물품에 대응하는 수입신고서에 고무인이 찍혀있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하여 2003. 12. 2. 명주금은의 업종에 금지금 제조업을 추가한 후 위 수입 금지금이 아닌 다른 금을 원료로 하여 금지금을 제조하여 수출하면서 위 금지금 수입시 발행받은 수입면장(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았으므로,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함)을 세관에 제출하여 이 사건 관세를 환급받았는바,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이중으로 환급받은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의 죄책을 짐에도, 원심은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관세환급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환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 피고인 3, 4의 성민지앤에스를 통한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4의 현대금은을 통한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3, 4는 처음부터 면세금지금을 정상적으로 유통시킬 의사 없이 면세금지금제도를 악용하여 단기간 내에 사위적인 방법으로 다량의 면세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과세금지금으로 전부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판매금액에서 구입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득으로 취하려 한 것이 틀림없는바, 위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죄의 보호법익, 처벌목적, 피고인의 의사, 면세금지금의 거래실태,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피고인들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 피고인 3의 에이원글로벌을 통한 조세부정환급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3은 에이원글로벌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5와 공모하여 에이원글로벌을 통하여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정을 잘 알면서 과세금지금을 구입하여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수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으로써 처음부터 면세금지금을 정상적으로 유통시킬 의사 없이 면세금지금제도를 악용하여 면세금지금을 과세금지금으로 전환한 뒤 형식적으로 이를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그 자체를 이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틀림없는바, 위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범죄의 보호법익, 처벌목적, 피고인의 의사, 면세금지금의 거래실태,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피고인이 에이원글로벌을 통하여 과세금지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후 이를 수출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4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여진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횡령 금액이 거액에 이르는 점, 자유형뿐만 아니라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 상당을 벌금형으로 병과하여야만 재범의 예방 등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당원의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3 부분)

(1) 피고인 3에 대한 위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법원은 피고인 3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419, 2005고합59, 68, 200호(각 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142호 로 각각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6년 및 벌금 600억 원에 처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위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전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민지앤에스, 에이원글로벌을 통한 조세포탈, 조세부정환급에 의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제2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3, 4의 성민지앤에스를 통한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3, 4는 명주금은의 대표이사 피고인 1, 성민지앤에스의 대표이사 공소외 1 등과 순차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금융시장 및 금지금(금괴 또는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 한시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 도매업자 등이 면세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그 외의 사업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제출한 후, 위와 같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금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기화로, 국내 최대의 금도매시장인 속칭 ‘종로금시장’에서는 2,000여개가 넘는 금지금 관련 업체들이 위 과세특례제도를 악용하여 각 업체의 자금력, 면세금지금 취급자격 여부, 위 시장에서의 신용도 등에 따라 수입ㆍ도매ㆍ수출까지의 거래라인에 각자의 위치를 점하고, 수입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금지금을 수입한 다음 일정한 마진을 남기면서 1차 도매업체에 면세로 매출하고, 1차 도매업체(속칭 도관업체)는 일정한 마진을 남기면서 2차 도매업체인 폭탄업체(국내 유통단계에서 직접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도주하는 역할을 하는 법인을 말함. 이하 같다)에 면세로 매출하고, 폭탄업체는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매출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3차 도매업체(속칭 도관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일정한 마진을 남기면서 4차 도매업체(속칭 바닥업체)에 과세로 매출하고, 4차 도매업체는 수출업체에 과세로 매출하거나 직접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 운영자는 자신들로부터 최종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한 수출업체를 비롯한 과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수익을 최종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을 취득한 회사를 인수하여 경제적 자력 없는 사람 등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위 회사를 통해 피고인 3 등의 수입업체 또는 위 회사의 전 단계 매입처로부터 면세금지금을 매입하여 모두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금지금을 공급하는 등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는 거래를 한 후,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하더라도 세무당국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위 법인계좌에 남아 있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이득금을 거래 당일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후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가 착수되기 직전 영업을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포탈하고,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같은 방식의 금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자들이 배치해 놓은 위 폭탄업체의 직ㆍ간접적 매입처와 매출처로 하여금 그 거래 물량, 시기, 가격, 상대방, 이득액 등을 미리 정해주고, 그 정해진 순서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게 하며 세금계산서와 금지금 운송 관련 거래 증빙 등 거래의 외형을 갖추게 함으로써 수입업체, 수출업체, 바닥업체와 같은 속칭 전주세력과 폭탄업체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단절시켜 세무당국이 폭탄업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시 위 전주세력까지 조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속칭 쿠션역할을 하게하고, 수출단계에서는 위 피고인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지배ㆍ운영하거나 같은 방식의 금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자들이 배치해 놓은 6~8단계의 도관업체를 통해 마치 순차적으로 정당하게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나, 위와 같이 정해진 거래라인에 포진해 있는 폭탄업체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 상당 전부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3. 10. 1.부터 2003. 11. 21.까지 성민지앤에스 사무실에서, 제1 원심 판시 별지 (주)성민지앤에스 범죄일람표 (2)의 면세금지금 매입내역 기재와 같이 14개 업체로부터 376회에 걸쳐 면세금지금 24,153kg을 362,714,964,263원(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에 매입한 후, 같은 기간 동안 17개 업체에 333,038,920,645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366,342,812,710원에 과세금지금으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33,303,892,065원 상당을 징수하였음에도, 교부받은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지 않으려고 성민지앤에스의 계좌에 입금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포함된 3,627,848,447원 상당을 공소외 1 등에게 지시하여 거래가 끝날 때마다 당일 전액 인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3. 11. 21. 사실상 폐업하는 방법으로 2004. 1. 25.이 경과함으로써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303,892,065원을 포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면세금지금을 위와 같이 과세금지금으로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라 성민지앤에스가 납부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한 이상 단순히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거나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을 모두 소비하고 사실상 폐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3) 당원의 판단

㈎ 기초사실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폭탄영업의 기본적인 행태

① 2003. 7. 1.부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 도매업자 등이 면세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는 ‘면세금지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종로의 금 도매시장에서 이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소위 ‘폭탄영업’은(2003. 6. 30. 이전의 ‘영세율 제도’의 경우에도 거래구조는 같다. 다만, 면세금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요건과 절차가 강화되었을 뿐이다.)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 가능) → 폭탄업체(일명 바지업체) → 쿠션업체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등의 유통단계를 거치며, 거래대금이 수출업체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역방향으로 지급되어 결국 수입업체에까지 결제되는데, 폭탄업체 이전 단계에는 면세금으로 유통되는 금지금을 폭탄업체가 매입하여 쿠션업체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폭탄업체는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재산이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은 쿠션업체가 폭탄업체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계속 다음 단계의 업체에 전가되다가 결국에는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해외로 수출한 뒤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데, 이 수출업체의 최종 환급액이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며, 이 이익은 거래단계마다 마진(margin)의 형태로 각 단계의 업체에 분배되며, 다시 폭탄업체의 이익금(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판매대금에서 매입대금을 뺀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별도로 전후의 관여업체에 지급함으로써{소위 ‘백 마진’(back margin)} 분배되기도 한다.

② 이와 같은 일련의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금지금을 사올 수 있도록 최초에 결제대금을 준비한 주체를 소위 전주(전주)라고 하는데, 폭탄영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을 유통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엄청난 액수의 대금이 전전하여 결제되어야 하다 보니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래 과정에서 신속한 거래와 대금결제에 방해가 되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이 유실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 동일한 전주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며,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1차업체와 쿠션업체는 전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로 배치되고,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과 단가, 마진은 전주가 실질적으로 결정하며, 그렇다 보니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는 대부분 하루 이내에 이루어지며, 금지금 실물은 거래단계마다 각각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단계를 뛰어넘어 수입업체에서 수출업체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 폭탄업체 운영자는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전주로부터 일정 부분의 이익을 분배받는데, 폭탄업체 운영자는 다시 상당한 액수의 보수를 주고 명의상 대표자(소위 ‘바지사장’)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위험을 바지사장에게 전가하고 실질운영자의 존재를 은폐한다.

④ 폭탄업체가 단기간 내에 영업을 하고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해버리면, 폭탄업체와 거래한 도관업체에 대해서도 폭탄업체와의 조세포탈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때문에, 전주는 추적을 차단하기 위하여 거래과정에 인위적으로 여러 도관업체를 배치하는데, 각 도관업체의 대표자들은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을 떠안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월 수백원 원 이상의 고액의 봉급이나 거래되는 금지금의 양에 비례하여 일정한 거래마진을 보장해 준다.

2) 성민지앤에스의 이 사건 거래 내용

① 성민지앤에스는 2001. 11. 20. 대표이사를 공소외 1로 하여 설립된 금지금 제조, 도소매업체인데, 2003. 7.경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을 취득하여, 2003. 10. 1. 주식회사 나우골드를 비롯한 7개 업체로부터 면세금지금 420kg을 6,225,110,630원에 매입하여 같은 날 위 금지금 420kg 전부를 면세금지금 매입추천을 받지 않은 주식회사 다인골드 등 7개 업체에 매입가보다 낮은 5,715,99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6,287,589,000원에 과세금지금으로 매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0. 1.부터 2003. 11. 21.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주)성민지앤에스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나우골드를 비롯한 14개 업체로부터 376회에 걸쳐 면세금지금 24,153kg을 362,714,964,263원(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에 매입한 후, 대부분 매입 당일에 주식회사 다인골드 등 17개 업체에 위 총 매입가보다 낮은 333,038,920,645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366,342,812,710원에 과세금지금으로 매출하고 나서 2003. 11. 21.경 사실상 폐업하였다.

② 성민지앤에스는 위 각 매출거래시마다 매출처에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관할 세무서에 위 매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4형제52371호 수사기록 제2권 624쪽, 제670쪽), 위 과세금지금을 판매하여 성민지앤에스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대금 중 위 거래로 인하여 생긴 이득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액) 등 총 3,602,481,000원을 입금 즉시 곧바로 인출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4에게 일부 지급하고, 피고인 3, 공소외 1이 일부 금액을 차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인 2004. 1. 25. 이전에 성민지앤에스 법인계좌의 잔고를 거의 없게 만들어 부가가치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3, 4의 범행에의 관여 여부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 진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93626호 수사기록 제134쪽 이하), 원심 증인 공소외 6의 진술 등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민지앤에스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은 고향친구인 공소외 7을 통하여 그 형인 피고인 3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3에게 성민지앤에스의 명의로 폭탄영업을 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3이 ‘네가 그렇게 영업을 해 준다면 약 10억 원 정도는 손에 쥘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주)보광코리아를 운영하는 피고인 4 등 여러 사람을 소개하여 주어 이들과 폭탄거래를 하기 시작한 사실,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면세금지금을 구입하여 과세금지금으로 매출하는 거래가 끝나는대로 성민지앤에스의 법인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인 3 등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 위 폭탄영업 당시 공소외 1에게 매입처 및 매출처를 지정하여 주는 등 업무오더를 내린 사람은 피고인 3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4, 8, 강 사장(원래 진짜 성은 김씨), 안 사장 등인 사실, 위 폭탄영업으로 얻은 판매이익 중 12-13억 원 가량은 피고인 4 등 중간거래업체 운영자들에게 분배되었고 나머지 22-23억 원 가량 중 공소외 1이 7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약 15억 원은 피고인 3에게 전달된 사실, 피고인 3이 실제로 운영한 명주금은의 경리이사였던 공소외 6은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번 돈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2~3회 목격하기도 한 사실( 2006노63호 공판기록 제199쪽)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외 1은 그 후 검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진술번복의 이유가 석연치 않고 검찰에서의 1회 진술은 일관성 및 구체성을 띠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성민지앤에스의 폭탄영업 경위 및 내용, 피고인 3, 4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 4는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성민지앤에스의 위와 같은 폭탄영업을 주도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는 조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통한 국가의 조세수입의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조세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와 같은 조세의 확정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세의 징수 역시 당연히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국가의 조세수입이 침해된다는 의미에서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나아가 비록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세가 일단 정당하게 확정되면 국세기본법 제38조 이하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확장과 같은 법 제42조 의 물적 납세의무 및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권의 보장, 그리고 체납처분을 통한 국세의 강제징수절차 등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1항 이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써 그 재산을 장닉(장닉), 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를 체납자 등의 불법행위로서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조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유와 경위 및 그 정도 등을 전체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은닉 또는 탈루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하여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

2) 위 기초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성민지앤에스의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경위, 거래기간이나 그 시기, 매입 및 매출가격, 판매차익금의 사용 용도, 폐업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처음부터 정당한 세액의 납부를 전제로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결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한편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책임재산의 의도적인 산일과 그에 이은 폐업에 의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위 거래에서 상정할 수 있는 이윤의 원천이자 거래의 동기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거래에 관하여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최종적으로는 위 피고인들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한 과세사업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자신들이 위 피고인들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오히려 현실적인 조세수입의 감소나 국고손실을 초래한다는 의미 밖에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위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 상당 전부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고, 그에 따라 국가가 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이상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다. 피고인 3의 에이원글로벌을 통한 조세부정환급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3은 에이원글로벌 대표이사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위 2.의 나(1) 기재와 같이 금지금 폭탄업체를 통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폭탄업체로부터 순차적으로 유통된 금지금을 최종적으로 매입한 위 피고인 등이 포탈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환급받아야만 위 불법거래로 인한 궁극적 이익이 창출되는 조직적 거래구조이므로 위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부정하게 환급받아 범죄수익을 획득하기로 마음먹고, 2003. 7. 23. 에이원글로벌 사무실에서, 피고인 3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5는 삼성금은, 엘디금속으로부터 1,310,576,000원의 과세금 100kg을 매입하여 2003. 7. 24.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세관에 수출신고하고, 2003. 8. 25.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종로세무서 환급과에서 과세금에 대한 수출관련서류를 제출하여 2003. 9. 8. 에이원글로벌 명의의 우리은행 종로4가 지점 예금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131,057,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2. 10.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5,449,545,065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 환급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에이원글로벌이 과세금지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후 이를 수출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이는 정당한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에이원글로벌이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3이 이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3) 당원의 판단

㈎ 기초사실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에이원글로벌은 2001. 12. 11. 공소외 5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금지금 수출업체인데, 2003. 7. 23. 삼성금은 주식회사(이하 ‘삼성금은’이라 한다. 삼성금은의 대표이사는 공소외 9이고,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공소외 9의 동생인 공소외 10이다), 주식회사 엘디금속(이하 ‘엘디금속’이라 한다. 엘디금속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3의 누나 공소외 11이다)으로부터 과세금지금 100kg을 1,310,576,000원(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함)에 매입하여 그 다음날인 2003. 7. 24. 위 금지금 전부를 홍콩에 1,311,507,064원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3. 7. 23.부터 2003. 12. 26.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삼성금은, 엘디금속, 동화금은, 명주금은의 4개 업체로부터 총 59회에 걸쳐 과세금지금 총 3,820kg(이는 거의 전부가 위 성민지앤에스 등 폭탄업체를 거쳐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과세금지금으로 보인다)을 54,495,450,650원(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449,545,065원 포함)에 매입한 후, 대부분 매입 다음날에 홍콩에 위 총 매입가보다 낮은 54,253,654,740원에 수출하고 나서 소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2003. 9. 8.부터 2004. 2. 10.까지 사이에 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449,545,065원을 환급받았다(위 환급세액 중 2003년도에 환급받은 세액은 3,073,790,965원이고, 2004년도에 환급받은 세액은 2,375,754,100원이다).

② 공소외 5는 위 수출대금이 입금된 에이원글로벌의 법인계좌에서 위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이득금(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제외한 매입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낮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국가로부터 환급받았기 때문에 이득이 발생한다) 등을 인출하여 피고인 3 등에 전달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 피고인 3의 가담 여부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3은 검찰의 제3회 피의자신문시 신문 도중에 변호인과 40분 가량 접견을 한 후 이제부터 사실을 말하여 선처를 구하겠다고 한 후 ‘2001.경 공소외 5가 무역업을 하고 싶다고 하여 제가 공소외 5에게 5,000만 원을 주어 법인을 설립하게 했으며, 2003. 12.경 공소외 5가 에이원글로벌을 금지금 수입업체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4억 5,000만 원을 더 주었다. 제가 에이원글로벌을 공소외 5와 함께 운영하였고, 공소외 5와는 내연관계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형제112010호 증거서류기록 제3723쪽, 피고인 3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 에이원글로벌은 공소외 5가 운영하였고 자신은 에이원글로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그 번복이유가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위 자백 당시의 상황이나 그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위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였던 명주금은의 경리이사인 공소외 6도 검찰 조사에서 ‘에이원글로벌의 실제운영자는 피고인 3이며, 명주금은의 현금을 인출하여 에이원글로벌을 지원해주고 나서 회수도 하지 아니하였고, 에이원글로벌의 이익이 발생하면 인출하여 피고인 3이 사용하였고, 공소외 5는 피고인 3의 내연녀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위 증거서류기록 제3069쪽, 제3081~3082쪽, 제3660쪽 등), ③ 피고인 3이 평소 에이원글로벌의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온데다가 실제로 에이원글로벌의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피고인 3의 계좌로 흘러들어 온 객관적인 자료도 있는 점(위 증거서류기록 제219쪽)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은 에이원글로벌을 실제로 소유하면서 공소외 5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금지금 수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지 여부

1)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지금 폭탄영업은 정상적으로 수입된 금지금이 폭탄업체에 이르기까지는 면세로 공급되고, 폭탄업체는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를 공급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더라도 거래가 끝나자마자 예금 잔액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폐업하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로부터 금지급을 구입한 일명 쿠션업체 또는 도관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후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폭탄업체로부터 순차적으로 유통된 금지금을 최종적으로 매입한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야만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로 인한 궁극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금지금 폭탄영업의 구조, 이익창출의 원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일련의 금지금 폭탄영업의 과정에서 궁극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금지금 매입처 등과 공모하여 이미 폭탄업체를 거쳐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과세금지금을 매입하고서 이를 수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면, 가사 금지금 수출업체가 과세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후 이를 수출하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일련의 폭탄영업 과정에서 궁극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와 같은 법리 등에 기초하여 살펴보건대, 에이원글로벌과 금지금 매입처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에이원글로벌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 중 피고인 3이 실제로 운영한 동화금은, 명주금은( 피고인 3은 명주금은에서 면세금지금을 수입하여 중간상들에게 위 면세금지금을 과세금지금으로 전환하여, 즉 폭탄업체를 거쳐, 바닥업체인 동화금은으로 넘겨달라고 하였으며 명주금은은 당초 수입업체이었으나 2003. 12. 3.부터 바닥업체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부분{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30(2003. 11. 10.자 환급액 143,256,000원), 33(2003. 11. 10.자 환급액 140,832,000원), 47 내지 59(2004. 1. 13.~2004. 2. 10.까지의 환급액 총 2,375,754,100원)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에이원글로벌과 금지금 매입처 등과 사이에 위 금지금이 이미 성민지앤에스 등 폭탄업체를 거쳐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금지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에이원글로벌이 과세금지금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징수당한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위 피고인 등이 국가를 기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환급세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환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에이원글로벌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 중 삼성금은, 엘디금속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부분{위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29, 31, 32, 34 내지 46(2003. 9. 8.~2003. 12. 5.까지의 환급액 총 2,789,702,965원) 기재 부분}에 관하여, 과연 피고인 3이 그 매입처인 삼성금은, 엘디금속과의 사이에 이미 폭탄업체를 거쳐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금지금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정환급받기로 공모하였는지를 보건대, 피고인 3은 수사기관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삼성금은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당심증인 공소외 10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삼성금은이 에이원글로벌과 금지금거래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 3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삼성금은이 폭탄업체의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에이원글로벌과 위 삼성금은 및 엘디금속 사이에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엘디금속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홍영식의 누나 공소외 11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 3이 엘디금속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 3이 엘디금속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엘디금속과 위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공모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에이원글로벌이 삼성금은이나 엘디금속으로부터 매입한 위 금지금중 일부는 명주금은이 수입하여 중간상에 의하여 과세전환된 금지금도 있으나 전부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명주금은이 수입하고 과세전환되어 삼성금은이나 엘디금속에서 매입된 금이 모두 에이원글로벌로 매입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당시 종로금시장의 금지금거래구조 등에 비추어 설사 피고인 3으로서는 삼성금은이나 엘디금속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의 일부는 이미 폭탄업체를 거쳐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삼성금은이나 엘디금속으로부터 매입하는 모든 금지금이 폭탄업체를 거쳐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것이었고 피고 피고인 3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예컨대 삼성금은이나 엘디금속에서 매입한 금지금 중에는 폭탄업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면서도 일시적인 자금난 등의 이유로 이를 싼값에 공급한 정상업체의 금지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피고인 3은 삼성금은이나 엘디금속은 대형 도매업체이어서 폭탄업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에이원글로벌이 위 삼성금은과 엘디금속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후 이를 수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위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환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피고인에 의해 수출업체들에 대한 금지금 거래 물량, 시기, 가격, 상대방, 이득액 등이 미리 정해지고, 그 정해진 순서에 따라 거래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적 귀속자가 수출업체가 아닌 전주세력인 위 피고인이어서 수출업체들이 수출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어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인바,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삼성금은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주체는 어디까지나 에이원글로벌이라는 회사이므로 에이원글로벌이 삼성금은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 명의가 에이원글로벌로 되어 있는 이상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검사가 피고인 3이 에이원글로벌 대표이사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조세부정환급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공소외 5가 단순히 에이원글로벌의 대표이사 명의만을 피고인 3에게 대여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권리의무가 에이원글로벌이라는 회사에 귀속되는 이상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도 할 수도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동화금은, 명주금은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부분의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은 유죄, 삼성금은, 엘디금속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부분의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은 무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다만 검사는 2003년 및 2004년도 각 환급세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 된다는 이유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2004년도 환급세액 합계액은 10억 원 이상이 되므로 같은 법률로 의율할 수 있으나 2003년도 환급세액은 이를 합해도 같은 법률이 적용되는 하한액인 5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같은 법률로 의율할 수 없고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로 의율해야 할 것이다).

라. 피고인 4의 현대금은을 통한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4는 면세금지금 도매업자인 현대금은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2,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공소외 13, 2, 14와 상호 공모하여, 공소외 14, 13은 2003. 9.경 현대금은을 공소외 15로부터 6,000만 원에 인수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공소외 12를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직원인 공소외 16을 통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가공 거래실적을 만들고 면세금지금을 매입하더라도 이를 가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가공하여 판매할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2004. 1. 20.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을 취득한 다음, 공소외 14는 공소외 2를 통해 피고인 4로 하여금 현대금은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속칭 ‘폭탄거래’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3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04. 2. 16. 현대금은 사무실에서, 제1 원심 판시 별지 (주)현대금은 범죄일람표 (6) 면세금지금 매입내역 기재와 같이 (주)뷰라인 등 14개 업체로부터 수회에 걸쳐 면세금지금 3,660kg 합계 58,186,108,000원(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 상당을 매입한 후, 이를 같은 기간 중 별지 (주)현대금은 범죄일람표 (6) 과세금지금 매출내역 기재와 같이 면세금지금 매입추천을 받지 않은 (주)이골드 등 20개 회사에 수회에 걸쳐 모든 거래에서 그램당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합계 53,879,115,511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상당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가격으로 과세금지금으로 판매하여 4,737,692,179원을 손해보는 영업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부가가치세 징수가 불가능한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5,387,911,511원 상당을 징수당하지 않으려고, 피고인 4의 사주 하에 순차적으로 공소외 2, 14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3, 12는 거래가 끝나자마자 위 법인계좌에 남아있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포함된 과세금지금 판매금액에서 면세금지금 매입금액을 공제한 차익 1,080,918,621원 중 대부분인 1,062,000,000원을 당일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그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고, 순차적으로 공소외 14, 2를 통해 피고인 4에게 전달되어 사례금 명목으로 그 전액을 나누어 사용하고, 2004. 2. 16. 기준 잔고를 481,930원밖에 없게 인출하여 부가가치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4. 2. 17. 폐업하고 영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현대금은의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87,911,511원을 포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현대금은은 2004. 2. 16. (주)이골드 등 20개 회사에 수회에 걸쳐 금지금을 매출할 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는바, 이와 같이 위 피고인 등이 금지금을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단순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을 모두 소비하고 사실상 폐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 기초사실

증인 공소외 2, 14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공소외 12,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혐의업체확인보고, 현대금은 조세포탈 관련 보고, 현대금은 법인자금 횡령 관련 보고)의 각 기재 등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현대금은은 2002. 5. 13. 대표이사를 류순자로 하여 설립된 금지금 도ㆍ소매업체인데(그 후 2003. 10. 14. 대표이사가 공소외 12로 변경되었다), 공소외 14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가공 거래실적을 만들고 면세금지금을 매입하더라도 이를 가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가공하여 판매할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2004. 1. 20.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을 취득하고 나서, 2004. 2. 16. (주)뷰라인 등 14개 업체로부터 금지금 3,660kg 합계 58,186,108,000원(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 상당을 매입한 후, 같은 날 면세금지금 매입추천을 받지 않은 (주)이골드 등 20개 회사에 수회에 걸쳐 위 매입가보다 낮은 합계 53,879,115,511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상당에 부가가치세 10%(5,387,911,511원)를 포함한 59,267,027,022원에 과세금지금으로 판매하고 나서 그 다음날인 2004. 2. 17. 사실상 폐업하였다.

② 현대금은은 위 각 매출거래시마다 매출처에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 위 매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형제11575호 수사기록 제25쪽), 위 과세금지금을 판매하여 현대금은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대금 중 위 거래로 인하여 생긴 이득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액) 등 1,062,000,000원을 위 거래 당일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피고인 4 등이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위 폐업 당시 현대금은 명의의 재산을 거의 남겨 두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4의 범행에의 가담 여부

공소외 2는 검찰에서의 2차 조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형제11575호 수사기록 제272쪽 이하) 및 원심 법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합59호 공판기록 제178쪽 이하) ‘현대금은은 공소외 14라는 사람의 법인이나 제가 평소 알았던 피고인 4, 8에게 위 법인을 소개하여 주어서 피고인 4, 8이 이곳을 이용하여 폭탄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피고인 4, 8이) 현대금은을 폭탄영업에 이용하는 대가로 공소외 14에게 3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4와 공소외 8이 현대금은의 명의로 폭탄영업을 하기고 한 뒤 제가 공소외 14로부터 현대금은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받아 피고인 4 등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저는 위 거래 후 공소외 14로부터 위 판매이득금(위 1,062,000,000원을 말함) 중 공소외 14에게 지급하기로 한 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아 피고인 4, 8측에 전달하였고, 저는 소개비로 피고인 4, 8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피고인 4가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4의 경력이나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4는 공소외 14 등과 공모하여 현대금은의 위와 같은 폭탄영업을 주도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현대금은의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취득 경위,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경위, 거래기간이나 그 시기, 매입 및 매출가격, 판매차익금의 사용 용도, 폐업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처음부터 정당한 세액의 납부를 전제로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결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한편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책임재산의 의도적인 산일과 그에 이은 폐업에 의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위 거래에서 상정할 수 있는 이윤의 원천이자 거래의 동기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거래에 관하여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 등이 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관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판매대금에서 매입대금을 뺀 이득금 전부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현대금은의 재산을 거의 남겨 두지 아니한 채 폐업함으로써 국가가 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게 한 이상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마.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1. 10.경부터 2003. 11.경까지 서울 종로구 인의동 (이하 생략)에 있는 면세금지금 수입업자인 명주금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명주금은의 경리이사 공소외 6, 명주금은, 면세금지금 도매업자인 성민지앤에스, 동화금은, 면세금지금 수출업체인 에이원글로벌을 실제 운영한 피고인 3, 성민지앤에스 대표이사 공소외 1, 성민지앤에스의 부장 공소외 17, 동화금은 전 대표이사 공소외 18, 에이원글로벌 대표이사 공소외 5와 순차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면세금지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 도매업자가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그 외의 사업자에게 금지금의 실물을 공급하는 경우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교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은 위 업체들을 설립한 실제 사업주로 위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이를 기화로 포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으려고 수입업체인 명주금은, 수출업체인 에이원글로벌, 일명 폭탄업체인 성민지앤에스를 설립, 운영하면서, 피고인 1과 공소외 6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명주금은을 통해 면세금지금을 수입하는 역할을 하면서 면세금지금을 중간도매상을 통해 성민지앤에스에게 면세금지금 수입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를 매출하고, 공소외 1, 17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성민지앤에스를 통해 면세금지금을 과세금으로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폭탄업체 역할을 맡아 두성사 등 면세도매업체인 중간도매상을 통해 면세금지금을 매입하여 과세금지금으로 처분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능력이 없는 공소외 1을 대표자로 내세우고, 면세금지금을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금 중간 도매상을 통해 동화금은에게 과세금지금으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서도 2003. 11. 21. 사실상 폐업하고, 공소외 18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과세금으로 전환된 지금을 해외로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으려고 동화금은을 통해 과세금지금을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수출업체인 에이원글로벌에게 매출하고, 공소외 5는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과세금지금을 동화금은으로부터 수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① 성민지앤에스가 2003. 10. 1.부터 2003. 11. 21.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주)성민지앤에스 범죄일람표 (2) 면세금지금 매입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나우골드를 비롯한 14개 업체로부터 376회에 걸쳐 면세금지금 24,153kg을 362,714,964,263원(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에 매입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주식회사 다인골드 등 17개 업체에 매입가보다 낮은333,038,920,645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366,342,812,710원에 과세금지금으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33,303,892,065원 상당을 징수하였음에도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2003. 11. 21. 사실상 폐업하는 방법으로 2004. 1. 25.이 경과함으로써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303,892,065원을 포탈하고, ② 2003. 9. 6.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위 ① 기재와 같이 면세금수입업체, 폭탄업체, 중간유통업체, 과세금수출업체를 통해 면세금을 수입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금으로 전환한 뒤, 과세금을 수입금액보다 낮은 수출가격으로 수출하여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공소외 5는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과세금지금을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과세금지금을 수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화금은 등에서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한 후 이를 신고하고, 2003. 10. 25. 종로세무서 환급과에서 금제품에 대한 수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03. 11. 10. 에이원글로벌 명의의 예금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143,25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2. 10.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2,659,842,1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 환급받았다.

(2) 당원의 판단

피고인 1이 피고인 3 등과 공모하여 성민지앤에스의 조세포탈 범행 및 에이원글로벌의 조세부정환급 범행을 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1. 10.경 피고인 3의 자금으로 금지금 수입업체인 명주금은을 설립하여 2003. 11. 21.까지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3으로부터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명주금은은 성민지앤에스가 위와 같이 금지금 폭탄영업을 한 2003. 10. 1.부터 2003. 11. 21.까지 사이에 성민지앤에스와 전혀 금지금 거래를 하지 아니한 점, ② 에이원글로벌의 조세부정환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명주금은을 사직한 후인 2003. 12. 3.~2003. 12. 26.까지 사이에 명주금은이 에이원글로벌에 금지금을 매출한 적은 있으나 위 피고인이 명주금은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에이원글로벌에 금지금을 매출한 적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1의 명주금은에서의 지위나 역할,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3 등과 공모하여 성민지앤에스의 조세포탈 범행 및 에이원글로벌의 조세부정환급 범행을 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를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바. 피고인 2 및 피고인 3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2003. 11. 19.부터 면세금지금 수입 및 제조업자인 명주금은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3은 명주금은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인바, 공소외 6과 상호 공모하여, 면세금지금 수입업체인 명주금은을 통해 2003. 7. 30.부터 2003. 11. 28.까지 면세금지금 11,338kg을 수입하여 2003. 7. 30.부터 2003. 12. 2.까지 성민지앤에스 등 업체에 이를 전량 매출하고, 매출된 지금은 동화금은 등을 통해 당일 또는 익일에 에이원글로벌 등 수출업체 등에게 매출하고, 에이원글로벌 등 수출업체는 당일 또는 익일에 수출하고 간이정액환급제도에 의하여 수출업체가 관세를 이미 환급받았고, 2003. 9. 22.부터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순도 99% 이상 수출금제품에 대해 그 적용이 정지되고, 분할증명서로 증명이 되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한 개별환급제도로 바뀌었고, 2003. 12. 1. 명주금은은 지금수입업체에서 제조업체로 업종을 전환하였기 때문에 2003. 12. 1. 이후에는 외국에서 지금을 수입한 적이 없고, 또한 개별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로 증명되는 관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인 지금을 구입하여 가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원글로벌이 2003. 7. 30.부터 2003. 11. 28.까지 수입하였던 지금을 그 당시 매출하지 아니하고, 2003. 12. 1. 이후 가공하여 수출업자에게 매출한 것처럼 2003. 7. 30.부터 2003. 11. 28.까지 수입하였던 수입면장을 첨부하여 개별환급을 신청하는 등으로 위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고, 2003. 12. 3.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세관 사무실에서, 2003. 7. 30., 2003. 8. 5. 양 일간에 수입한 지금 중 24k 쥬얼리 330kg 5,309,479,022원 상당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수출 신고를 하고, 2003. 8. 9. 서울세관 환급과에서 위 금제품에 대한 수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03. 8. 11. 명주금은 명의의 예금계좌로 관세환급금 136,261,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3. 7. 30.부터 2003. 11. 28.까지 사이에 수입한 지금 중 24k 쥬얼리 11,338kg을 수입하여, 2003. 12. 3.부터 2004. 3. 26.까지 사이에 이를 전량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수출 신고를 하고, 2003. 12. 11.부터 2004. 4. 7.까지 사이에 같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4,871,275,740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각 환급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명주금은이 2003. 7. 30.부터 2003. 11. 28.까지 면세금지금 11,338kg을 수입하여 이를 전부 국내업체에 매출하고 2003. 12. 1. 이후에는 금지금을 수입한 바 없으며, 개별환급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분할증명서로 증명되는 금지금을 구입하여 가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7. 30.부터 2003. 11. 28.까지 수입한 면세금지금 11,338kg의 수입면장을 이용하여 개별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관세를 환급받은 것은 위법한 관세 부정환급이라는 것이고, 피고인 2, 3의 변호인은 명주금은이 관세환급 신청을 할 때 제출한 수입면장에 대응하는 실제의 금지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 지금도매업체들로부터 지금을 구입·가공하여 이를 수출업체에 판매하고 금제품 제조자의 자격으로 관세환급을 받았으며 이는 정당한 관세환급이라고 주장한다.

(2) 당원의 판단

㈎ 살피건대, 관세환급제도는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조 , 제2조 ), 수출금제품에 관한 관세환급방식은 2003. 12. 이후 개별환급제도로 단일화되었는데, 개별환급제도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각각의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 각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해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식이다. 개별환급제도 하에서 수출물품의 제조업자가 수출용원재료를 직접 수입하여 제조·가공하지 않고,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나 국내에서 제조한 원재료를 구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업자나 제조자로부터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분할증명서를 교부받아 관세환급신청시 환급신청서와 함께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물품의 제조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 이미 수입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와 동종ㆍ동질 물품을 직접 수입한 실적이 있다면, 그 수입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등이 없더라도 수출용원재료를 직접 수입할 때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으로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관세환급실무도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원심 법원의 관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06노63호 공판기록 제289~290쪽) 참조}.

㈐ 따라서, 명주금은의 관세환급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환급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주식회사 명주금은이 수출물품의 제조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와 관세환급 신청시 첨부한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이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명주금은이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기존에 수입된 금지금과 동종ㆍ동질로 볼 수 밖에 없는 금지금을 가공ㆍ수출하면서 개별환급의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검사는 기존에 수입된 금지금에 대하여는 이미 간이정액환급의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았는데,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또 다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는 이중환급에 해당되어 부정한 관세환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위 피고인들이 기존에 수입한 금지금이 아닌, 국내 금지금도매업체로부터 매입한 다른 금지금을 가공ㆍ수출하면서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관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수출업체 등이 개별환급제도 하에서 비교적 손쉽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관세환급의 특례 규정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은 것은 이미 간이정액환급제도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기존 금지금 수입분에 대한 것이 아닌, 다른 금지금에 대한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관세의 이중환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사. 피고인 3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제비무역 주식회사를 통한 조세포탈 범행에의 가담 여부

㈎ 인정사실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3이 실제로 운영한 명주금은은 2002. 8. 1.경부터 2003. 2.경까지는 주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금을 파는 영업(소위 ‘금깡’)을 하고, 2003. 3.경부터 2003. 6.경까지는 도매업체로부터 과세금을 매입하여 다시 거래업체에 판매하는 중간도매영업을 하였다가, 면세금지금제도가 시행되자 2003. 7. 1.경부터는 직접 면세금지금을 수입하여 1차업체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고, 2003. 12.경부터 2004. 3. 중순경까지는 금제품 제조업체로 전환하여 바닥도매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영업을 하였다.

② 수입업을 할 당시 명주금은은 평균 일주일에 4차례, 1차례당 300㎏ 정도의 금지금을 수입하였는데, 그 물량은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포탈하는 거래를 하고 곧바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입되는 것이었으며, 명주금은이 수입한 금지금 물량은 1차업체를 통하여 제비무역 주식회사(이하 ‘제비무역’이라 한다. 당시 대표이사는 공소외 19이다) 등의 폭탄업체에 공급되었는데, 피고인 3은 금지금이 수입이 되기 전에 이미 명주금은의 직원인 공소외 6에게 거래물량, 단가, 거래상대방을 지정해주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준비하게 하였고, 금지금이 수입되자마자 바로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었으며, 폭탄업체들은 면세금지금을 과세금지금으로 전환하여 팔면서 매입가격보다 7~8% 할인된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손해만 보게 되기 때문에 애당초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생각 없이 거래를 하였고,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물량은 수입한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피고인 3이 운영한 제이앤비골드 등 수출업체를 통해 수출되었다.

③ 명주금은은 위와 같은 거래를 하면서 거래 소명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법인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해주었으며, 판매대금에서 매입대금을 제외한 거래이익을 거래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명주금은이 제비무역의 폭탄영업에 관여한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 3의 역할 및 지위, 특히 피고인 3은 원심에서 제비무역의 폭탄영업에 관여한 점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은 명주금은을 금지금 수입업체로 운영하면서 제비무역을 이용한 폭탄영업을 주도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3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동화금은을 통한 조세포탈 범행에의 가담 여부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3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10. 9. 제3회 피의자신문시 신문 도중에 변호인과 접견을 한 후 이제부터 사실대로 말하여 선처를 구하겠다고 진술한 후, ‘동화금은은 원래 피고인 3이 형제인 공소외 18, 20을 차례로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운영해왔는데, 국세청 세무조사가 강화되어 동화금은을 누군가에게 양도하여 형제들의 책임을 벗겨주고자 2004. 2.경 동화금은을 팔려고 내놓았었다. 종전에 피고인 3의 소개로 폭탄업체인 솔빛쥬얼리를 운영하였던 공소외 3이 피고인 3에게 솔빛주얼리로 재미를 못 보았다며 동화금은을 팔려면 자신에게 팔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3은 막상 동화금은을 팔기도 아까웠다. 피고인 3은 공소외 3과 사이에 동화금은을 이용하여 마지막으로 폭탄영업을 하기고 합의하고, 동화금은의 대표이사를 공소외 3이 소개한 공소외 21로 변경한 후 공소외 3과 함께 동화금은을 운영하였다. 그때 피고인 3은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면서 수입대금을 부담하였고, 공소외 3은 바지사장을 세우고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세를 송금하고 회사자금을 인출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3과 공소외 3은 2004. 6. 3.부터 2004. 6. 8.까지 동화금은을 통하여 면세금지금 600억 원 상당을 부가가치세 60억 원을 포함한 과세로 매출하였는데,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출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익은 20억 원정도 밖에 되지 않고, 당초 10억 정도씩 나누어 먹기로 약정하였고, 일이 끝난 후 둘이서 10억 원 정도씩 나누어 가졌다. 또한 위 영업 당시 공소외 3이 관세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3이 현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12010호 증거서류기록 제3726쪽 이하), 위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 3이 다시 입장을 바꾸어 원심 법정에서 ‘ 공소외 3이 운영한 동화금은에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믿기 어렵다), ② 명주금은의 경리이사였던 공소외 6도 피고인 3이 실제 동화금은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증거서류기록 제3089쪽)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은 원심 판시와 같이 2004. 6. 3.~2004. 6. 8.까지 사이에 동화금은을 이용한 폭탄영업을 주도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3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 세방메탈을 통한 조세부정환급 범행에의 가담 여부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3은 검찰 조사에서 ‘세방메탈 대표 공소외 4는 피고인 3하고 친하기 때문에 위 피고인의 물건만 써달라고 부탁하여 주로 위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다 수출을 하였다. 금을 많이 수출하여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공소외 4는 위 피고인과 친하고 믿을만 하여 금을 매출하게 되었다. 공소외 4는 위 피고인이 매출한 금이 폭탄업체를 거쳐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 업체에서만 (수출을 하여) 너무 많은 환급을 받으면 국세청에서 의심을 할까 봐 여러 업체를 통해 환급받을 욕심에 위 피고인이 지인들을 바지로 내세워 그들에게 자금을 대주어 회사(골든트레이드, 제이앤비골드, 로라쥬얼리, 썬앤골드)를 설립하게 한 다음 영업방법을 가르쳐 가면서 운영하였다. 위 각 수출업체들은 모두 위 피고인이 컨트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위 증거서류기록 제3773쪽 이하, 제3783~3784쪽), ② 세방메탈은 2003. 11. 5.부터 2004. 6. 7.까지 사이에 피고인 3이 실제로 운영하는 동화금은, 명주금은, 에이원글로벌로부터 이미 폭탄업체를 거쳐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여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점{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으로 위 피고인의 세방메탈을 통한 조세부정환급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중 디엔씨아이엔이(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조세환급을 받은 부분(제2 원심 판시 별지 6-1 세방메탈 범죄일람표의 순번 24 내지 36 기재 부분 총 환급액 2,050,805,320원)이 철회됨으로써 위 조세부정환급 범행과 관련하여 세방메탈의 매입처는 위와 같이 동화금은, 명주금은, 에이원글로벌만이 남게 되었다} 및 그 밖에 피고인 3의 지위,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3이 세방메탈을 직접 설립하거나 운영한 것은 아니지만, 위 피고인이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이미 폭탄업체를 거쳐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금지금을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물량을 분산시켜 세무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세방메탈을 여러 수출업체 중의 하나로서 배치하고 금지금 수출물량을 공급해 주면서 세방메탈의 조세부정환급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3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지금 폭탄영업은 정상적으로 수입된 금지금이 폭탄업체에 이르기까지는 면세로 공급되고, 폭탄업체는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를 공급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더라도 거래가 끝나자마자 예금 잔액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폐업하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로부터 금지급을 구입한 일명 쿠션업체 또는 도관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후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폭탄업체로부터 순차적으로 유통된 금지금을 최종적으로 매입한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야만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로 인한 궁극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금지금 폭탄영업의 구조, 이익창출의 원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일련의 금지금 폭탄영업의 과정에서 궁극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금지금 매입처 등과 공모하여 이미 폭탄업체를 거쳐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과세금지금을 매입하고서 이를 수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면, 가사 금지금 수출업체가 과세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후 이를 수출하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일련의 폭탄영업 과정에서 궁극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3이 실제로 운영하였거나 그 범행에 관여한 금지금 수출업체인 세방메탈, 제이앤비골드, 썬앤골드, 골든트레이드, 로라주얼리는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이미 폭탄업체를 거쳐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국내에서는 모두 소비할 수 없는 많은 양의 금지금을 위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한 명주금은, 동화금은, 에이원글로벌로부터 매입하고, 대부분 매입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 수출하고 나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는바{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으로 위 피고인의 제이앤비골드를 통한 조세부정환급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중 디엔씨아이엔이(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조세환급을 받은 부분(제2 원심 판시 별지 6-2 제이앤비골드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 기재 부분 총 환급액 603,732,480원)이 철회됨으로써 위 조세부정환급 범행과 관련하여 제이앤비골드의 매입처는 명주금은만이 남게 되었다}, 위 각 수출업체와 금지금 매입처 등과 사이에 위 금지금이 이미 폭탄업체를 거쳐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금지금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인 3은 이미 폭탄업체를 거쳐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금지금을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물량을 분산시켜 세무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여러 수출업체를 거느리면서 금지금 수출물량을 공급해 준 점, ③ 위 수출업체들이 각 금지금을 수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오로지 국가를 기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폭탄영업의 일련의 과정에서 그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수출업체들이 과세금지금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징수당한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위 피고인 등이 국가를 기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은 세방메탈 등 수출업체를 이용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해자 성민지앤에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위 2.의 나.(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3은 공소외 1, 피고인 4 등과 공모하여 성민지앤에스의 폭탄영업을 통한 조세포탈 범행을 주도하면서 원심 판시와 같이 그 이득금을 분배받는 등으로 성민지앤에스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피고인 4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위 2.의 나.(3)㈏항 및 라.(3)㈏항에서 본 바에다가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형제11575호 수사기록 제387쪽 이하)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4는 피고인 3,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성민지앤에스 및 현대금은의 각 폭탄영업을 통한 조세포탈 범행에 가담하면서 원심 판시와 같이 그 이득금을 분배받는 등으로 성민지앤에스 및 현대금은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4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3, 4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도 있다), 이들에 대한 검사 및 위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4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3, 4는 성민지앤에스의 대표이사 공소외 1 등과 상호 공모하여, 금융시장 및 금지금(금괴 또는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 한시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 도매업자 등이 면세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그 외의 사업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제출한 후, 위와 같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금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기화로, 국내 최대의 금도매시장인 속칭 ‘종로금시장’에서는 2,000여개가 넘는 금지금 관련 업체들이 위 과세특례제도를 악용하여 각 업체의 자금력, 면세금지금 취급자격 여부, 위 시장에서의 신용도 등에 따라 수입ㆍ도매ㆍ수출까지의 거래라인에 각자의 위치를 점하고, 수입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금지금을 수입한 다음 일정한 마진을 남기면서 1차 도매업체에 면세로 매출하고, 1차 도매업체(속칭 도관업체)는 일정한 마진을 남기면서 2차 도매업체인 폭탄업체(국내 유통단계에서 직접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도주하는 역할을 하는 법인을 말함. 이하 같다)에 면세로 매출하고, 폭탄업체는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매출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3차 도매업체(속칭 도관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일정한 마진을 남기면서 4차 도매업체(속칭 바닥업체)에 과세로 매출하고, 4차 도매업체는 수출업체에 과세로 매출하거나 직접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 운영자는 자신들로부터 최종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한 수출업체를 비롯한 과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수익을 최종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을 취득한 회사를 인수하여 경제적 자력 없는 사람 등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위 회사를 통해 피고인 3 등의 수입업체 또는 위 회사의 전 단계 매입처로부터 면세금지금을 매입하여 모두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금지금을 공급하는 등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는 거래를 한 후,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하더라도 세무당국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위 법인계좌에 남아 있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이득금을 거래 당일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후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가 착수되기 직전 영업을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포탈하고,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같은 방식의 금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자들이 배치해 놓은 위 폭탄업체의 직ㆍ간접적 매입처와 매출처로 하여금 그 거래 물량, 시기, 가격, 상대방, 이득액 등을 미리 정해주고, 그 정해진 순서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게 하며 세금계산서와 금지금 운송 관련 거래 증빙 등 거래의 외형을 갖추게 함으로써 수입업체, 수출업체, 바닥업체와 같은 속칭 전주세력과 폭탄업체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단절시켜 세무당국이 폭탄업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시 위 전주세력까지 조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속칭 쿠션역할을 하게 하고, 수출단계에서는 위 피고인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지배ㆍ운영하거나 같은 방식의 금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자들이 배치해 놓은 6~8단계의 도관업체를 통해 마치 순차적으로 정당하게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나, 위와 같이 정해진 거래라인에 포진해 있는 폭탄업체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 상당 전부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거래를 통해 얻게 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포함된 법인계좌에 남은 차익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3. 10. 1.부터 2003. 11. 21.까지 성민지앤에스 사무실에서, 제1 원심 판시 별지 (주)성민지앤에스 범죄일람표 (2)의 면세금지금 매입내역 기재와 같이 14개 업체로부터 376회에 걸쳐 면세금지금 24,153kg을 362,714,964,263원(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에 매입한 후, 같은 기간 동안 17개 업체에 333,038,920,645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366,342,812,710원에 과세금지금으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33,303,892,065원 상당을 징수하였음에도, 교부받은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지 않으려고 성민지앤에스의 계좌에 입금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포함된 3,627,848,447원 상당을 거래가 끝날 때마다 당일 전액 인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3. 11. 21. 사실상 폐업하는 방법으로 2004. 1. 25.이 경과함으로써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303,892,065원을 포탈하고,

나. 2003. 10. 2. 성민지앤에스 사무실에서, 피고인 3, 4는 공소외 1과 함께 면세금지금 거래를 통해 법인계좌에 남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그 정을 알고 있는 공소외 1에게 성민지앤에스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생략))에 입금된 현금 60,000,000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이를 인출한 공소외 1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3. 10. 2.부터 2004. 1. 2.까지 성민지앤에스 소유의 현금 3,602,481,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피고인 3은 1,500,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4 및 성민지앤에스의 이용자들은 1,350,000,000원 상당을, 공소외 1은 750,000,000원 상당을 차지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 3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폭탄업체로부터 순차적으로 유통된 금지금을 최종적으로 매입한 위 피고인 등이 포탈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환급받아야만 위 불법거래로 인한 궁극적 이익이 창출되는 조직적 거래구조이므로 위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부정하게 환급받아 범죄수익을 획득하기로 마음먹고,

가. 명주금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1, 금지금 도관업체인 주식회사 나우골드 대표이사인 공소외 22, 부용실업, 두성사, 제이에이취통상, 티지쥬얼리, 오리옥스골드, 케이엠글로벌, 보광코리아, 봉정글로벌, 골드센타, 한라인터네셔널, 오럼이스트, 신한골드, 엔우, 미조쥬얼리, 에이치티골드, 레드골드, 보경금은, 화룡실업, 소연엔텍, 퍼스트골드, 델타골드, 리성골드, 세스교역, 이골드, 다인골드, 엠골드, 선일인터내셔날, 샤갈로골드, 백두쥬얼리, 골드매니저, 세신골드를 각 실제 운영한 성명불상자들, 폭탄업체인 제비무역(대표이사 공소외 19)을 실제 운영한 자 등과 공모하여,

2003. 8. 5.부터 2003. 9. 30.까지 사이에 위 명주금은 사무실에서, 제2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면세금지금 매입 내역 기재와 같이 위 명주금은이 수입한 면세금지금을 나우골드, 신한골드 등 도관업체를 순차로 거치면서 폭탄업체인 제비무역에 면세금지금 3,682㎏ 52,740,564,000원(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 상당을 매출하고, 위 제비무역은 위와 같이 매입한 면세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같은 기간 중 같은 별지1 범죄일람표 과세금지금 매출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면세금지금 매입추천을 받은 대상자가 아닌 주식회사 골드매니저 등에 구입가격보다 낮은 금액인 48,562,384,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상당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가격으로 과세금지금으로 판매함으로써 4,178,180,000원(48,562,384,000원 - 52,740,564,000원) 상당을 손해 보는 영업을 통해 구조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불가능한 거래를 하고, 그나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4,856,238,400원 상당을 징수당하지 않기 위해 위 법인계좌에 남아있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포함한 위 법인 예금잔액을 거래가 끝나자마자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후, 위 제비무역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신고한 후 2003. 10. 24. 사실상 폐업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04. 1. 25.이 경과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등을 통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4,856,238,400원을 포탈하고,

나. 에이원글로벌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5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폭탄업체를 이용한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에이원글로벌을 수출업체로 배치하여, 제비무역을 거쳐온 금지금 물량을 도관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거래를 한 다음, 거래대금을 위 법인계좌로 송금받고서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7. 16.경 국민은행 종로5가기업금융지점에서, 에이원글로벌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생략))에서 3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4. 5. 28.경까지 피해자 에이원글로벌 소유의 예금 합계 2,971,952,000원 상당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동화금은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8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폭탄업체를 이용한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동화금은을 수출업체 직전의 도관업체로 배치하여, 제비무역을 거쳐온 금지금 물량을 직전 도관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수출업체에 판매하는 거래를 한 다음, 거래대금을 위 법인계좌로 송금받고서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7. 28.경 우리은행 종로4가지점에서, 동화금은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생략))에서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4. 2. 26.경까지 피해자 동화금은 소유의 예금 합계 6,199,593,720원 상당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라. 2004. 2.경부터 국세청 조사국에서 금지금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포탈 및 부당환급 범칙행위를 인지하고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하자, 공소외 3, 21과 함께 금지금 도관업체인 위 동화금은을 이용하여 면세금지금을 수입하여 바로 폭탄영업을 함으로써 포탈한 부가가치세로 범죄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1) 2004. 6. 2.부터 2004. 6. 7.까지 위 동화금은 사무실에서, 제2 원심 판시 별지4 범죄일람표 면세금지금 매입내역 기재와 같이 윙푸그룹홀딩 주식회사 등 2개 업체로부터 9회에 걸쳐 면세금지금 64,443,445,349원(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 상당을 수입한 후, 위와 같이 수입한 면세금지금을 2004. 6. 3.부터 2004. 6. 8.까지 도관업체인 주식회사 삼한금은 등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더라도 수입가보다 낮은 60,122,6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과세금지금으로 판매함으로써 4,320,803,349원 상당을 손해 보는 영업을 통해 구조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불가능한 거래를 하고, 그나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6,012,264,200원 상당을 징수당하지 않기 위해 위 주식회사 동화금은의 법인계좌에 남아 있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포함한 예금 잔액을 거래가 끝나자마자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04. 7. 25.이 경과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등을 통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6,012,264,200원을 포탈하고,

(2) 위 라. (1)항 기재와 같이 동화금은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폭탄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위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4. 6. 3 국민은행 종로5가기업금융지점에서, 동화금은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생략))에서 2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4. 6. 8.까지 피해자 동화금은 소유의 예금 합계 1,691,460,851원을 동화금은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마. 이미 폭탄영업에 이용된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고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기 위하여, 금지금 매입처인 금지금 수출업체인 에이원글로벌 운영자 공소외 5, 골든트레이드 운영자 피고인 1, 제이엔비골드 운영자 공소외 23, 로라주얼리 운영자 공소외 24, 세방메탈 운영자 공소외 4, 썬앤골드 운영자 공소외 25 등과 공모하여,

(1) 2003. 9. 5. 에이원글로벌 사무실에서, 피고인 3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5는 동화금은으로부터 1,432,560,000원의 과세금지금 100kg을 매입하여 2003. 9. 6.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세관에 수출신고하고, 2003. 10. 25.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종로세무서 환급과에서 과세금에 대한 수출관련서류를 제출하여 2003. 11. 10. 에이원글로벌 명의의 우리은행 종로4가 지점 예금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143,25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2. 10.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30, 33, 47 내지 59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2,659,842,100원(2003. 11. 10.자 환급액 143,256,000원 + 같은 날짜 환급액 140,832,000원 + 2004. 1. 13.~2004. 2. 10.까지의 환급액 2,375,754,1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 환급받고,

(2) 2003. 11. 5.경 세방메탈 사무실에서, 동화금은으로부터 과세금지금 110㎏을 매입하여, 세방메탈을 통해 2003. 11. 6. 홍콩 소재 프레셔스(PRECIOUS) 그룹 메탈사에 수출한 후 2003. 12. 25. 종로세무서에 부가가치세환급신청과 함께 금지금 수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04. 1. 19. 부가가치세 813,118,44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6-1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3, 37, 38 기재와 같이 세방메탈을 통해 2003. 11. 5.경부터 2004. 6. 7.경 사이에 과세금지금 2,851kg을 수출하고서, 2004. 1. 13.경부터 2004. 8. 10.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4,274,278,52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고,

(3) 2003. 12. 9.경 제이엔비골드 사무실에서, 명주금은으로부터 과세금지금 90㎏을 매입하여, 제이엔비골드를 통해 2003. 12. 9. 홍콩 소재 프레셔스(PRECIOUS) 그룹 메탈사에 수출한 후 2004. 1. 25. 종로세무서에 부가가치세환급신청과 함께 금지금 수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04. 2. 10. 부가가치세 599,276,00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6-2 범죄일람표의 순번 5 내지 26 기재와 같이 제이엔비골드를 통해 2003. 12. 9.경부터 2004. 6. 7.경 사이에 과세금지금 2,297㎏을 수출하고서, 2004. 2. 10.경부터 2004. 8. 10.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3,479,173,08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고,

(4) 2003. 12. 5.경 썬앤골드 사무실에서, 명주금은으로부터 과세금지금 110㎏을 구입하여, 썬앤골드를 통해 2003. 12. 6. 홍콩 소재 프레셔스(PRECIOUS) 그룹 메탈사에 수출한 후 2003. 12. 25. 종로세무서에 부가가치세환급신청과 함께 금지금 수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04. 2. 17. 부가가치세 597,676,50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6-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썬앤골드를 통해 2003. 12. 5.경부터 2004. 4. 2.경 사이에 과세금지금 1,754㎏을 수출하고서, 2004. 2. 17.경부터 2004. 6. 15.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2,668,462,72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고,

(5) 2003. 11. 27.경 골든트레이드 사무실에서, 명주금은으로부터 과세금지금 150㎏을 구입하여, 골든트레이드를 통해 2003. 11. 28. 홍콩 소재 프레셔스(PRECIOUS) 그룹 메탈사에 수출한 후 2005. 12. 23. 종로세무서에 부가가치세환급신청과 함께 금지금 수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04. 1. 13. 부가가치세 379,400,50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6-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골든트레이드를 통해 2003. 11. 27.경부터 2004. 3. 26.경 사이에 과세금지금 2,077㎏을 수출하고서, 2004. 1. 13.경부터 2004. 5. 1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3,152,692,6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고,

(6) 2003. 12. 3.경 (주)로라주얼리 사무실에서, 명주금은으로부터 과세금지금 100㎏을 구입하여, 로라주얼리를 통해 2003. 11. 6. 홍콩 소재 프레셔스(PRECIOUS) 그룹 메탈사에 수출한 후 2004. 1. 26. 종로세무서에 부가가치세환급신청과 함께 금지금 수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04. 2. 10. 부가가치세 590,409,38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6-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로라주얼리를 통해 2003. 12. 3.경부터 2004. 3. 26.경 사이에 과세금지금 1,649㎏을 수출하고서, 2004. 2. 10.경부터 2004. 5. 10.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2,516,017,28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고,

바. 공소외 6, 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 라.(1)항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거래를 통한 대금을 명주금은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3. 7.경 국민은행 종로5가기업금융지점에서, 명주금은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생략))에서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4. 6. 28.경까지 명주금은 소유의 예금 합계 5,246,386,000원 상당을 피해자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피고인 4는 현대금은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2,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공소외 13, 2, 14와 상호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공소외 14, 13은 2003. 9.경 현대금은을 공소외 15로부터 6,000만 원에 인수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공소외 12를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직원인 공소외 16을 통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가공 거래실적을 만들고 면세금지금을 매입하더라도 이를 가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가공하여 판매할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2004. 1. 20.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을 취득한 다음, 공소외 14는 공소외 2를 통해 피고인 4로 하여금 현대금은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속칭 ‘폭탄거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3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며, 피고인 4 등은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현대금은 명의의 법인계좌에 남게 되는 매매차익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4. 2. 16. 현대금은 사무실에서, 제1 원심 판시 별지 (주)현대금은 범죄일람표 (6) 면세금지금 매입내역 기재와 같이 (주)뷰라인 등 14개 업체로부터 수회에 걸쳐 면세금지금 3,660kg 합계 58,186,108,000원(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 상당을 매입한 후, 이를 같은 날 별지 (주)현대금은 범죄일람표 (6) 과세금지금 매출내역 기재와 같이 면세금지금 매입추천을 받지 않은 (주)이골드 등 20개 회사에 수회에 걸쳐 모든 거래에서 그램당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합계 53,879,115,511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상당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가격에 과세금지금으로 판매하여 4,737,692,179원을 손해보는 영업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부가가치세 징수가 불가능한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5,387,911,511원 상당을 징수당하지 않으려고, 피고인 4의 사주 하에 순차적으로 공소외 2, 14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3, 12는 거래가 끝나자마자 위 법인계좌에 남아있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포함된 과세금지금 판매금액에서 면세금지금 매입금액을 공제한 차익 1,080,918,621원 중 대부분인 1,062,000,000원을 당일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그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고, 순차적으로 공소외 14, 2를 통해 피고인 4에게 전달되어 사례금 명목으로 그 전액을 나누어 사용하고, 2004. 2. 16. 기준 잔고를 481,930원밖에 없게 인출하여 부가가치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4. 2. 17. 폐업하고 영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현대금은의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87,911,511원을 포탈하고,

나. 2004. 2. 16. 16:00경 현대금은 사무실에서, 공소외 2, 14, 피고인 4는 위 가.항의 면세금지금 거래를 통하여 얻은 매매차익을 거래당일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그 정을 알고 있는 공소외 12, 13에게 현대금은 명의의 외환은행 법인계좌에 입금된 현금 1,062,000,000원을 현대금은의 또 다른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814-183094-12-101)로 이체시켜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14는 그 무렵 이를 인출한 공소외 12, 13으로부터 현금 1,062,000,000원을 전달받아 이 중 712,000,000원은 공소외 2를 통해 피고인 4 등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2는 피고인 4 등으로부터 이 중 3,000만 원을 그 대가로 받고, 공소외 14는 나머지 350,000,000원을 취득하여 공소외 12에게 140,000,000원을 전달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 3, 4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원심 또는 당심 증인 공소외 6, 8, 1, 2, 14, 26의 원심 또는 당심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또는 전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들 및 공소외 1, 12, 2, 8, 4, 19, 27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6, 28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 2, 29, 28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찰주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거래흐름도상 거래업체 관련보고, 수출관련 문건보고, 면세금매입매출내역보고, 면세금제도를 이용한 탈세 및 횡령인지보고, 현대금은 조세포탈 관련보고, 현대금은 법인자금 횡령관련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를 종합하면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3

(1)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라.(1)항, 마.(1) 내지 (6)항 기재 조세포탈 및 조세부정환급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다만 제2의 마.(1)항 중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0, 33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제5조 , 형법 제30조 를 적용하고, 같은 항의 나머지 범행 및 제2의 마.(2) 내지 (6)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선택, 벌금형 병과)

(2)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라.(2)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각 항별로 포괄하여)

(3) 판시 제2의 다.항, 바.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4

(1) 판시 제1의 가.항, 제3의 가.항 기재 조세포탈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2) 판시 제1의 나.항, 제3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각 항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3, 4)

{ 피고인 3 :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각 포탈(또는 환급)세액의 약 2배를 벌금 액수로 정한 다음 이를 합산한 1,300억 원으로 함.

피고인 4 :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각 포탈(또는 환급)세액의 약 2배를 벌금 액수로 정한 다음 이를 합산한 800억 원으로 함}

1. 작량감경( 피고인 4)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4)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3, 4)

1. 가납명령( 피고인 3, 4)

1. 유치명령( 피고인 3, 4)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은 에이원글로벌 대표이사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지금 폭탄업체를 통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폭탄업체로부터 순차적으로 유통된 금지금을 최종적으로 매입한 위 피고인 등이 포탈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환급받아야만 위 불법거래로 인한 궁극적 이익이 창출되는 조직적 거래구조이므로 위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부정하게 환급받아 범죄수익을 획득하기로 마음먹고, 2003. 7. 23. 에이원글로벌 사무실에서, 피고인 3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5는 삼성금은, 엘디금속으로부터 1,310,576,000원의 과세금 100kg을 매입하여 2003. 7. 24.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세관에 수출신고하고, 2003. 8. 25.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종로세무서 환급과에서 과세금에 대한 수출관련서류를 제출하여 2003. 9. 8. 에이원글로벌 명의의 우리은행 종로4가 지점 예금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131,057,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2. 5.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46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총 3,073,790,965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는 위 조세포탈 범행의 연간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 된다는 이유로 각 범행을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29, 31, 32, 34 내지 46 기재 부분(합계액 2,789,702,965원)은 위 제2(당원의 판단)의 다.(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순번 30, 33 기재 부분의 각 환급액을 합산하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연간 합계 하한액인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 유죄 부분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피고인 3, 4)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이용하여 면세금지금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과세금지금으로 매출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그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대금에서 매입대금을 뺀 이득금 등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횡령함으로써 위 조세포탈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특히 피고인 3은 금지금 수출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이미 폭탄업체를 거쳐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금지금을 위 수출업체를 통하여 싼 가격에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음으로써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부의 해외 유출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매우 전문적,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탈(환급)세액도 피고인 3의 경우에는 약 640억 원, 피고인 4의 경우에는 약 380억 원의 거액에 이르고 위 피고인들은 범행 후 포탈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의 횡령금액 또한 거액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 4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3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검찰 조사 및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및 다른 공범들의 범행 사실을 일부 자백함으로써 수사기관 및 법원의 진실발견 노력에 협력한 점이 엿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4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결과, 그 후의 정황 및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이재권 김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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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12.15.선고 2004고합4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2.선고 2006고합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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