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029 (2008.04.1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3913 (2007.06.14)
제목
금지금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해당여부
요지
매입거래처의 이전단계에 전형적인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었던 점,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이며, 가공거래에 대한 증빙미수취 가산세는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5.12.1. 원고에게 한 2003년도 법인세 353,098,700원, 2004년도 법인세 677,645,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 2005.12.1. 원고에게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86,492,37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08,415,580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141,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2003.4.21. 서울 ○○구 ○○동 89-○ ○○빌딩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4.23. 서울 ○○구 ○○동 141-○ ○○빌딩 304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귀금속 제작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다가 2006.12.15.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3.7.11.부터 2004.11.11.까지 사이에 ○○금은 주식회사 등 8개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342,612,840원의 상당의 금지금(金地金. Gold Ingot, 이 사건에서는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을 매입하여 사용하거나 수출하고 ○○금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인 46,855,212,42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를 발행한 회사들을 '이 사건 매입거래처'라 하며, 이 사건 세금꼐산서의 대상이 된 금지금을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서로 다른 위장매입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에 관하여는 증빙서류미수취 가산세로서, 2005.12.1. 원고에게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86,492,37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08,415,580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141,800원, 2003년도 법인세 353,098,700원, 2004년도 법인세 677,645,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6서3913호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5.14.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맹비한 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바독, 그 매입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은행 지로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또한 매입한 금은 모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홍콩 소재 회사들에 수출하고, 그 대금도 원고의 예금계좌로 정확하게 입금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모두 실제와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거래업체의 연장선에 폭탄업체가 있다는 점 등 몇가지 정황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관련법령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번혼 전체의 취지
(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등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어 2003.7.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고, 금지금도 그 예외가 아이었기 때문에, 금세공업자 등이 수출관련서류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지금 도매업자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7.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 3과 같은 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어 2003.7.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 3에 의하면, 금지금 도매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면세로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사업자)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체는 납부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2002년경부터 특히 서울 ○○구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 만연하였는바, 위와 같은 '폭탄영업'의 형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1) 외관상으로는 금지금이 '외국업체→수입업체→면세 도매업체→면세 도매업체→폭탄업체→과세 도매업체→과세도매업체→수출업체→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특히 과세 도매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폭탄업체'는 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 '폭탄업체'는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으로 금지금을 판매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대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3) 한편, '폭탄업체'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후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한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그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들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의 형태로 분배되고,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4) '폭탄영업'에 있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들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자금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금 도매업자 등 및 금세공업자 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납세담보제도가 신설되어(제106조의3 제11항) 2005.4.1.부터 시행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금지금 수입량 268톤, 수출량 233톤이었던 것이, 위 납세담보제도가 시행된 2005년도에는 수입량 56톤, 수출량 19톤으로 급감하였다.
(2) 원고의 설립경위
원고의 대표이사인 문○정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미술학원 운영, 신문기자 등을 거쳐 2001년부터 2002.12.까지 초등학교 미술특활반 강사로 있다가 2003.3.25.원고를 설립하였는데, 그 이전에 무역업 또는 도매와 관련된 업무는 한 적이 없었다.
(3)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특이사항
(가) 이 사건 매입거래처는 ○○금은 주식회사, ○○금은 주식회사, ○○금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은상사, 주식회사 ○○금은, 주식회사 ○○종합상사 등 6개 업체인데, 이들은 ○○무역, ○○지앤에스, ○콜렉션, ○○무역, ○○코리아, ○○아이피, ○서스 , ○○골드 등의 전형적인 폭탄업체를 거쳐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였다.
(나) 이 사건 매입거래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총 매입가액의 80% 이상) ○○금은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이○범은 2008.8.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14,107,996,838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50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8고합375), 2008.11.13. 그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매입거래처인 ○○금은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박○춘은 "2001.4.3.부터 2004.5.10.까지 ○○주얼리 등 45개의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 폭탄업체들로부터 금지금을 과세로 매입한 다음 과세도관업체들을 거쳐 폭탄업체에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여 주고, 위 45개의 폭탄업체 운영자는 당해 업체 명의의 재산을 거의 남겨두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74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500억 원을 선고 받았고(2007고합792 판결),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6.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08노194 판결).
(다)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모두 홍콩으로부터 수입 신고된 당일 2~3단계의 면세금도매상을 거쳐 다시 폭탄업체를 거친 다음, 다시 2~3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인 원고에게 공급되어 수입 당일 또는 2~3일 후에 홍콩으로 수출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홍콩에 소재한 ○○홍골드와 ○○아골드라는 회사들에 수출하였다. 문○정은 이 사건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홍골드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관하여 "한국 내 미국 보석 감정사 자격 취득자협회 협회장으로 있는 우○선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우○선으로부터 연락처만 받고 ○○홍골드에 전화를 하여 회사의 연혁, 위치, 매입가능 여부 등을 물어보았고, 매입의사가 있으면 국내에서 매입하여 그날 저녁 직접 금지금을 가지고 홍콩으로 가서 ○○홍골드에 찾아갔으며 ○○홍골드는 중량, 순도 등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입금을 하여 주었다. 2003.12. 이후부터는 공항으로 ○○홍골드의 직원들이 마중을 나와 그들에게 인수증만 받고 금지금을 건네주었고, 대금은 다음날 오전에 송급받았다. 첫 거래는 전화로만 통화한 후 수출하였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진행되었고, 그 이후 8월경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전체적인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였다. 몇 번의 거래로 신뢰가 생겨 담보의 확보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수출 당일의 국내시세 뿐 아니라 국제시세보다 항상 낮은 가격에 수출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에 매입의사를 밝힌 후 금지금을 인도받기 전에 미리 대금을 입금하였고, 매입한 지금은 원고의 사업장으로 오지 않고 공항으로 직접 이동된 경우가 많았다.
(사) 금지금에는 제조사, 브랜드, 고유번호가 각인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고 수출함에 있어 제조회사 또는 브랜드명, 고유번호, 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그 기계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7.3.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모 ㅅ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의 창출은 전혀 없었고,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더 낮아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수출을 하는 비상적인 거래구조였으며, 각 거래당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었던 점, ②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국제시세 및 국내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거래 당사자들은 이 사건 금지금을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수출을 반복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거래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금지금과 같이 고도의 환가성을 가진 물건을 대금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먼저 수출하고, 그 대금은 그 이후에 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과정에서 폭탄업체로부터 이 사건 매입거채처까지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오로지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매입거래처 역시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전단계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게임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이 사건 매입거래처와 원고 사이에 실제로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입거래처의 이전 단계에 전형적인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차후 분쟁 발생시 유력한 입증수단이 될 수 있는 금지금의 제조회사 또한 브랜드명, 고유번호, 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이유로 법인세법 (2006.12.30.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거래로 인한 총공급가액의 2/100에 상당하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등의 정규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11.24.자 2004헌가7 결정, 2007.5.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 그러므로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빙미수취를 이유로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