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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5. 29. 선고 2008두4589 판결
거래실체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당함[일부패소]
제목

거래실체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당함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위장된 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실제 거래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976 (2007.04.1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5.6.1.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매입세액 73,060,00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6.1.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522,000원의 부과처분과 73,060,000원의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903,000원의 부과처분과 442,497,750원의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 및 2005.6.10.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02,903,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6.17. 귀금속의 도. 소매업 및 수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2004.6.29. 주식회사○○○은(이하 '○○○은' 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금(地金,Gold Bar) 50kg을 729,35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는 802,285,000원이다)에 매입하여 같은 날 홍콩에 있는 ○○○○○○○○○(유한공사)○○○○○○○○○(有限公私), 이하 ○○○○이라 한다)에 737,819,000원에 수출하였다고 하여 2004.7.25. 환급받을 세액을 73,060,000원으로 기재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4.8.9.원고의 신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하기로 결정하고, 2004.8.10.원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위 환급세액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서도, ○○○○으로부터,2004.7.5. 지금 100kg을 1,450,7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에, 2004.7.19. 기금 100kg을 1,493,3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에, 2004.7.21. 지금 100kg을 1,472,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에 각 매입하여 매입 당일 ○○○○에 수출하였다(이하 ○○○○과 원고 사이의 위 각 지금거래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거래' 라고 한다)고 하여 2004.8.25. 환급받을 세액을 442,497,750원으로 기재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도 위 각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위 4장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2005.6.1.이미 원고에게 환급하여 주었던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매입세액 73,060,000원 중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 72,935,000원 및 가산세 14,587,000원을 합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522,000원을 경정. 부과하고, 아직 원고에게 환급하여 주지 않고 있던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43,703,796원 중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 합계 441,600,000원에 대하여는 환급을 거부함과 동시에 가산세88,320,000원을 합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903,007원(○○○○ 이외의 업체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을 경정. 부과하고, 2005.6.10. 증빙 미 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02,903,700원을 경정.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처분 및 부과처분 전부를 통 털어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9.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6.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 증의 1내지 갑 제5호 증의 2,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4.7.25.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3,060,000원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2005.6.1. 피고로부터 환급거부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2004.8.9. 원고의 신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고, 2004.8.10.원고의 ○○은행 계좌로 위 환급세액 전부를 입금하여 준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05.6.1.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3,060,00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었다가 2005.6.1. 다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의 계좌에 입금 하였던 위 금액을 추징하여 갔으므로 위 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2004.7.15.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따라 피고가 2005.8.10.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줌으로써 원고의 환급신청에 따른 절차는 모두 종결되는 것이고, 피고가 2005.6.1. 새로이 경정. 결정한 앞서 본 별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기하여 그 후속절차로서 징수절차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수하고 그 대금까지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과의 거래를 모두 위장거래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등 수입업자들은 지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면 영세율 거래를 거친 후 특정 업체를 통하여 과세거래로 전환된 다음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를 해외업체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졌다.

(2) 위 거래당사자 중 영세율로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매출하는 업체는 이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하였다.

(3) 지금의 수입부터 수출되기까지의 모든 거래는 수입 당일 수 시간 이내에 완결되고, 현실적으로 그 시간 동안 모든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지금의 현물이 인도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대금은 각 거래단계별로 은행 간 전자이체를 통하여 신속하게 지급되었다

(4) 원고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은 ○○○○이나 ○○○○의 실체에 대하여 전혀 말지 못하고, 국내 금 시세나 국제 금시세의 변동 여부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금 수출을 대행해 준 주식회사 ○○○○의 지시에 따라 ○○○○에 대금을 선 지급하였고, 수출에 관한 모든 업무는 주식회사 ○○○○에 맡겨서 처리하면서 원고의 법인 인감 및 법인통장까지 주식회사 ○○○○의 사무실에 보관시키고 있다.

(5) 원고는 2006.6.17. 설립되어 이 사건 거래와 같이 4건의 지금거래만을 한 다음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아무런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고, 원고의 2004년도 분 영업행위를 결산한 당기 순 손익은 82,424,035원 적자였고, 원고가 ○○○○에 지급한 공급대가보다 저가로 수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 자체를 통하여 영업이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정근거] 갑 제4호 증의 1 내지 갑 제 5호 증의 2, 을 제2호 증, 을 제5호 증 내지 을 제7호 증, 을 제9호 증의 1,2,4, 을 제10호 증의 1 내지 을 제13호 증의 20, 을 제16호 증 내지 을 제1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는 실지적으로 금 도매업이나 금 수출 업 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거래를 위하여 임시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모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거래를 위하여 임시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은 주식회사 ○○○○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법인 인감과 법인통장까지 주식회사 ○○○○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던 만큼 실제 이사건 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처리 및 자금거래조차도 주식회사 ○○○○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 사건 거래의 실제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5.6.1.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3,060,00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끝

[서울고등법원2007누12707 (2008.02.0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6.10.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02,903,7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5.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522,000원의 부과처분과 73,060,000원의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903,000원의 부과처분과 442,497,750원의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매입세액 환급신청

(1) 원고는 2004.7.21.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3,060,000원의 같은 해 8.25.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42,497,750원의 각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원고가 홍콩에 있는 ○○○○○○○○○ 유한공사 (이하 '○○○○,이라 한다)에 수출(영세율매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은(이하'○○○○'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금(Gold Bar)을 과세 매입한 4건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매입 .매출액 및 환급신청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외의 사업자로부터의 매입 액은 제1기분 1,250,000원, 제2기분 8,977,500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구분

거래일

거래량

매입액

매출액

(=수출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액)

합계

1기

04.06.29

50kg

729,350,000

72,935,000

802,285,000

737,819,473

2기

04.07.5.

100kg

1,460,700,000

145,070,000

1,595,770,000

1,474,376,205

07.7.19.

100kg

1,493,300,000

1,49,330,000

1.642.630.000

1,521,979,870

04.7.21.

100kg

1,472,000,000

147,200,000

1,619,200,000

1,493,060,060

(2) 피고는 2004.8.9. 제1기분 환급신청액 73,060,000원(그 중 ○○○○ 관련 매입세액은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72,935,000원이다)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고, 같은 달 10.원고의 은행계좌로 위 환급세액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의 환급결정 취소 .징수, 환급신청 거부, 가산세 부과

피고는 2004.9.경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같은 달 10. 원고의 위 은행계좌 예금 채권에 대하여 확정 전 보전압류조치를 취하였고, 2005.5.5.조사를 종결한 결과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거래를 위장거래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2005.6.1.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72,935,000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14,587,000원(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7,293,500원+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7,293,500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정하면서, 위 72,935,000원이 이미 환급되었음을 반영하여 위 환급세액과 가산세의 합계액인 87,522,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다만, 위 환급세액은 원고의 은행계좌 예금 채권에서 추징하여 징수하였다).

(2) 2005.6.1.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441,600,000원(위 표의 제2기분 매입세액 합계액)을 불공제하여 이에 대한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가산세 88,320,000원(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44,160,000원+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44,160,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경정하면서, ○○○○ 이외의 사업자로부터의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여 86,903,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3) 2005.6.10.200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증빙미수취가산세 102,907,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경정하면서, 기 납부세액 3,300원을 공제하여 102,903,7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3내지 5호 증, 을 제1내지 5, 21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3,060,000원에 대한 환급신청이 2005.6.1. 피고에 의해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환급신청을 받아들였다가 그 중 일부를 취소하였을 뿐이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4.8.9. 원고의 신청에 따라 위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여 같은 달 10. 원고의 은행계좌로 위 환급세액 전부를 입금하여 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05.6.1.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3,060,00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고, 피고의 위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피고가 2005.6.1.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 시 ○○○○과 관련된 매입세액 72,935,000원을 불공제한 것은 환급결정의 취소의 성질을 가지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는 위 환급결정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급신청의 적법 여부는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서 판단되면 충분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국세환급금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가 2005.6.1. 환급결정을 취소하면서 같은 날 위 금액을 징수한 것은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므로, 피고의 환급 후 징수행위를 일체로 평가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3-0.2),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취소된 환급세액에 대하여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환급세액 징수가 독촉절차를 전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환급세액 징수가 독촉절차를 결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수처분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환급취소결정을 환급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이 사건 처분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수하고 그 대금까지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과의 거래를 모두 위장거래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고지서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세액산출근거는 납세의무자가 불복 여부를 판다, 결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납세고지서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 기재의 누락 또는 산출근거를 가능할 수 없을 정도의 기재미비나 오류는 과세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세액산출근거는 그 내용이나 기재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고지서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과세처분의 내용으로 보아 인식이 가능하거나 그 기재누락의 정도가 사소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안내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절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는 '금지 금 위장거래 환급신청 기각, 1기 환급 분 추징결의,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는 '(주) ○○○○ 발행 위장수취 매입세금계산서 부인하고 세액 불 공제, 법인세 납세고지서에는 '(주) ○○○○ 발행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불복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액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을제4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05.5.17.세무조사결과통지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통해 '조사경위 : 04.1기-2기 부가세 영세율 조기 환급 신고 경정조사, 조사내용: 거래내용 확인결과 매입신고거래는 실지거래처로부터의 정상 매입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이라고 밝히고, 붙임서류로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항목별 조사적출사항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을 첨부하여 2004년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제1기분 매입액 중 729,350,000원 및 제2기분 매입 액 중 4,416,000,000원이 위장거래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기 환급세액은 추징하며, 2004년도 법인세에 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윤○○은 2004.5.경 고교 동창의 소개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고문인 이○○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현금 40-50억 원만 있으면 지금거래를 통해 초단기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4.6.17. 귀금속의 도. 소매업 및 수출 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윤○○을 포함한 원고의 직원들은 지금거래에 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다.

2) 이 사건 거래 및 원고의 수출은 모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로부터 다음 날 수출을 할 테니 자금을 준비하라고 연락이 오면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가 ○○○가 다음 날 오전 10~11시경 수출 계산 내역 서를 팩스로 보내오면 앞서 ○○○가 알려준 ○○○○ 계좌에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매입대금을 입금하고, 오후 3시경 원고의 직원이 효성금은 또는 운송업체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사무실로 찾아가 지금의 수량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에 공항으로의 운송을 의뢰하여 수출이 되고,○○○는 당일 원고에게 송장과 매수확인서를 팩스로 송부하고, 그 다음날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수출대금이 입금되었다. 원고는 사용인감과 외환통장을 ○○○에 맡겨놓았다.

3)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한 지금거래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동수입상이 외화획득용 원료 명목으로 지금을 수입한 후, 수입상부터 1차. 2차, 3차 업체까지는 영세율로 거래하고 3차 업체부터 7차 업체인 원고까지는 과세로 거래를 하며, 원고가 이를 다시 영세율로 수출하는데 ○○○가 그 수출을 대행하며, 3차 업체는 속칭 '폭탄'으로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매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잠적하고, 4차 업체부터 원고까지는 전 단계 업체로부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실현하는데, ○○○○ 원고의 직전 단계 업체이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업체인 원고까지의 거래대금은 11:00부터 12:00사이에 모두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지급되고, 수입된 지금은 종로 소재 ○○○에 운반되어 보관되며, ○○○는 실제 운송을 하지 않으면서 수입상부터 원고까지의 거래단계에 맞춰 운송장을 작성하며, 16:00경 수출되는 지금을 공항으로 운송하여 수출한다. 따라서 수입부터 수출업체까지의 각 업체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수입된 지금을 여러 유통단계를 거쳐 다시 수출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지금은 수입된 상태 그대로 아무런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다시 수출되고, 오전에 수입된 지금이 같은 날 오후에 그대로 수출되기도 한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4호 증, 을 제5 내지 196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염○○, 조○○, 김○○의 각 증언, 당 심증인 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지금 수출입 과정에서 폭탄 업체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및 부정환급이라는 불법구조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해 있는 점, 원고는 매입대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보다 낮은 가격(영세율 적용)으로 지금을 수출하므로 환급받는 매입 부가가치세만이유일한 이익의 원천인 점, 원고가 지금 수출업체로서 갖추어야 할 인적. 물적 자원 없이 단지 ○○○가 배정한 수량의 지금에 대하여 매입대금을 입금하고 약간의 서류작업을 하는 외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않은 점, 사업의 주체는 자신이 수행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익 창출구조를 알고 있어야 하고 또한 알고 잇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실제의 거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포탈 및 부정환급이라는 불법구조에 포함된 형식상의 거래로 위장거래에 불과하고, 원고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가) 부가가치세 관련

이 사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부분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하지 않아야 하고 나아가 환급대상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72,935,000원의 환급결정을 취소하고,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441,600,000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위장거래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환급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가산세와, 같은 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2005.6.1자 2004년 제1,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나) 법인세 관련

피고는 2005.6.10. 2004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거래의 총 공급가액 5,145,350,000원의 2/100에 상당하는 102,907,000원을 증빙 미 수취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5.11.24.자 2004현가7 결정, 2007.5.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위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5.6.1.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 중 2005.6.1.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 및 200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2005.6.10.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2005.6.10.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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