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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9. 18. 선고 2006구합25742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2005.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제2기 부가가치세 404,129,066원, 2002. 제1기 부가가치세 8,830,850,322원, 2003.제1기 부가가치세 26,634,461,606원, 2003. 제2기 부가가치세 21,354,401,621원, 2004. 제1기부가가치세4,676,044,064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216,629,16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7,266,448,990원의 각 부과처분을(실제 처분일은 2005. 2. 1.이다).

2.2005.7.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제1기 부가가치세 2,677,644,048원, 2001. 제2기 부가가치세 3,057,310,320원, 2002. 제2기 부가가치세 4,867,371,803원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 658,081,30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717,007,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1, 2, 을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4.17. 설립되어 ○○시 ○○구 ○○동 ○○번지 ○○빌딩 ○○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금·은 보석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0.7.1.부터 2004.6.30.까지 피고에게 합계 1,349,716,584,645원 상당의 지금(地金, Gold Bar)을 공급받아 같은 기간 중 1,364,504,606,805원 상당의 지금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아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각 기분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고, 이를 근거로 아래 [법인세 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2000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과세기간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가감계

가산세

세액계

2000. 제2기

4,041,255,164원

3,980,103,558원

61,151,606원

8,749,281원

69,900,887원

2001. 제1기

6,664,922,286원

6,570,152,932원

94,769,354원

94,769,355원

2001. 제2기

13,137,601,702원

12,988,904,554원

148,697,148원

148,697,148원

2002. 제1기

13,137,601,702원

12,988,904,554원

148,697,148원

148,697,148원

2002. 제2기

16,098,627,443원

16,048,655,485원

49,971,958원

22,217,933원

72,189,901원

2003. 제1기

34,618,371,584원

34,618,371,584원

237,469,328원

42,221원

237,511,549원

2003. 제2기

23,047,344,480원

22,673,150,566원

374,193,914원

54,545원

374,248,459원

2004. 제1기

17,817,361,167원

17,621,046,603원

196,314,564원

168,380원

196,582,944원

[법인세 신고내역]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

2000

57,644,853,881원

360,650,501원

88,982,140원

90,119,960원

85,814,780원

4,305,180원

2001

206,354,395,640원

916,173,369원

244,528,543원

215,374,789원

244,528,543원

-29,153,754원

2002

349,299,344,492원

1,474,729,233원

386,176,892원

386,809,375원

386,809,375원

0원

2003

585,806,553,920원

3,860,445,901원

1,030,320,393원

927,302,748원

927,092,517원

210,231원

다. 피고는 ○○지방 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05. 2. 1. 위 세무조사결과에 기하여 원고가 2000. 제2기부터 2004.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고 한다. 이하 원고의 매입처 및 그 선행 매입처들은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이고, 이하 편의상 모두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등 20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1,084장 합계 480,061,787,21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소정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고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아래 '처분내역' 중 '2005. 2. 1.자 처분'란 기재와 같이 2000. 제2기부터 2004.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72,951,084,610원을 부과하였고, 같은 날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2004. 제1기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2000, 2001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소정의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비율에 해당하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2002, 2003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소정의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의 비율에 해당하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각 가산하고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각 같은 란 기재와 같이 합계 9,917,756,910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피고는 2005. 7. 4. 피고의 2005. 2. 1.자 부과처분 중 ○○쥬얼리 등 10개 업체에서 매입 수취한 7,781,873,250원의 세금계산서 중 일부 거래에 있어 입력오류 또는 거래금액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위와 같이 수정된 세금계산서 내역은 별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76,737,172,169원 상당의 총 1,083장에 이르는 세금계산서이고,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직권으로 2005. 2. 1.자 부과처분을 아래 '처분내역' 중 '2005. 7. 4.자 직권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위와 같은 증액, 감액경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과세처분이 증액 경정된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고, 감액 경정된 경우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게 되었다).

[처분내역]

세목

연도 기분

2005.2.1.자

부과처분

2005.7.4.자

경정세액

증감내역

비고

부가가치세

2000.제2기

404,129,060원

404,129,060원

2001.제1기

2,632,954,322원

2,677,644,040원

44,689,728원

증액

2001.제2기

3,057,125,520원

3,057,310,320원

157,800원

증액

2002.제1기

8,869,964,660원

8,830,850,320원

-39,114,340원

감액

2002.제2기

4,814,348,640원

4,867,371,800원

53,023,160원

증액

2003.제1기

26,683,363,800원

26,634,461,600원

-48,902,200원

감액

2003.제2기

21,734,000,040원

21,354,401,620원

-379,598,420원

감액

2004.제1기

4,755,171,570원

4,676,044,070원

-79,127,500원

감액

합계

72,951,057,610원

72,502,212,830원

-448,871,780원

법인세

2000사업연도

216,629,160원

216,629,160원

2001사업연도

653,300,260원

658,081,300워

4,781,040원

증액

2002사업연도

1,715,253,700원

1,717,007,380원

1,753,680원

증액

2003사업연도

7,332,573,790원

7,266,448,990원

-66,124,800원

감액

합계

9,917,756,910원

9,858,166,830원

-59,590,080원

라. 원고는 2005. 4. 30.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6. 4. 19.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리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이는 각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내역 일람표 등의 구비서류와 지금 운송대행업체의 운송장, 물품송부증, 실물거래확인서 등의 자료, 원고 통장계좌의 거래대금 입금내역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거래를 할 당시 각 업체들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아 진실한 사업체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고, 하루에도 수시로 가격이 변동하고 거래가격은 큰 대신 영업이익률이 적은 지금거래의 특성상 재고보관에 따른 분실 및 가격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계약체결을 하고 지금을 인도하기 때문에 순환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을 원고 매입처에 입금하고 매입처는 원고가 입금한 돈을 가지고 다시 선행 매입처에 입금하는 것은 지금거래업계의 관행이므로 원고가 지금을 인도받기 전에 미리 지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허위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사 지금이 수입되어 원고의 이 사건 매입처에 이르는 5~6단계의 유통단계에 피고가 말하는 소위 폭탄업체가 들어있고, 지금의 실물이 수입업체 또는 최초 도매업체에서부터 원고에게 직접 이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원고의 매입처들과 거래하고 지금의 실물을 받은 원고로서는 이를 알 수 없는 것이며, 방대한 거래구조상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및 선행 매입처, 수입업자들과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목적으로 공모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 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구 법인세법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4 내지 1,08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5내지 20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출관련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구매승인서(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7.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3에 의하여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지금의 거래에 관하여 지금도매업자 및 지금제련업자가 면세지금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지금수입추천자의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지금에 대하여 2003.7.1.부터 2005.6.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나) 한편,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로 지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2003.7.1.부터 2005.6.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을 목적으로 지금을 수입한 후 여러 단계의 도매과정을 거치거나 거친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하거나 수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사례가 ○○ ○○구 귀금속업체 사이에서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 그 거래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외관상 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 가능) → 폭탄업체 → 이른바 쿠션업체(도관업체, 이하 '쿠션업체'라 한다)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는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 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라) 폭탄업체는 그 이전 단계에서 영세율(2003.6.30. 이전) 또는 면세(2003.7.1. 이후)로 유통되던 지금을 매입하여 쿠션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 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 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마)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지금을 유통시키는 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 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 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바) 2002.8. 기준 전국의 지금 관련업자 사업자 현황은 ○○지방 국세청에 5,025명, ○○지방 국세청에 2,499명, ○○지방 국세청에 944명, ○○지방 국세청에 1,224명 등 총 12,895명에 이르는데 이들 사업자 중 도매업자 46명의 결손 · 체납액이 약 2,644억 원에 이른다.

(2) 원고 회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1999.11.23.부터 2004.3.23.까지 박○○으로 등재 되어 있다가 2004.3.24. 이○○으로, 2005.2.22. 박○○으로 각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박○○의 부(父) 박○○는 전 ○○금은 주식회사(1995.9.14. 폐업)를 운영하다가 1991.경 세무조사에서 125억 원을 추징 받고 폐업한 전력이 있다. 박○○의 첫째 형 박○○(전 ○○금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다)은 ○○시 ○○구에 있는 금지금 수출업체 '○○'의 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을 운영하는 한편 전처인 정○○ 명의의 지금업체 ○○마켓의 운영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전 ○○금은의 대표이사 당시 65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결손처분을 받았다. 또한 박○○의 둘째 형인 박○○은 1994.2.경 금괴 밀 수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국세 67억 원을 체납하여 결손 처분된 상태이다. 한편 박○○의 동생 박○○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업무이사 겸 지금유통협회 감사를 역임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원고의 국내 지금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원고는 2004.경 거래처는 약 7,000여개 정도이고, 2003. 매출은 약 5,800억 원 정도이며, 은행에서 약 30억 원 정도의 신용대출을 받고 있고, 운영자금은 약 80억 원 정도이며, 국내 전체 지금시장에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로서 독자적으로 지금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형태

(가) 원고는 별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목록 기재와 같이 2000.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서부터 2004.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사이에(구체적으로 2000.8.23.부터 2004.5.7.까지이다) ○○골드, ○○쥬얼리, ○○골드 등 20개 업체로부터 지금을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전체 거래내역 중 내수거래가 전체 매출의 97.2%를 차지하고 내수거래 중 신용카드 매출은 8.8%로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외관상 원고가 매입한 지금은 수출업체인 ○○, ○○마켓, ○○, ○○, ○○, ○○무역, ○○ 등 다른 수출업자에게 매출되어 홍콩 등지에 수출되었거나(2003.7. 이후 대부분의 거래는 수출업자에게 매출되었다) 이 사건 매입처를 비롯한 다른 도매업자들에게 매출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매출내역은 알 수 없다.

(나) 원고는 각 매입 단계에 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물품거래확인서, 원고가 매입처들에게 지금대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입금내역) 또는 무통장 입금증, 원고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또는 매입처의 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주식회사 ○○이 작성한 운송물 송부증(수령점 보관용) 또는 원고가 작성한 운송물 수령증(2003.1.6.까지의 거래),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가 각 작성한 운송장(○○는 2003.1.10.부터, ○○는 2003.5.14. 이후 작성되었으며,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원고에게 직송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하 '주식회사'명칭을 생략한다), 원고 작성의 인수증 등 각종 서류를 구비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당시 이 사건 매입처인 ○○시스템의 대표이사 최○○, ○○(구 ○○통상)의 전 대표이사 박○○, ○○교역의 이사 김○○, 대표이사 김○○, ○○골드의 대표이사 권○○, ○○골드의 대표이사 천○○, ○○골드의 대표이사 이○○, ○○골드의 대표이사 신○○ 등은 2004.9. ○○지방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관하여 대부분 '가로수, 교차로 등 광고지를 보고 매입처를 선정하거나 광고된 업체로부터 연락이 와서 거래를 시작하는데 대부분 초면이고, 오전에 전화로 매입처로부터 매입의뢰를 받으면 매출처인 원고에게 전화로 매출의뢰를 하여 매출물량과 단가를 정하고, 거래대금은 매입물건이 몇 시에 도착되는지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그 거래대금 만큼 현금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인터넷뱅킹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자신 회사의 통장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인터넷뱅킹으로 매입처에 송금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매입 및 매출거래를 하루에 다 처리하므로 금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원고의 은행통장계좌(계좌번호 ○○은행 000000-00-000000, ○○은행 000-000000-00-000, ○○은행 000-00-0000-000, ○○은행 000-000000-00-000 등)의 입출금내역에는 원고가 인터넷뱅킹으로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송금하였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에 수억 원이 현금 출금되기도 하였는데, 위 현금은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무통장입금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통장 계좌에 일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소규모의 금원이 원고의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것도 있으나(입금 처 및 거래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지금거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입처로의 출금 내역 전후 또는 수시로 원고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직접 현금 입금하였거나 자기앞수표로 입금한 내역이 보인다(간혹 원고의 매출처로 보이는 ○○, ○○, ○○무역, ○○, ○○, ○○의 입금내역도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를 함에 있어 일부 매입처들로부터 최초 거래 시 매입처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나, 지금의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고, 지금대금을 담보할 만한 보증이나 물적 담보 등을 취득한 바 없다.

(바) 원고는 과세로 매입한 지금은 과세로 매출하고, 영세율 또는 면세로 매입한 지금은 영세율 또는 면세로 매출하였는데 같은 날 거래분 중에서도 영세율이나 면세가 적용된 지금은 높은 단가로 구입하여 높은 단가로 공급하고, 과세 지금은 낮은 단가로 구입하여 낮은 단가로 공급함으로써 면세 지금과 과세 지금의 거래 단가에 차이를 두고 있고(예를 들면, 2003.12.11. 면세 지금을 g 당 16,068원에 매입하여 16,230원에 매출함으로써 162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반면, 과세 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g 당 14,773원에 매입하여 14,987원에 매출함으로써 214원의 매출차익을 얻었으나, 같은 날 면세 지금과 과세 지금의 매출 거래 단가는 1,243원의 차이가 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지금 단가는 같은 날 거래되는 지금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다.

(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원고의 이 사건 매입처 및 그 매입처의 직전 매입처는 별지 2 '원고 매입처의 선행 매입처 등 거래흐름표' 기재와 같고, 이중 2003.12.18.자 거래의 구체적 흐름도를 예시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데, 이를 분석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수입금액보다 낮은 단가에 수출된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대금이 원고로부터 원고 매입처, 선행 매입처 순으로 순차적으로 송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세금계산서의 흐름 : ○○ 수입 (200㎏), ○○ → ○○금속(100㎏, 돈 당 61,125원에 매출), ○○금속 → ○○물산(150㎏, 돈 당 61,237원에 매출), ○○물산 → ○○금은(265㎏, 돈 당 56,299원에 매출, 면세 매입하여 과세 매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 ○○금은 → 원고(30㎏, 공급가액 451,200,000원 돈 당 57,228원에 매출), 원고 → ○○(25㎏, 공급가액 381,519,940원, 돈 당 57,228원에 매출), ○○ → 해외 수출(25㎏, 공급가액 384,049,463원, 돈 당 57,607원)

• 입금내역 : ○○ → 원고(2003.12.18. 15:49 302,015,934원, 2003.12.19. 14:23 117,656,050원 각 입금), 원고 → ○○금은(2003.12.18. 496,320,300원, 거래시각 알 수 없음), ○○금은 → ○○물산(2003.12.18. 원고 및 다른 지금업체 입금 후에 495,431,500원, 412,860,000원, 1,156,007,000원, 330,288,000원 송금됨)

• 운송장 : ○○금은 → 원고(도착시간 2003.12.18. 16:47)

(4) 원고의 매입처 선행 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결과

(가) ○○골드

① ○○골드는 2003.2.12. ○○시 ○○구 ○○동 ○○ ○○동 ○○호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2004.6.16. 폐업한 회사로서 2003.12.경 표준대차대조표상 자산 총계는 212,761,891원에 불과하다. 그 대표이사였던 이○○은 장신구 판매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다른 사람의 권유로 돈 당 100원 정도의 마진이 생긴다고 하여 친언니인 이○○과 함께 ○○골드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4.6.경 현재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주식대금 5,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단가 결정 및 매출내역, 매입처 관련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단가에 대해서 바닥의 단가가 정해진 사태에서 자신은 돈 당 100원의 마진만 취하는 형태로 거래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선행 매입처는 ○○쥬얼리, ○○무역 등인데, 그 중 ○○무역은 2003.6.30.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설립되어 같은 날 직권폐업(사업장 폐문 및 연락불가능, 실제 폐업일은 2003.8.1.)된 회사로서2003.제2기부가가치세과세신고서 매출과표는 295,826,392,000원, 매입과표는 315,338,893원(위탁가공계약서를 이용한 영세율 매입으로 매입세액은 2,283,000원)으로 각 신고하고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9,580,355,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이에 ○○세무서장은 2004.4.경 ○○무역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위 세무조사 당시 전 대표이사 배○○, 현 대표이사 조○○ 이사 박○○, 감사 김○○은 연락 불능이었고, ○○무역이 있던 사업장의 건물 관리소장은 ○○무역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배○○와 2003.6.2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3.7.분부터 건물임대료를 미납하고 같은 해 8.초부터 폐문상태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조○○은 2001.7.1.부터 같은 해 9.30.까지 사이에 ○○시 ○○동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는 2002.7.8. 설립되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가 2003.8.6. 폐업되었고, 대표이사 이○○는 도주 후 행방불명이며, 2004.1.16.과 같은 해 2.10. 자료상 및 조세포탈범으로 각 고발되었다.

(나) ○○쥬얼리

① ○○쥬얼리는 2000.11.1. ○○시 ○○구 ○○동 ○○번지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같은 해 12.9. ○○시 ○○구 ○○가 ○○번지 ○○빌딩으로 이주하였으나 입주 당시 별다른 집기 없이 책상 1개만 가지고 입주하였고, 2001.4.9. 직권폐업 되었다. 대표이사 한○○는 종전에 ○○시에서 대중음식점을 운영한 경력이 있을 뿐 지금업 등을 영위해 본 적이 없고, 2002.7.경 세무조사 당시 행방불명이었다.

② ○○쥬얼리는 2000.11.1. 설립 이후 2000. 제2기 부가가치세를 매출액10,565,370,000원, 매입액26,514,700,000원, 납부세액 1,056,530,000원으로 신고하고서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1. 제1기 부가가치세는 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련 조사결과 2001.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는 약 65억 원에 불과하나 매출세금계산서는 약 361억 원에 이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세무서장에 의하여 2002.7.19.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선행 매입처는 ○○쥬얼리이고 주 매출처는 자료상으로 2001.12.26. 고발된 ○○쥬얼리이다.

(다) ○○골드

① ○○골드는 2003.8.20.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5.12.31. 폐업한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이○○이고, 2003.12.경 표준대차대조표상 자산은 192,086,842원에 불과하며, 2003.7.1.부터 2004.3.31.까지 사이에 면세 지금을 매입하여 과세 전환하여 매출한 다음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이에 2004.5.14. 조세포탈로 ○○경찰서로 고발되었다.

② ○○는 2004.4. ○○지방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골드의 의뢰로 ○○골드로부터 원고에게 지금이 운송된 것으로 운송장이 작성되었으나 대부분 중간거래처에서 실물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최초 거래처에서 원고에서 곧 바로 운송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③ ○○골드의 선행 매입처는 위 ○○무역, ○○통상, ○○, ○○통상, ○○금은 등인데 위 회사들은 모두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 법인으로 고발된 회사들이다.

(라) ○○쥬얼리

① ○○쥬얼리는 2003.1.23. ○○시 ○○구 ○○동 ○○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2006.4.21. 폐업한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 신○○은 2003.1.23.까지 금은세공 수선 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실제 지금거래를 할 만한 지금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조사되었고, 2004.5.14. 조세포탈로 ○○경찰서에 고발되었다.

② ○○쥬얼리의 선행 매입처는 위 ○○쥬얼리, ○○무역, ○○, ○○통상, ○○금은 이외에 ○○, ○○물산, ○○ 등인데 위 업체들 또한 모두 2003.4.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면세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과세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여 버리는 일명 '폭탄업체'로 알려져 있다.

(마) ○○금은

① ○○금은은 면세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인 2003.7.12.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 ○○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2004.9.30. 폐업한 회사로 2004.5.14. 허위구매확인서 등을 근거로 지금을 면세로 매입하여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 매출한 다음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되었다.

② ○○금은의 선행 매입처는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로 고발된 위 ○○무역, ○○, ○○쥬얼리, ○○물산, ○○, ○○콜렉션, ○○통상, 이외에 ○○골드(2004.10.11.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됨) 등이다.

③ ○○의 영업 1팀 계장 김○○은 2004.4. ○○지방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금은의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2003.8.27.자, 같은 달 29.자, 같은 해 9.3.자, 같은 달 4.자, 같은 달 5.자 같은 달 15.자) ○○글로벌(구 ○○통상)으로부터 ○○에서 지금을 인수하여 중간 거래업체인 ○○골드로 운송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그 직후 ○○골드에서 직접 ○○금은으로 운송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고 다시 지금을 일부 수령한 ○○금은으로부터 나머지 지금을 곧 바로 원고에게로 운송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원고에게 운송하였거나, ○○글로벌에서 최초 운송의뢰 시 모든 운송경로를 알려주어 지금을 분할하여 곧 바로 원고 및 다른 업체에게 운송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

① ○○는 1993.11.15. ○○시 ○○구 ○○가 ○○번지 ○○상가 ○○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2005.7.22. 폐업한 회사인데, 이 사건 거래 당시 대표이사 이○○은 ○○제련소, ○○전선, ○○금속 과장을 재직한 경력이 있고, 200.6.24. 대표이사가 손○○으로 변경되긴 하였으나 위 이○○이 감사로 재직하면서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② ○○는 2000.부터 2003.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236,433,000,000원으로, 매입과표를 235,620,000,000원으로 각 신고하였는데, 선행 매입처는 ○○상사, ○○상역, ○○골드, ○○무역, ○○무역, ○○금속, ○○통상, ○○ 등 10개 업체이다.

③ ○○상사는 2001.4.26. ○○시 ○○구 ○○동 ○○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위 설립일 부터 같은 해 6.30.까지 사이에 지금 매입 11,420,000,000원, 지금 매출 38,97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3,896,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7.1.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매입과표를 2,995,000,000원, 매출과표를 18,259,000,000원(매입대비 609%)으로 신고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1,825,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사의 대표이사 정○○는 1996. ○○시 ○○구 ○○동에서 수산물 수집상을 1년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영업을 한 후 2001.7.24. 해외로 도주하여 2004.3.경 ○○지방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④ ○○상역은 2001.4.16. ○○시 ○○구 ○○가 ○○상가 ○○호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1.7.9.부터 대표이사가 윤○○으로 변경되었는데, 금지금 78,685,000,000원 상당을 영세율로 매입하고 이보다 낮은 76,173,000,000원으로 과세전환 하여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관련 부가가치세 7,617,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윤○○은 2001.11.1. 해외로 도주하였다.

⑤ ○○골드는 2001.12.12. ○○시 ○○구 ○○동 ○○번지 ○○호를 소재지로 설립되어 2002.4.25. 폐업된 회사인데 대표이사로 이○○, 이사 문○○, 권○○이 등재되어 있으나 위 이○○ 등은 이사 선입 및 발기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골드는 2002.1.1.부터 같은 해 3.31.까지 기간 중 허위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로 71,357,475,190원 상당의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고, 위 매입단가보다 낮은 68,829,00,440원에 과세 전환하여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6,882,906,044원 납부하지 않고 있다.

⑥ ○○무역은 2002.10.2.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를 소재지로 설립된 회사인데, 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은 호주에서 봉제공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2002.1.17. 혼인신고를 위해 일시 귀국하고, 다시 같은 해 6.16.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2003.1.10. 해외도주 하였고, 2002.10.1.부터 2003.3.31.까지 기간 중 합계 23,725,000,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였으나, 매입대비 467%에 해당하는 110,848,000,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10,748,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⑦ ○○무역은 2002.9.24. ○○시 ○○구 ○○동 ○○번지 ○○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고 2002.10.1. 의류도매를 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3.3.31. 폐업된 회사인데, 2003. 제1기 부과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54,540,000,000원 상당의 영세율 지금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50,636,000,000원의 과세전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관련 부가가치세 5,063,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무역의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 임대인은 임대 이후 ○○무역의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만 있고 아무도 출근하지 아니하다가 2002.12.31. 철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이사인 김○○은 2003.3.경부터 위 세무조사 당시인 2004.7.경까지 행방불명이다.

⑧ ○○금속은 2002.9.18.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2003.2.13. 폐업한 회사이고, 대표이사인 조○○은 사업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2003.10.31. 해외로 도주하였다. ○○금속은 2002.10.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합계 53,844,000,000원 상당의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보다 낮은 합계 50,564,00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5,056,000,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⑨ ○○통상은 2002.12.30. ○○시 ○○구 ○○동 ○○번지 ○○타워 ○○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3.1.1. 개업을 하였으나 같은 날 직권폐업 되었다. 대표이사 김○○은 ○○지방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어 행방불명된 상태이고, 2003.1.부터 같은 해 3.까지 사이에 ○○무역 등으로부터 합계 66,329,000,000원 상당의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보다 낮은 60,632,000,000원 상당의 과세 전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관련 부가가치세 6,063,000,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⑩ ○○는 2002.9.25. ○○시 ○○구 ○○동 ○○ ○○번지 ○○오피스텔 ○○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2003.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무역 등 10개 업체로부터 합계 178,760,000,000원 상당의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 ○○골드, ○○골드를 비롯한 6개 업체에게 이보다 낮은 합계 165,855,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관련 부가가치세 16,585,000,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2003.3.28.부터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안○○는 ○○시 ○○구 ○○동에서 명의상 룸싸롱을 운영한 전력이 있을 뿐 지금업체를 운영할 자금력이 없는 사람이다.

(사) ○○쥬얼리

① ○○쥬얼리는 2000.4.21. ○○시 ○○구 ○○동 ○○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설립되어 2001.7.18. ○○시 ○○구 ○○동 ○○로 이전하고 같은 해 10.15. 폐업된 회사인데, 2000.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과표 47,535,082,000원, 매입과표 31,469,223,000원, 납부세액 28,297,000원으로,2001.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과표 24,813,252,000원, 매입과표 24,707,267,000원, 납부세액 7,771,000원으로 각 신고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고 있으며,2002,7,12, ○○경찰서에 자료상 혐의로 고발 되었다.

② ○○세무서장은 2002.7.경 ○○쥬얼리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주얼리의 사무실은 약 7명 정도로 귀금속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사무실에 여직원 1명과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행방불명되었으며, 대표이사인 박○○도 행방불명이다.

③ ○○쥬얼리의 선행 매입처로 ○○쥬얼리가 있는데, ○○쥬얼리와 ○○쥬얼리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등 명의만 다른 동일 법인으로 조사되었고, ○○쥬얼리는 2001.12.26.경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지방 검찰청 북부지청에 자료상 협의로 고발되었다. ○○쥬얼리 대표이사 이○○은 2003.4.10. 세무서에서 2001.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공급가액 1,503,4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다.

(아) ○○글로벌(구 ○○통상)

① ○○글로벌은 2002.7.15. ○○시 ○○구 ○○동 ○○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자본금 2억 원으로 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2003.4.22. 김○○에게 양도된 회사인데, 2003.7.4. 대표이사가 문○○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고 2005.4.4. 폐업하였다. ○○○○은 2002.12. 기준 자산은 2억 400만원에 불과하고 2004.2.10. ○○지방 국세청에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어 있다.

② ○○글로벌은 선행 매입처로는 위 ○○금속, ○○통상 이외에 ○○상사, ○○아트 등이 있으며, ○○상사는 2004.1.9. ○○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된 회사이다.

(자) ○○실업

① ○○실업은 2001.9.11. 설립되어 사무실을 2003.12.21. ○○시 ○○구 ○○동 ○○번지 ○○빌딩 10층으로 이전하였는데, 2001.12.경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65,312,595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거래 당시 대표이사 김○○은 세무서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위 ○○빌딩 건물의 관리법인인 ○○개발진흥 주식회사의 총무부장 조○○은 2004.9.8. 최근 6개월 사이에 지금을 운반하는 차량이나 안전요원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실업의 선행 매입처는 위 ○○골드, ○○골드, ○○쥬얼리, ○○상사, ○○실업, ○○ 등인데, ○○○○는 위 세무조사 당시 2003.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선행 매입처인 ○○, ○○실업, ○○쥬얼리에서 ○○실업으로 작성된 지금 운송장은 실제로 운송된 바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아) ○○교역

① ○○교역은 2003.7.10. ○○시 ○○구 ○○동 ○○번지 ○○층 ○○호를 본점 소재지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2003.12.경의 표준대차대조표상 자산은 84,889,319원에 불과하며, 대표이사 김○○은 비디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② ○○교역은 최초로 2003.8.12. 원고와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인터넷뱅킹으로 2003.8.12. ○○교역의 통장계좌에 2차례에 걸쳐 1,826,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교역은 이를 같은 날 선행 매입처인 ○○무역에 1,822,342,375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이후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선행 매입처는 이른바 폭탄업체인 ○○무역, ○○, ○○골드, ○○쥬얼리 등이다.

③ ○○의 김○○은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교역의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2003.8.25.자, 같은 달 27.자, 같은 해 9.2.자, 같은 달 9.4.자, 같은 달 8.자)○○교역의 전 매입처로부터 ○○교역을 거쳐 원고에게 지금이 운송된 것으로 운송장이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최초 의뢰자인 ○○ 또는 ○○무역, ○○로부터 ○○실업에서 지금을 인수하여 중간 거래업체인 ○○무역으로 운송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후 ○○무역과 ○○교역은 지금을 원고에게 배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곧 바로 원고에게 지금을 운송하고 중간 거래업체에는 배송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자) ○○골드

① ○○골드는 2003.1.1.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를 본점 소재지로 설립되어 2004.5.30. 폐업한 회사로 대표이사 권○○는 종전에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지금거래를 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조사되었고, 선행 매입처로는 위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인 ○○, ○○쥬얼리, ○○무역, ○○, ○○, ○○무역, ○○인터내셔날 등이 있고, 위 회사들로부터 2003.1.1.부터 2003.9.30.까지 사이에 총 105건에 걸쳐 합계 119,920,117,40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② ○○무역은 ○○시 ○○동 ○○번지 위치하고 있는데, 그 대표이사인 최○○은 2003.12.18. 자료상으로 ○○지방 검찰청에 고발되자 이를 알고 중국으로 도피하려다가 ○○지방 검찰청에 송치되었고, 경리인 양○○은 위 회사의 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 거래임을 인정하였다. ○○인터내셔날은 ○○시 ○○구 ○○동 ○○, ○○번지에 설립된 회사로 입주한 건물의 관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젼카메라(CCTV)로 확인한 결과 대표이사인 김○○이 직접 임차한 사무실도 아니고 지금이 거래된 것도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2003.8.8. 조세포탈로 ○○경찰서에 고발되었다.

(차) ○○골드시스템

① ○○골드시스템은 2001.9.13. ○○시 ○○구 ○○동 ○○번지 ○○상가 ○○에서 자본금 5,000만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최○○이고,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다른 임원들인 김○○, 배○○은 최○○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람들이다. 최○○ 및 그 처인 조○○은 1992. 이후 계속하여 귀금속도소매업을 소유로 운영한 적은 있으나 지금거래를 할 만큼 자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은 2004.3.경 자료상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되었다.

② 최○○는 2002.12.26.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전화통화 내역의 제시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다.

③ ○○골드시스템의 선행 매입처로는 ○○종합상사, ○○상사, ○○인터내셔널 등이 있는데, ○○종합상사는 2002.1.12. ○○시 ○○구 ○○동 ○○번지 ○○호에 설립된 회사로서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로 고발되었고, 대표이사 김○○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변명하다가 이후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 없이 월세로 2개월분을 선납 후 곧 바로 현재까지 폐문 상태이며, 이사로 등재된 박○○, 김○○, 박○○는 모두 명의대여자이고, ○○종합상사의 통장 계좌에서 수표인출 분 중 일부가 원고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상사는 2002.10.30.부터 2002.1.24.까지 사이에 ○○칼라, ○○골드시스템, ○○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03.4.2. 대표이사인 김○○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

○○인터내셔널 또한 2002.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오○○은 1996.부터 ○○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25만원을 받고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내고, 2006.6.20. 위 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카) ○○

① ○○는 2000.11.23. ○○시 ○○구에서 설립되어 ○○시 ○○구 ○○가 ○○번지로 이전하여 2002.9.30. 강제폐업 되었는데, 2001.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의 거래분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2.9.30. 고발되었고, 그 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서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② ○○는 2001.7.2.경부터 같은 해 10.말경까지는 ○○와 그 후부터 2002.1.5.경까지는 위 ○○상사와 2002.4. 초순경부터 폐업 시까지는 위 ○○인터내셔날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쥬얼리는 2001.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은 전혀 없이 33,191,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③ ○○의 대표이사 박○○는 2002.6.26.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쥬얼리와는 광고지를 보고 연락을 하여 거래하게 되었는데 그 매입대금은 ○○쥬얼리의 여직원이 ○○의 통장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가 ○○의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의 계좌로 입금되면 위 여직원이 인터넷뱅킹으로 돈당 50원의 마진을 뺀 나머지 돈을 ○○쥬얼리의 계좌로 이체하여 가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타) ○○글로벌

① ○○글로벌은 2002.1.28. 설립되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가 2004.6.30. 폐업하였고, 2002.12.경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31,876,057원에 불과하였으며, 그 이사인 김○○, 김○○은 명의대여자들이다.

② ○○글로벌의 선행 매입처는 위 ○○통상, ○○○이며, ○○○○는 위 세무조사 당시 ○○통상이나 ○○○에서 ○○○○로 지금을 운송하지 아니한 채 곧 바로 그 전 거래처인 ○○무역이나 ○○통상에서 원고로 직송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파) 주식회사 ○○골드

① ○○골드는 2002.7.9. 설립되어 ○○시 ○○구 ○○동 ○○번지 ○○호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가 2004.7.9. 폐업하였고, 2002.12.경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54.246.469원에 불과하였으며, 2004.2.10. 조세포탈로 ○○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선행 매입처는 위 ○○, ○○, ○○쥬얼리, ○○무역 등이다.

② ○○의 김○○은 위 세무조사 당시 ○○골드와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2003.5.14.자, 같은 달 19.자, 같은 달 21.자, 같은 달 23.자, 같은 달 26.자, 같은 달 30.자, 같은 해 6.5.자, 같은 달 9.자, 같은 달 12.자, 같은 달 13.자 같은 달 17.자, 같은 달 18.자, 같은 해 7.22.자 같은 달 23.자, 같은 달 25.자, 같은 해 8.18.자, 같은 달 21.자) 지금이 ○○, ○○무역, ○○, ○○무역, ○○주얼리 등에서 ○○골드를 거쳐 원고에게 운송된 것이 아니라 최초 의뢰자인 ○○금속 또는 ○○(2003.8.18.자 거래)으로부터 ○○무역에서 지금을 인수하여 ○○통상, ○○주얼리, ○○무역, ○○무역, ○○골드 등 중간배송업체를 생략하고 곧바로 원고에게 운송할 것을 의뢰받아 원고에게 직송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하) ○○골드

① ○○골드는 2003.8.13. 설립되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가 2005.3.14. 폐업하였고, 2003.12.경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133,597,038원에 불과하며, 선행 매입처는 위 ○○무역, ○○, ○○물산 등이다.

② ○○는 위 세무조사 당시 지금이 ○○○○를 출발하여 원고에게 도착된 것으로 운송장이 작성되어 있으나 사실은 최초 거래처에서 최종 배송 처인 원고로 직송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거) ○○골드

○○골드는 2003.1.13. 설립되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가 2004.4.30. 폐업하였는데, 2003.12.경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53,902,378원에 불과하였고, 선행 매입처는 위 ○○이고, ○○의 김○○은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골드와의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2003.6.24.자 및 같은 달 25.자) ○○금속으로부터 ○○무역에서 지금을 인수하여 원고에게 직접 배송하되 중간 배송업체인 ○○무역, ○○, ○○골드에게는 배송하지 말 것을 요구받아 허위의 운송서류를 작성하고, 직접 원고에게로 배송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너) ○○통상

① ○○통상은 2001.6.21. 설립되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가 2004.6.14. 폐업하였는데, 2001.12.경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104,927,547원에 불과하고, 대표이사 황○○은 ○○지방 국세청의 조사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② 선행 매입처는 위 ○○통상, ○○상사, ○○골드, ○○, ○○상역 이외에 ○○금속, ○○물산 등이 있는데, ○○물산은 2003.1.13. 조세포탈로 ○○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시 ○○구 ○○동 ○○번지 사업장 소재지에서 임대인의 허락 없이 여러 명의 사업자가 사무실을 나누어 쓰고 있었으며, 지금이 실제로 출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금속은 2002.8.28.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시 ○○구 ○○동 ○○번지 소재 ○○ 금속 소재지 건물 관리인들은 ○○금속 사무실에서 지금이 거래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 ○○골드

① ○○골드는 2001.5.3. ○○시 ○○구 ○○동 ○○번지에서 설립되어 2001.7.16.자로 ○○시 ○○구 ○○ ○○번지 ○○빌딩 ○○호로 이전하였다가 2002.5.31. 폐업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정○○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운영자는 그 남편인 양○○이고, 2002.7.9. ○○세무서장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2002.1.1.부터 2002.5.31.까지 사이에 ○○쥬얼리(○○시 ○○구 ○○가 ○○번지 소재, 대표 김○○)에서 총 78장 합계 83,687,253,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한 7개 업체에 총 106장 합계 83,687,25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받은 혐의로 고발되었다.

② ○○쥬얼리의 대표 김○○은 귀금속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01.12.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2.4.16. 폐업하였는데, 2002.6.28. ○○세무서장에 의하여 ○○남부지방검찰청에 2002.1.1.부터 같은 해 5.31.까지 ○○○○에게 총 78장 공급가액 83,495,277,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같은 기간 동안 주식회사 ○○, ○○금은으로부터 총 79장 공급가액 합계 42,268,828,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혐의로 고발되었다.

(러) ○○

○○는 2001.9.10. 설립되어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를 소재지로 하여 운영되다가 2004.3.30. 폐업되었는데, 선행 매입처는 ○○무역이고, ○○의 김○○은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의 이 사건거래에 관하여(2001.10.29.자, 같은 달 31.자, 같은 해 11.16.자) ○○실업, ○○무역으로부터 ○○무역 또는 ○○에서 지금을 인수하여 ○○무역으로 운송해 달라는 운송의뢰를 받았고, ○○무역과 ○○는 실물수령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금을 직접 원고에게로 운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관련 형사사건 결과

(가) 면세 지금 수출입업체인 ○○금은, ○○글로벌, ○○트레이드, ○○골드, ○○메탈, ○○골드 및 면세 금지금 도매업체인 ○○금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홍○○은 2006.10.16. ○○중앙지방법원에 2006고합1142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되어 2007.1.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매입처인 ○○실업, ○○, ○○글로벌, ○○골드, ○○금은, ○○골드, ○○교역, ○○골드, ○○골드, ○○골드의 실제운영자들 및 위 매입처들의 선행 매입처 또는 그 선행 매입처인 ○○쥬얼리, ○○글로벌, ○○센타, ○○인터내셔널, ○○, ○○골드, ○○인터내셔널, ○○무역의 실제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03.8.5.부터 같은 해 9.30.까지 사이에 ○○금은이 수입한 면제 지금을 ○○골드, ○○골드 등 도관업체를 순차로 거치면서 폭탄업체인 ○○무역에 면세로 매출하고 ○○무역은 면세 지금을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과세로 전환하여 매출한 다음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4,856,238,400원을 포탈하고, 원고 실제 운영자 박○○ 등 지금 도매업자 및 수출업자와 공모하여 2003.11.5.경부터 2004.6.7.까지 사이에 지금 4,275㎏을 수출하고 2004.1.13.부터 같은 해 8.10.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6,325,083,84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년 및 벌금 600억 원을 선고받았다(홍○○의 항소로 ○○○○법원 2007노334호로 계속 중이다).

(나) 2002.경부터 이○○ 아래에서 폭탄업체인 ○○아트, ○○물산을 운영하는 한편 2003.7. 이후 오○○, 이○○, 심○○, 유○○, 김○○ 등 친·인척을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매입처인 ○○골드, ○○골드와 그 선행 매입처인 ○○골드, ○○쥬얼리, ○○물산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심○○, 심○○ 및 이○○, 김○○의 지시에 따라 폭탄업체인 ○○금은, ○○무역, ○○인터내셔날을 속칭 '○○사장'을 통해 운영하던 이○○은 ○○중앙 지방법원 2006고합713, 799, 839, 956, 121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사건에서 2007. 1.12. 위 법원으로부터 심○○은 '① ○○물산을 통하여 2002. 7. 5.부터 같은 해 9.30.까지 사이에 영세율(2003.7.1. 이후에는 면세 율이다)로 지금을 매입한 다음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과세 지금으로 전환하여 판매한 다음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434,733,065원을, ○○아트를 통하여 2002.10.24.부터 같은 해 12.3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488,447,000원을 각 포탈하였고, ② 성명 불 상자가 ○○무역을 통하여, 남○○이 ○○무역를 통하여, 남○○이 ○○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 ○○, ○○통상, ○○금은, ○○금은, ○○금은, ○○콜렉션을 통하여 2003.8.6.부터 2004.4.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수 백 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범행에 대하여 다른 도관업체를 거쳐 위 회사들에게 지금을 매출하여 줌으로써 위 범행에 대하여 다른 도관업체를 거쳐 위 회사들에게 지금을 매출하여 줌으로써 위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③ 심○○, 김○○ 등과 공모하여 2004. 3. 3.경 ○○골드를 인수하여 경제적 자력이 없는 일용노무자 허○○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한 다음 2004.4.1.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9,164,040,500원을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년 및 벌금 2,410억 원을, 이○○은 '이○○, 성명 불 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무역, ○○금은, ○○금은, ○○인터내셔날을 폭탄업체로 이용하여 2004.4.1.부터 같은 해 7.12.까지 사이에 각 수 백 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7년 및 벌금 2,186억 원을 각 선고받았다{위 사건은 항소심에서 심○○은 징역 9년으로, 이○○은 징역 6년으로 각 감경되었고(○○고등법원 2007노321호, 일부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는 부분은 공소기각 되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는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6.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산규모도 수 천 만원에서 1~2억 원 정도에 불과한 신설 법인과 수 억 원에 이르는 지금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형태의 지금 거래를 하였음에도 그 위험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보증이나 담보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 ② 이 사건 매입처들은 모두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폐업하였고, 그 대표이사들도 지금 거래 경험이 없거나 지금 거래를 할 만한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로서 명의상 대표자인 경우가 많고, 법인설립에 있어서도 주주나 이사들도 명의대여자들이 대부분인 점, ③ 이 사건 매입처들은 선행 매입처를 광고지 등을 통하여 거래하게 되는데 원고로 매출이 확정되면 원고로부터 지금 대금을 송금 받아 선행 매입처에 지금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최초 수입부터 원고에 이르는 5~6단계에 걸친 유통단계가 하루 만에 순차적으로 빈틈없이 거래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거래에 이르는 유통단계에 있는 선행 매입처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모두 폐업되었고 그 대표이사들은 대부분 지금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무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에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이른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들이며, 각 유통단계에서 반드시 폭탄업체가 들어 있는 점, ⑤ 원고는 과세 지금과 면세 지금을 거래단가를 달리하여 매입 및 매출하였고, 과세 지금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단가에 매입 및 매출함으로써 시세 차익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포기한 채 거래하였다는 점, ⑥ ○○골드의 대표이사 이○○은 자신은 바닥의 단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돈당 100원의 마진만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의 대표이사 박○○는 선행 매입처인 ○○쥬얼리에게 통장을 맡겨놓은 채 돈당 50원의 마진만 받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⑦ 이 사건 거래 중 ○○골드, ○○금은, ○○실업, ○○교역, ○○글로벌, ○○골드, ○○골드, ○○골드, ○○에서 원고에게 지금이 직접 운송된 것이 아니라 그 각 유통단계의 최초 의뢰자로부터 원고에게로 직송되었고, 더구나 ○○금속의 경우 운송업체에게 각 유통단계에 관하여 모두 알려주면서 원고에게 직송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지금을 대부분 수출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출업체 중 ○○, ○○마켓은 원고 대표이사였던 박○○의 형인 박○○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가 자신의 매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원고 자신의 통장에 수 십억 원에 이르는 현금이 수시로 입금되어 그 돈이 매입처의 거래대금으로 송금되었고, 원고가 국내 지금업계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매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원고 자신의 통장에 수십억 원에 이르는 현금이 수시로 입금되어 그 돈이 매입처의 거래대금으로 송금되었고, 원고가 국내 지금업계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일부 거래에 있어서는 전 유통단계를 지배하는 전주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⑨ 원고 회사의 각 거래에 있어서 운송장, 세금계산서, 인수증, 입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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