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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10. 01. 선고 2008구합670 판결
금지금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1109 (2007.11.08)

제목

금지금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 거래 과정에 있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면서 폭탄업체가 존재하여 부가세를 포탈한 사실, 짧은 기간내에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수출된다는 사정, 수출가격이 국내시세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주문

1. 피고가 200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05,589,290원,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763,280,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부터 2004. 2. 28.까지 부산 서구 ☆☆동3가 33-15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한 자로, 2003년도 1기분과 2기분의 과세기간 동안에 별지 1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골드●●●(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고,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등 국내의 도매상들으로부터 금지금(金地金, gold bar, 이하 원고가 매입한 금지금을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을 매입하여 별지 1 거래 내역 기재와 같이 홍콩에 소재한 '♥♥♥ 트레이딩 컴퍼니'(♥♥♥ Trading Company, 이하 '♥♥♥ 트레이딩'이라고 한다) 등에 영세율 수출을 하였다고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1,868,870,000원을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매입처들 및 수출처들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원고의 영세율 매출을 부인한 뒤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골드 등으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들이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10. 18. 원고에게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41,458,720원(이후 피고는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105,589,2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10,624,790원(이후 피고는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1,763,280,9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4. 5.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7. 11.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뒤 이를 모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홍콩 소재 회사에 수출하고 그 대금도 정확히 입금 받았으므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모두 실제와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원고의 매입처들이 위장사엽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매입처들과 거래를 함 에 있어 그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거래업체의 연 장선에 폭탄업체가 있다는 점 등 몇 가지 정황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조세포탈을목적으로하는변칙적인금지금거래의일반적형태등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라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에 의하면, 금지금 도매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변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 한 후 이를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면세로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부가가치 세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 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자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는 사업자)'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체는 납부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2002년경부터 특히 서울 종로구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 서 만연하였는바, 위와 같은 '폭탄영업'의 형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1) 외관상으로는 금지금이 '외국업체→수입업체→면세 도매업체→면세 도매업체→폭탄업체→과세 도매업체→과세 도매업체→수출업체→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이하 위와 같은 거래라인에서 외국업체, 수ㆍ출입업체, 폭탄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도관업체'라고 한다),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특히 과세 도매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폭탄업체는 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ㆍ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이때 폭탄업체는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으로 금지금을 판매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고, 거래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대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3) 한편, 폭탄업체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후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되고, 이처럼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의 상당한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그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들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4) 폭탄영업에 있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들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부분 통일한 전주(폭탄영업망의외 부에서 최초에 급지금의 수입자금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거래물량, 단가,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매입처들에 관한 사항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매입처들은 별지 제1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골드●●●, ◎◎상사(원고의 처형인 정◇◇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골드◆◆과 동일한 업체로 보인다), △△, ▲▲주얼리, ◇◇금은, □□금은, ■■골드의 7개 업체인데, 이들은 ▽▽무역, ▼▼쥬얼리, ◁◁물산, ◀◀골드, ▷▷▷골드, ▶▶지앤에스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 와 ♤♤금은, ♠♠골드 등 도관업체를 거쳐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였다.

(3) 이사건금지금거래의수출처에관한사항

홍콩 네이선 로드 786 ♡♡♡♡♡♡ 상업건물 6층에 소재한 ♥♥♥ 트레이eld은 ♧♧♧홍과 류♣♣♣가 경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위 장소에서 위에서 본 골드 아펙스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위 두 업체의 종업원 수는 총 5명이다. 또한 위 ♧♧♧흥은 골드 ●●●의 설사주로 추정되는 박◉◉이 1995년경 금괴밀수사건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박◉◉과 공모한 자이다.

(4) 이사건금지금거래의특이사항등

(가) 부산 서구 ☆☆동 3가 33-15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은 약 3~4평 정도 되는 사무실로, 책상 2개와 전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외에 금지금을 안전하게 보판할 만한 금고나 보안시설이 설치된 적이 없었고, 전기요금(공용 전기요금 제외)도 부과된 적이 없었다. 원고는 위 골드●●●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소재 ◈◈오피스텔 401호에서 실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매입장, 매출장, 금융거래내역,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매입 및 수출 내역은 별지 제1 거래내역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은 원고가 직접 또는 운반책인 김▣▣, 김◐◐, 정◑◑을 이용하여 ♥♥♥ 트레이딩에게 직접 전달하는 소위 핸드캐리CHand carry)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위 김▣▣, 김◐◐, 정◑◑은 골드◆◆, 우리무역의 금지금도 함께 운반 하였다.

(라) 원고는 2003. 7. 28.부터 2003. 12. 30.까지 총 37회에 걸쳐 금지금을 수출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수출신고단가는 국제금시세보다 온스 당 4 내지 5달러 낮고, 당시 금지금의 국내시세는 국제시세보다 더 높았음에도 당일 국내시세대로 국내에 판매 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매입한 가격보다는 높았다.

(마) 원고가 2003. 7. 28.부터 2003. 12. 30.까지 기간 동안 수출한 이 사건 금지금 중에는 일련번호가 동일한 골드바가 반복하여 수입, 수출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 예컨대 금종상사가 2003. 10. 24. 수입한 일련번호 801710의 골드바는 원고가 수출한 후 2003. 11. 27. ▒▒▒▒▒가 이를 다시 수입하는 등 5회에 걸쳐 재수입되었다가 재수출되었다.

(바) 원고는 수출업자가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3%의 관세를 환급받는데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의 분할증명서를 수수하지 않았다.

(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18억 원의 포탈혐의에 대하여 2008. 4. 29. 원고가 대신상사를 운영하면서 부가세 포탈 거래라인에 가담하여 4억 5,000만 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서부산세무서에서 피의자의 상가건물 등을 압류한 점, 골드◆◆에 대한 9억 3,0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거부되어 약 4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올 제2, 4, 5호증, 을 제7호증의 2, 4, 을 제12,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 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갈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판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입업 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거래되었고(금지금의 운송경로가 일부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거래관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03. 6. 16.부터 2003. 12.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입처들인 주식회사 골드●●●를 비롯한 7개 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각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금지금을 홍콩의 ♥♥♥ 트레이딩 등에 수출한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과세로 전환하여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를 가공하지 아니한 채 매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였고, 수출가격이 국내시세보다 낮았다거나 관세환급을 위한 분할증명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 으로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사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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