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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누18020 판결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3446 (2009.06.23)

전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1008 (2008.07.02)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

요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 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0.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4,663,95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6,773,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가 2005. 10.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39,040,67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76,326,7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취소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일부는 국내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일부는 해외로 수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내수분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수출분에 대하여는 비정상거래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 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8, 11 내지 13호증, 을 제3,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주식회사 AA아트 등 9개 회사로 부터 2003. 9. 30.부터 2004. 5. 14.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366kg의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고 매입 당일 이를 인도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도업자들로부터 위 거래에 따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 9장을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당일 홍콩 소재 (주) PPP인터내셔날 등 수입상에게 전부 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아 주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거래과정의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 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거래들이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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