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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26. 선고 2012누411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892 (2012.05.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726 (2011.06.23)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한달에 5회 정도 토지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하고 모내기, 벼베기 등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는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작업하였으며 비료나 농약 뿌리기도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작업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춘천)2012누4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AA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합1892 판결

변론종결

2012. 9. 12.

판결선고

2012. 9.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부터 제11행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쓰는 부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에 있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두2045 판결 등 참조), 이는 결국 농지 소유자 주도형 경작을 보호하거나 장려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법령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면서부터였고, 위 개정 전에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으며,대법원 역시 위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는 개념 표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판단준거로 삼은 바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참조). 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어 왔으나 그 정의 규정이 신설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 면서부터로,위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 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직접 경작 이라는 용어의 도입 및 그 정의 규정의 신설 경위, 앞서 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ㆍ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 하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 및 양도소득세 감면의 입법목적 등을 감안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마는 문리대로 해석해야만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 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혈적,간접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 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의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 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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