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중4362 (2013.12.16)
제목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4구단518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2.16.
판결선고
2015. 1.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1. 11. 인천 XX구 XX동 000 전 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한다)를 취득하여 2012. 1. 11. 인천도시공사에 00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12. 3. 31. SS세무서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SS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3. 4.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주말농장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926㎡의 소규모 농지로 원고가 이를 취득한 1989. 11. 11.부터 통작거리 20㎞ 밖으로 이주한 1998. 6. 15.까지 주간에직접 경작하거나 원고의 어머니가 경작하는 것을 도왔다. 원고는 위 기간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로 재직하여 일반적인 회사원에 비해 주간에 여유가 많았고, 소규모 텃밭 규모의 자가소비용 농지로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한 경작도 충분히 가능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닌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 수용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입증의 정도를 다소 경감시켜 줄 필요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자경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로 부터 직선거리 20㎞ 내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있다.
원고가 1989. 11. 11.부터 1998. 6. 16.까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7㎞ 이내에 거주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C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