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의 의미
나.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것으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언제나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 ,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것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이상, 그 채무의 인수가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 당원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 ; 1990.11.27. 선고 90누3799 판결 등 참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 1987.10.26. 선고 87누500 판결 ; 1989.6.27. 선고 88누11698 판결 ;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당시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88.12.20. 실제로 증여세를 부과할 당시의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4는 제1항 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는 '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단서 소정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것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이상, 그 채무의 인수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 이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그의 시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서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