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1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263;공1986.11.15.(788),2975]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과세가액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므로 원고가 증여자 아닌 동생의 채무를 인수하고 동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부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아버지 소외 1로부터 양수할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0,000,000원에 대한 주채무자인 원고의 동생 소외 2가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데다가 구상권도 행사할 여지가 없는 무자력상태였고 원고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 동법시행령 제40조의 5 에 규정된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안동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였으며 그밖에 원고가 위 부동산을 양수하게 된 경위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수증가액을 결정하면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과세처분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과세가액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처럼 원고가 증여자 아닌 그 동생 소외 2의 채무를 인수하고 동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소외 2의 채무를 공제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조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