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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169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8.15.(854),1187]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할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세액도 포함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의 소론의 부채 금 120,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한 상속재산의 평가 중 원고들이 다투는 원심판결의 별지 제2목록기재 2, 3, 4, 10,(이하 위의 토지라고 한다) 토지에 대하여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의 이 사건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를 확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들이 부담할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논지는 원심판결 이유를 오해하였거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1과 위 소외 1의 공유라는 소론의 사유는 원고들이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다.

따라서 논지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영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의 시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이 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상속세부과당시 위의 토지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가보다 높은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은 그 가격시점이 과세처분당시인 1987.3.4.이고 소론의 감정가액은 그 가격시점이 같은 해 10.19.(갑제9호증의 1, 2)인 것이며 소론의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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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10.선고 87구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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