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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50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482;공1987.12.15.(814),1812]
판시사항

가. 주식인수인이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명의인에게 실제로 주식양도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시가의 의미 및 비상장 주식의 시가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갑이 건설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을 등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이라면 설사 회사의 주권이 발행된 바 없고 명의인들에게 실제로 주식양도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서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뜻한다는 것인바,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이므로,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서정일,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소외 2가 1983.8.29 자본금 3억원, 발행주식 총수 60,000주, 1주의 금액 금 5,000원으로 하여 설립한 소외 대웅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대웅건설이라고 줄여 씀)를 인수하여 원고들과의 합의아래 대웅건설의 주주명부에 원고 1을 주식 18,000주, 금 90,000,000원 상당, 원고 3을 주식 6,000주, 금 30,000,000원 상당, 원고 2를 주식 12,000주, 금 60,000,000원상당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위 소외 1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따라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 1로부터 그 명의자인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의2(정관)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주식은 기명주식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주식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정한 그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위 각 주식을 인수하여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이라면 설사 대웅건설의 주권이 발행된 바 없고 원고들에게 실제로 주식양도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법 조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한 위 각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증여세등부과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같은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9조 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뜻한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87.1.20. 선고 86누318 판결 참조).

따라서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위에 든 당원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이며,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시가나 위 시행령조항에 정한 평가방법에 따를 가액을 심리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위 각 주식의 액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점을 탓하는 논지부분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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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4.14.선고 86구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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