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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831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86]
판시사항

가.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가액이 하락한 경우 그 가액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의 적용여부(적극)

나. 증여의제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을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88.12.26.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의 규정은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상승한 경우는 물론 하락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나. 우리나라 부동산가액이 그동안 상승해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그 가액이 하락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증여세부과시점 보다 13개월 전인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의제 당시 가액을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김옥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윤석주가 그 자금으로 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경료된 적법한 등기이며, 위 윤석주가 원고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야 그 증여세등을 면하기 위하여 원고와 담합하여 비로소 위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의 승소판결을 받은데 불과하여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원고 명의의 등기가 조세면탈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계약이나 매도인등 제3자의 협력거부 등 기타 사정으로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등은 모두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의 규정은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상승한 경우는 물론 하락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할 것 이므로( 당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참조), 증여당시 보다 부과당시의 가액이 하락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한원심판단은 조세법률주의에 있어서의 조세법의 해석에 관한 원칙(엄격해석의원칙)에 위반하여 확정해석하였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서 옳지 못하다.

그러나, 원심은 그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가액이 상승해 왔음이 공지의 사실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도 토지거래신고제가 시행된 1987.8.19.까지는 급속히 치솟았다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1989.2.19.까지는 변동없이 보합세를 유지해 왔다고 인정하면서, 그 가액이 하락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의제당시 가액인 208,000,000원을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옳고 그 결과 또한 합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으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경험칙오해 및 당사자주의에 위배한 위법도 없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일부( 1989.5.23. 선고 88누3925 판결 ; 1988.6.28. 선고 88누582 판결 ; 1986.3.11. 선고 85누623 판결 ; 1985.7.23. 선고 85누256 판결 등)는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며, 나머지 판결( 1985.7.23. 선고 85누116 판결 )은 오히려 위 설시한 내용과 그 취지를 같이 하는것이다.

3.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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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상고등법원 1989.11.24.선고 88구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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