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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618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316;공1991.1.1.(887),113]
판시사항

가.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국세기본법에 상치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과세관청이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내에 등기소의 과세자료의 송부에 따라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경우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는 증여세납부의무의 추상적인 성립시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닐 뿐더러,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 제2항(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5조 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양자는 서로 그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은 성실한 과세가액의 신고를 유도함과 아울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와 상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과세관청이 부동산등기법 제11조의2 에 의한 등기소의 과세자료의 송부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후 경에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내에는 아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만큼,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그 때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권언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영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는 증여세납부의무의 추상적인 성립시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안닐 뿐더러,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2조 ),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의 제1항 , 제2항(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같은법시행령 제5조 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양자는 서로 그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성실한 과세가액의 신고를 유도함과 아울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이 소론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와 상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당원 1986.9.9. 선고 86누237 판결 ; 1987.10.13. 선고 87누441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1988.5.24. 소외 박석현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5.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신고기간내에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1988.10.26. 국세청 전산실로부터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89.3.25.자로 위 통보일을 기준으로 위 수증재산을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그에 따르는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음,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은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가액이 아닌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증여세부과 당시”라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것으로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다”는 것은 가세대상인 증여재산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터인데,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소의 자료송부만으로는 과세대상재산이 구체적으로 파악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취지가 증여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나아가 그 신고가 없거나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국세청 전산실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1988.10.26.경 이 사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증여재산평가액을 중여가액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신설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 법 제9조 제2항 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1989.6.13. 개정된 상속세법기본통칙 60-2...9(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 제1항 제3호 에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령 제5조 제7항 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되, 다만 그 날의 상속세의 신고기한 이전인 때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과세가액신고기간이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으로 해석되는 점( 당원 1983.9.27. 선고 82누223 판결 참조) 등으로 미루어 본다면,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소론과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11조의2 에 의한 등기소의 과세자료의 송부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후경에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제20조 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내에는 아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만큼,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그 때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원고가 증여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8.5.27.부터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과세가액신고기간인 6월이 경과하기 이전인 1988.10.26.에, 피고가 국세청 전산실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그때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을 당시의 이 사건 증여재산의 평가가액과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과세가액신고기간이 경과할 당시의 이 사건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이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결국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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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6.20.선고 90구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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