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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02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87]
판시사항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부동산의 가액평가방법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5 ,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에 따른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의 범위내에서 결정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은 그 부동산의 총담보가치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인 그 채권최고액을 차감하고도 여유가 있을 경우에 설정되는 것이 통상이라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손선자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에 따른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의 범위내에서 결정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은 그 부동산의 총담보가치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인 그 채권최고액을 차감하고도 여유가 있을 경우에 설정되는 것이 통상이라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증여당시 이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2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합친 가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에서 원고가 인수한 채무액 등을 공제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견해이어서 옳고 거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당원판례( 1987.4.14. 선고 86누478 판결 )는 위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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