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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34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911),148]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 내에 안 경우, 그 때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증여세에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 내에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 신고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니 만큼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때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 내에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 신고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니 만큼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과세관청은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 때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 ; 1990.11.27. 선고 90누2956 판결 ; 1983.9.27. 선고 82누22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은 1988.4.8.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도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는 같은 해 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같은 해 4월 또는 8월에 이 사건 토지가 증여재산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신고기간 내이므로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할 수 없고 위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해 10.9.경에 비로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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