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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누29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303;공1986.12.1.(789),3055]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의 의미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다.

나. 가항의 경우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경기 화성군 (주소 생략) 소재 이 사건 토지 4필지를 취득하여 1983.10.10.부터 같은해 11.8. 사이에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놓은데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84.10.2.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평소 잘 아는 원고와 위 소외인의 처가 유아원 경영을 위한 토지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농지소유제한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그의 동생인 소외 2를 시켜서 원고의 사전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위 소외 1은 1984.11.1.자 수원지방법원 84자45호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같은해 11.8. 도로 자기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원고가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나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보건대, 1981.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즉 그들 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해석할 것 이고( 당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참조), 나아가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그의 동생인 소외 2를 시켜서 원고의 사전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증거로 갑 제5호증(화해조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들을 살펴보면, 우선 원심이 들고 있는 위 갑 제5호증의 기재나 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은 모두 소외 1(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편의상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원고소유 명의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해 놓은 것이라는 취지이어서 오히려 위 등기가 원고와의 의사연락(합의)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할 것이고(만약 위 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경료된 것이라면 이는 원인무효인 무효의 등기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각 절차에서는 물론이고 이 사건 소장에 있어서 조차 원고는 위 소외인(소외 1)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증여받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등기가 적어도 그의 의사에 바탕하여 경료된 것임을 자인하고 있음을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와 을 제1호증의 2, 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서 엿볼 수 있는 바다. 다만 원심거시의 증거들 중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보면, 동인은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 1의 동생으로서 동인이 원고의 사전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명의자인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과세고지서를 받고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설시한 이 사건 증거관계에 비추어 도저히 그대로는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등기를 함에 있어 원고의 도장은 어떻게 사용되어졌으며, 그 취득세, 등록세등은 어떤 방법으로 원고도 모르게 납부할 수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이 들어 나지 않고 있다), 그밖에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등기가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원판시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그 증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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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3.12.선고 85구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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