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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105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6.1.(825),920]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

나. 타인명의를 빌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 위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여부

다.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고지된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감액경정의 효력발생요건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소유명의자 명의의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수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어 그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위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고지된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감액경정은 과세관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소유명의자 명의의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 당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27필지의 토지 중 그 설시의 일부 토지들에 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적법히 배척한 다음 위 토지들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그 명의자인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증여의제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9조 제2항 본문,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세의 신고를 하지 않은 수증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수증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부과시기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판시 전매가격으로 평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증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27필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소외인이 원고의 명의를 빌어 매수만 하였을 뿐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한 채 이를 타에 전매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원심은 막연히 일부 토지라고 판시하고 있을뿐 그 일부토지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 토지들까지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전매한 토지와 함께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이 타인의명의를 빌어 그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위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27필지의 토지중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도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고지된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감액갱정은 과세관청이 감액갱정결정을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감액갱정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아직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감액갱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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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0.22.선고 87구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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