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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4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907]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

나. 권리보전의 방법으로서 잠정적으로 한 골프회원권의 명의신탁등재와 증여의제규정의 적용가부

다.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이 경료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의 설정이건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건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골프회원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회사가 그 회사부사장의 승낙을 받아 회원명부에 이를 위 부사장의 명의로 등재한 것이라면 설사 당시 법인인 회사명의로는 회원명부상의 등재가 불가능하여 법인명의로의 등재가 가능할 때까지 권리보전의 방법으로서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그들간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적용이 배제될 수는 없다.

다.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는 과세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명의가 이 사건 과세처분 후에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되었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한만수

피고, 상 고 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한국산업리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약칭한다)가 1983.10.7.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뉴코리아칸트리 구락부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같은달 8. 이를 소외 회사의 부사장인 원고명의로 회원명부에 등재한 사실, 이에 피고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위 등재일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회원권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84.9.29.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나아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는 업무추진을 위한 대외 활동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한 후 회원명부에 이를 소외 회사명의로 등재코져 하였으나 그 당시 법인회원은 정원이 다 차 있어 법인인 소외 회사명의로의 등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법인명의로의 등재가 가능할 때까지 위 회원권의 보전방법으로서 이를 원고명의로 등재한 사실 및 그후 법인명의로의 명의변경이 가능하게 되자 소외 회사는 1985.5.24.자로 위 회원권을 소외 회사명의로 환원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회원명부상에 원고명의로 등재한 것이 오로지 뉴코리아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인 소외 회사명의로의 등재가 불가능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부득이한 조처라면 여기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가사 원고 명의로의 등재가 위 법조 소정의 증여의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원고와 소외 회사간의 명의신탁이 원상회복으로 실소유자인 소외 회사명의로 환원된 이상 과세요건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어 1982.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이 경료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의 설정이건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건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회사가 원고의 승낙을 받아 회원명부에 이를 원고명의로 등재한 이상 그것이 설사 그 당시 법인인 소외회사 명의로는 회원명부상의 등재가 불가능하여 법인명의로의 등재가 가능할 때까지 권리보전의 방법으로서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소외 회사와 원고간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증여의제에 관한 위 법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는 과세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명의가 이 사건 과세처분 후에 원고로부터 실소유자인 소외회사 명의로 환원되었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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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6.11선고 85구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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