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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6. 선고 88누103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0.15.(834),1280]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가 소통되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단순히 명의신탁에 지나지 않건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피고, 피상고인

홍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각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인이 1983.12.24. 사망하고 그 처인 정씨와 아들인 원고가 공동상속하였는데 사망신고를 늦추어 1984.1.20. 사망한 것처럼 신고를 하고 상속재산인 위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위 정씨가 원고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소외인이 사망한 후인 1983.12.31. 또는 1984.1.16.에 1983.12.17.부터 1984.1.14. 사이에 매매한 것처럼 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정씨가 그의 상속분인 위 토지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피고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가 소통되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단순히 명의신탁에 지나지 않건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 하고 소론과 같은 증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밖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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