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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19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12]
판시사항

가. 증여의제 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의미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의 취지는 당초의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비과세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증여자에게 그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증여한 때는 그 반환 또는 증여에 대하여 거듭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풀이 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위 건물에 관하여 1984.10.29.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해 11.1. 다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 당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실질소유자인 원고가 이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므로써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이상 그 실질관계가 증여이든 아니든 간에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3일만에 다시 소유명의를 되돌려 받았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증여의제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당초의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비과세처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는 그 반환 또는 증여에 대하여 거듭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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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2.6.선고 86구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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