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증여로 의제될 수 없는 경우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다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하며 그것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의 규정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 1988.10.11. 선고 88누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는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 이영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판시 각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다만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겠는바( 당원 1990.10.10.선고 90누414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증여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위 법규정을 적용하여 판시와 같이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하며 그것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의 규정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