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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3.15.(174),737]
판시사항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 및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별표 1]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열거하고 있는 행정동인 검단동에 법정동인 마전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전동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은,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 김포군 검단면 일원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1995. 12. 5.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경기 김포군 검단면"을 "인천 서구 검단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권역은 그대로 성장관리권역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고 개정을 함으로써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상(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검단동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열거되었고, 인천 서구 검단동은 행정동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법정동인 마전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검단동이란 법정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열거하고 있는 검단동은 행정동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법정동인 마전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전동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9조 [별표 1]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인 "서구 검단동"을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으로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뚜렷하며, 또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일

피고,상고인

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 김포군 (주소 1 생략)이었는데, 1994. 12. 22. 경기 김포군 검단면을 인천 서구로 편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원고의 위 본점 소재지가 인천 서구 (주소 2 생략)으로 변경된 사실, 원고는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1999. 6. 1. 김포시 (주소 3 생략)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9. 9. 30.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0. 2. 9.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0. 12. 27. 위 공장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 제1항 , 제275조 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공장시설을 매각하거나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서구 검단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어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천 서구 검단동은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동으로서 법정동인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불노동, 대곡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을 그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한 다음, 구 시행령 제9조 [별표 1]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검단동을 열거하고 있고 마전동을 나열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마전동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마전동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은,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경기 김포군 검단면 일원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1995. 12. 5.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경기 김포군 검단면"을 "인천 서구 검단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권역은 그대로 성장관리권역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고 개정을 함으로써 구 시행령상 검단동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열거되었고, 인천 서구 검단동은 행정동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법정동인 마전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검단동이란 법정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시행령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열거하고 있는 검단동은 행정동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법정동인 마전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전동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구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9조 [별표 1]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인 "서구 검단동"을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으로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뚜렷하며, 또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내세워 마전동이 구 시행령상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과밀억제권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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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8.22.선고 2002누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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