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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1]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 [별표] 제1호 (다)목 품목순위 108번의 ‘객차공기조화장치(Trailer Airconditioning Unit)’는 완제품을 의미하므로, 그 부분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캐리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용당세관장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2002. 10. 8. 재정경제부령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제1호 (다)목 품목순위 108번(이하 ‘구 관세경감규칙 품목순위 108번’이라 한다) 소정의 ‘객차공기조화장치(Trailer Airconditioning Unit)’는 그 품명, 규격 및 용도가 완제품임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냉방, 난방 및 환기 기능을 모두 갖춘 완제품으로서의 공기조화장치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객차공기조화장치’의 부분품에 불과한 이 사건 수입물품은 위 구 관세경감규칙 품목순위 108번 소정의 ‘객차공기조화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구 관세경감규칙 품목순위 108번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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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5.9.30.선고 2004누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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