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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87]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기존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들은 주식의 실제가액과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의 각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 의 산식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되는 가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소정의 산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기존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들은 주식의 실제가액과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 의 각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 의 산식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되는 가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소정의 산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4. 선고 99누 1600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 2000. 3. 24. 선고 2000두628 판결 , 2002. 1. 25. 선고 2000두104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5. 9. 27. 유상증자를 위하여 액면가 5,000원의 비상장 주식 60만 주를 새로 발행하면서 기존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243,447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자, 그 가운데 원고 1에게 68,447주를, 원고 2에게 152,000주를 각 액면가대로 다시 배정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주식의 실제가액과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의 각 규정 및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 의 산식(이하 '제5조 산식'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여의제 되는 가액을 산출한 후, 증여세로 피고 강동세무서장은 1998. 7. 17. 원고 1에게 178,094,9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2에게 504,088,360원을 각 부과하였다가, 같은 해 11. 18.경 원고 1에 대한 세액을 175,639,650원으로, 원고 2에 대한 세액을 496,994,260원으로 각 감액경정(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배정받은 주식의 평가차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소정의 산식(이하 '제2항 산식'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제2항 산식이 아닌 제5조 산식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증여의제 되는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모법의 관련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등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증여의제 되는 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제2항 산식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 산식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고, 관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되는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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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1999.11.5.선고 99구1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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