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3.07.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07.0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수도권정책과), 044-201-3659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개정 2009. 7. 27., 2011. 3. 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와 연수 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3)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업무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 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따른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면적”이라 한다)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및 같은 표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판매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하 “복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복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판매용시설 면적이 업무용시설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다. 복합 건축물: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연수 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9. 11. 20., 2014. 12.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이하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 

다. 「온천법」에 따른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제5조 (공업지역의 종류 등)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 7. 30., 2012. 4. 10., 2017. 6. 2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성장관리권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또는 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전체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이하 “공공 청사”라 한다)

3.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연수 시설(이하 “연수 시설”이라 한다)

제11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1.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신설. 다만,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에 신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다.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학교 이전(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육 여건의 개선 등 교육정책상 부득이하거나 도시 안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수도권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원(各院)을 설치하기 위한 입학 정원의 증원 

마. 전문대학 중 수업연한이 3년인 간호전문대학을 대학 중 간호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1) 간호전문대학은 설립 후 10년이 지날 것 

2) 변경하려는 간호대학의 총학생정원은 간호전문대학의 총학생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바.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서울특별시 밖의 대학과 서울특별시 안의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대학 본부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3) 대학의 교사(校舍)와 교지(校地)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사.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업대학의 폐지로 인한 대학의 설립으로서 2011년 9월 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공공 청사의 경우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 

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3) 공공법인의 사무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제12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 공공 청사 또는 연수 시설의 신설ㆍ증설을 말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1.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입학 정원이 50명 이내인 대학(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 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 정원이 100명 이내인 대학을 말한다. 이하 “소규모대학”이라 한다)의 신설. 다만, 소규모대학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다. 신설된 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최초 입학 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원만 해당하며, 신설된 후 8년 이내에는 나목에 따른 증원을 할 수 없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라.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마.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대학 본부가 수도권 밖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성장관리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3) 대학의 교사(校舍)와 교지(校地)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바.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업대학의 폐지로 인한 대학의 설립으로서 2011년 9월 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공공 청사의 경우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성장관리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 

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3) 공공법인의 사무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3. 연수 시설의 경우

가. 연수 시설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나.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증축 

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의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지역

제13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택지조성사업.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이하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용지조성사업

3.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

4.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5.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종합개발사업

②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2. 17.>

1. 학교

2. 공공 청사

3.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창고 시설(「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만 해당한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연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4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1.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 중 그 면적(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도시지역등”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고 주변 지역이 이미 시가화(市街化) 등이 완료되어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3)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4) 도시지역등과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면적(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은 제외한다. 

1) 6만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3)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주변 지역이 이미 시가화 등이 완료되어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4)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거나 도시지역등과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 관광지조성사업 중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3. 공업용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4.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신설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나.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다. 신설된 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최초 입학 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원만 해당하며, 신설된 후 8년 이내에는 나목에 따른 증원을 할 수 없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라.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이전 

마.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대학 본부가 자연보전권역 밖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자연보전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3) 대학의 교사(校舍)와 교지(校地)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5. 공공 청사의 경우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자연보전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 

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3) 공공법인의 사무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6. 연수 시설의 경우

가.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축 

나.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연수 시설의 신축, 증축(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축은 제외한다)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7.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여러 개의 택지조성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꺼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종전대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다만, 공업지역에 있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제16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조제4호다목의 복합 건축물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제3조제4호의 업무용시설, 판매용시설 및 복합시설(이하 “업무용시설등”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나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8. 2. 9.>

제17조 (과밀부담금의 감면)

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6. 20., 2018. 2. 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건축물 중 주차장, 주택,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4. 건축물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에 건축하는 연구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다. 「나노기술과학촉진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에 건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7. 건축물 중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하여 각각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 업무용 건축물: 2만5천제곱미터 

나. 판매용 건축물: 1만5천제곱미터 

다. 복합 건축물로서 부과대상 면적 중 판매용 시설의 면적이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건축물: 1만5천제곱미터 

라. 다목 외의 복합 건축물: 2만5천제곱미터 

제18조 (부담금의 산정)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납부 대상,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납부 고지서를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에 납부 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축 허가사항 또는 건축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담금 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 고지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시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부담금을 부과하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 등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 (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① 납부 의무자는 부담금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본조신설 2017. 6. 20.]
제20조 (부담금의 납입)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금액을 수납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9., 2014. 3. 11., 2017. 6. 20., 2018. 9. 18., 2023. 7. 7.>

제21조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하 “공장건축”이라 한다)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7. 6. 20.>

제22조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산출방식에 따라 시ㆍ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시ㆍ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결정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는 과거 3년간의 공장건축량, 공업용지 중 공장 설립 가능지역 및 향후 3년간의 공장건축 예상량 등 시ㆍ도별 총허용량 설정에 관계되는 기초자료를 시ㆍ도별 총허용량을 결정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승인된 연도별 배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⑤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공장건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연도별 배정계획(이하 “연도별 배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지역별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배정할 수 있으며,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배정된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 (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연도별 배정계획을 지나치게 많이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 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시ㆍ도의 공장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배정한 경우 해당 지역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지나치게 많이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종, 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 총량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공장건축량을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4조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1.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증원은 입학 정원의 증가 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전년도 전국 입학 정원 증가 총수의 100분의 10 

나. 대학원대학: 매년 300명. 다만,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 분야의 대학원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 정원의 증원은 입학 정원 증가 총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제11조제1호바목,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14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당시의 입학 정원은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4. 제11조제1호사목 및 제1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설립하는 대학의 입학 정원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라 학교의 입학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연도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입학 정원의 총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5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지구 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1.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 간의 교통시설

2.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3.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4. 그 밖에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의 2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석할 것

가.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입지하는 주요 시설 및 부수적 시설로 인한 거주인구, 취업인구 등 인구의 증감 

나.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도권 내 인구의 이동 및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간의 인구의 이동 

2. 제1호에 따라 분석된 인구유발효과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

[본조신설 2011. 8. 19.]
제26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교육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1. 서울특별시부시장

2. 인천광역시부시장

3. 경기도부지사

[전문개정 2011. 8. 19.]
제26조의 2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27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8. 19.>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8. 19.>

③ 삭제  <2011. 8. 19.>

제29조 (간사장 등)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제30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명과 수도권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 3. 15., 2011. 8. 1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제30조의 2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31조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수도권정비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19.]
제3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 (운영 세칙)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 (전문기관의 자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이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부칙 <대통령령 제21268호, 2009.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대학의 행위 제한 및 총량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683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대학원대학의 신설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설립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학원대학의 증원ㆍ이전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호, 제11조제1호가목,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제14조제1항제4호가목ㆍ라목 및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종전의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일단(一團)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택지조성사업으로 보고,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본다.

제4조(기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1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기존 연수 시설에 관한 규정은 1994년 4월 30일 전에 설치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5조(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450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1.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거나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한 경우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15호, 2009.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⑧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㉝ 까지 생략

㉞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2)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㉟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56호, 2009.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㉛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704호, 2011.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85호, 2011. 8. 19.>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㊸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1조제2호나목2), 제12조제1항제2호나목2),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3), 같은 항 제5호나목2),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 제2항 및 별표 2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같은 호 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14조제1항제4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49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 및 제1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5>까지 생략

<36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자치부차관

제3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6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이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개발사업으로서”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37호,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밀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호 및 별표 2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2>까지 생략

<29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제3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9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⑳부터 ㉝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72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545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㊺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㉓부터 ㊴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별표 2] 부담금의 산정방식(제1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