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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0 2017두31538
등록면허세등 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2006. 11. 13. 설립된 원고는 2011. 3. 31.경 본점 소재지를 인천 연수구 F건물 9층 G호(이하 ‘F 본점’이라 한다)에서 인천 남동구 H빌딩 5층(이하 ‘H 본점’이라 한다)으로 이전한 후 2011. 4. 15.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10. 5. 11.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는데, 위와 같이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를 마친 뒤인 2012. 2. 17.에 이르러서야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본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밖에 있는 F 본점에서 대도시 내인 H 본점으로 이전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하였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거쳐 당초의 부과세액이 일부 감액경정되었다

(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규정 및 쟁점

가. 규정 1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등록에 대한 세율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28조는, 제2항 제2호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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