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별표 1]상 성장관리권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가, 이 법원이 직권으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2011. 10. 20.자 보도자료에 첨부된 도면과 ‘시흥시 C’의 지도상 위치를 비교하여 본 결과 ‘시흥시 C‘은 2011. 10.경 D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 해당하는 ‘시흥시 C’에 본점 소재지를 둔 원고는, 2016. 3. 2. 주식회사 경일산업개발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인천 B구’에 위치한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0,300,000,000원에 매수하고서, 2016. 3. 3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소정의 표준세율(이하 ‘표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된 취득세 412,000,000원 및 이를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계산된 지방교육세 41,20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 주식회사 한국해양기술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바로 접하여 있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630,000,000원에 매수하고서, 2016. 5. 16.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취득세 25,200,000원 및 이를 전제제로 하여 계산된 지방교육세 2,52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