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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7000 판결
[인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인지세법(2004. 12. 31. 법률 제7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세문서의 하나로서 ‘상품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인지세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상품권의 개념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반면, 구 상품권법(1994. 1. 5. 법률 제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상품권이라 함은 ‘발행인이 물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일람출급의 무기명 유가증권’이라고 규정하였다가 1994. 1. 5. 법률 제4700호로 개정된 구 상품권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물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개정( 제2조 제1호 )되었으나 1999. 2. 5. 법률 제5749호로 구 상품권법이 폐지된 점, 그 후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2002. 11. 1. 재정경제부령 제2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는 상품권의 개념을 구 상품권법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수량이 전자 또는 전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된 것)의 규제대상인 신용카드업자가 ‘미리 받은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하여 발행한 ‘선불카드’는 구 인지세법 소정의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상품권의 개념에 ‘전자 또는 전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 목적 등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사적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상품권의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인지세법에서 상품권의 개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의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 또는 전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1]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의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 또는 전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선불카드와 유사한 ‘월드패스카드’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의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인지세법(2004. 12. 31. 법률 제7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세문서의 하나로서 ‘상품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인지세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상품권의 개념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반면, 구 상품권법(1994. 1. 5. 법률 제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상품권이라 함은 ‘발행인이 물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일람출급의 무기명 유가증권’이라고 규정( 제1조의2 제1항 )하였다가 1994. 1. 5. 법률 제4700호로 개정된 구 상품권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물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개정( 제2조 제1호 )되었으나 1999. 2. 5. 법률 제5749호로 위 구 상품권법이 폐지된 점, 그 후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2002. 11. 1. 재정경제부령 제2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는 상품권의 개념을 구 상품권법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수량이 전자 또는 전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된 것)의 규제대상인 신용카드업자가 ‘미리 받은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하여 발행한 ‘선불카드’는 구 인지세법 소정의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46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상품권의 개념에 ‘전자 또는 전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그 입법 목적 등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사적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상품권의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인지세법에서 상품권의 개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의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 또는 전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발행한 월드패스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대상인 선불카드(예컨대 기프트카드)와 그 기능이나 용도가 유사한 점, 이 사건 카드의 구입자는 사용가능금액을 카드만으로는 알 수 없고 카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금액을 재충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드는 선불카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그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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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10.13.선고 2005누2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