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의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 또는 전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선불카드와 유사한 ‘월드패스카드’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의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공2003상, 737) [2]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4663 판결 (공2006상, 53)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인지세법(2004. 12. 31. 법률 제7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세문서의 하나로서 ‘상품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인지세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상품권의 개념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반면, 구 상품권법(1994. 1. 5. 법률 제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상품권이라 함은 ‘발행인이 물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일람출급의 무기명 유가증권’이라고 규정( 제1조의2 제1항 )하였다가 1994. 1. 5. 법률 제4700호로 개정된 구 상품권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물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개정( 제2조 제1호 )되었으나 1999. 2. 5. 법률 제5749호로 위 구 상품권법이 폐지된 점, 그 후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2002. 11. 1. 재정경제부령 제2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는 상품권의 개념을 구 상품권법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수량이 전자 또는 전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된 것)의 규제대상인 신용카드업자가 ‘미리 받은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하여 발행한 ‘선불카드’는 구 인지세법 소정의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46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상품권의 개념에 ‘전자 또는 전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그 입법 목적 등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사적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상품권의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인지세법에서 상품권의 개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의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 또는 전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발행한 월드패스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대상인 선불카드(예컨대 기프트카드)와 그 기능이나 용도가 유사한 점, 이 사건 카드의 구입자는 사용가능금액을 카드만으로는 알 수 없고 카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금액을 재충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드는 선불카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그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