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나51411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안정한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5.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506,698,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의 가., 나.항 및 제3항(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가액배상청구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납세의무
B은 1995. 10.경부터 'C'라는 상호로 무연로스타 제조업 등을 하였는고, 다음과 같이 조세를 체납하였다.
원고는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B이 운영하는 C에 대하여 수익금액 탈루혐의를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세액의 부과 고지를 하였다.
나. B의 재산 처분행위
1) B은, 자신의 아들인 D이 대표이사이고, 아들, 처, 며느리 손자가 주주인 피고(2016. 7. 27. 설립)에게, 2016. 7. 29.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B은 2016. 10. 16. 피고에게 제1부동산을 대금 23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을 기존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였고, 피고는 2016. 11. 22. B에게 매매대금 중 96,500,000원을, 2016. 11. 30. 나머지 125,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B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1. 8. 접수 제17517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B은 2017. 1. 5.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월세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B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1. 12. 접수 제7733호로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보증금 중 계약금 5,000,000원을 계약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7. 1. 26.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B의 재산 상태
1) 적극재산
2016. 10. 16.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2017. 1. 5. 당시에는 아래 1번 기재 부동산이 제외되고 예금잔액이 일부 달라져 합계 754,432,009원이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B과 피고의 매매계약 이후인 2016. 11. 18. 말소되었다.
2) 소극재산(원고가 파악한 소극재산)
2016. 10. 16.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7. 1. 5.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16호증, 을 제3, 8,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이 C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고, 피고 산하 금천세무서는 2017. 2. 13.부터 2017. 7. 21.까지 세무조사를 한 후 그 무렵 B에게 앞서 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통지하였으며, 현재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약 20억 원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에 대한 금천세무서의 위 조세 납부 통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B이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 동안 위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매출 신고 누락 사실이 밝혀져 2017년경 누락된 매출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통지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위 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가산금 등을 포함한 약 20억 원이 된다 할 것이다.2)
나. 일련의 행위들인지 여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한 점, ② 위 각 계약의 목적물도 사실상 동일한 점(원고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공장과 관련되었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10. 16.과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일은 2017. 1. 5.로서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는 점, ④ 피고의 대표이사 D은 B의 아들이므로 B의 경제능력에 대하여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에 의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후 매출누락으로 인한 고액의 조세부과처분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 제2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6. 10. 16.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299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서 B의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6. 10. 16.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B은 2016. 10, 16. 당시 적극재산은 약 9억 2,500만 원, 소극재산은 약 24억 1,000만 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유일한 재산(위 각 계약체결행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제1, 2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이라고 할 수 있는 제1, 2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행위는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고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부동산 매각은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고(피고는 제1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평당 380만 원에 매도되었고, 제1부동산을 평당 380만 원으로 계산하면 1억 9,800만 원 정도인데, 피고는 이를 2억 3,200만 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시세보다 오히려 높게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 제7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다) 위 매각대금 및 제2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B의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변제{피고는 B이 2017. 3. 20. 자신의 채권자인 Q에게 1억 원, R에 6,000만 원, S에 3,000만 원, T에 3,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있다}에 충당하였으며 피고에게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갑 제10, 12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6. 10. 16. 제1부동산을 매매계약 대금 2억 3,200만 원으로 매도하였는바, 제1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2014. 11. 1. 평당 380만 원에 매매되었고, 2014. 8. 28. 매매공고되었다고 하면서 평당 4백만 원 정도의 제1부동산 매매대금이 정당한 가격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위 매매사례가액은 매매일로부터 2년 전의 거래가액으로서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② 오히려 제1부동산과 같은 부동산의 다른 호수의 1년 내 거래가액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갑 제12호증)와 같이 평균 평당거래가액은 6백만 원을 상회하고 있어, 피고가 거래한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정당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피고는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2억 3,2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임대보증금과 상계되었고 나머지 2억 2,200만 원은 Q 외 3개 회사에 각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납품계약서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 및 합의서상 금형 설계 제작 계약비용 및 물품 납품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과세거래로서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대상인데 갑 제10호증 소정의 B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이를 비교하여 보면 이들의 거래 내역은 신고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는 2억 2,200만 원의 채무를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억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부동산의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제2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상당액이 B의 채권자에게 정당하게 변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3, 8호증, 을 제2, 3,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대표이사 D은 B의 아들로서 B이 운영하는 C에서 오랜 기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2010. 1. 1.부터 2017. 1. 8.까지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C와 동일한 업종인 피고법인의 설립을 3~4년 넘게 준비하였으며(피고의 2018. 10. 17.자 준비서면 참조) B이 연로하여 포기한 제조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가업승계성격으로서 D은 B이 운영하던 C의 경영상태 및 내부사정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자본금 1억 원(갑 제3호증)의 법인으로서 회사가 성립된 2016. 7.경 이후 약 3개월 만인 2016. 10. 16.경 대출을 받아 개업할 당시 임차하였던 제1부동산을 B으로부터 매수하였고, 그로부터 약 2~3개월 만에 사업장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제2부동산을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B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개업 후 6개월 내에 임차하던 사업장 부동산을 매수하고 사업장보다 더 큰 사업장을 다시 전세계약을 통해 임차한 것으로, 피고 대표이사 D은 B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1차와 2차 현지확인 당시 B이 운영하던 C에 근무하던 중이었고 B과 피고와의 위 2건 계약 모두 관할 세무서의 B에 대한 2차 현지확인 후 B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전에 이루어졌으며, 위 2건 계약 모두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관련 등기가 경료된 점5)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B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될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또한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결국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다만, 피담보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과 잔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을 공제한 잔액(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제1부동산
○ 원상회복의 방법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갑 제1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1. 1. 3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2013. 10. 8. E 명의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B,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16. 11. 18.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된 사실,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6. 11. 23. E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10. 16. 기준으로 제1, 2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제1부동산의 반환에 갈음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04다54978 판결).
○ 가액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약 20억 원(2,009,081,99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제1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제1부동산의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인 356,698,720원이라고 봄이 상당한데[사해행위 당시인 2016. 10. 16. 기준으로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제1근저당권의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과 제2근저당권의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0원이므로, 제1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56,698,720원{제1부동산의 가액 356,698,720원(다툼 없는 사실) - 제1근저당권의 실제피담보채무액은 0원 - 제2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도 0원)}이 된다], 이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6.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356,698,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부동산
○ 원상회복의 방법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2.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계약에 기하여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2018.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AA)이 있은 이후 2019. 2. 15. 피고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같은 날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 가액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약 20억 원(2,009,081,99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2.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계약에 기하여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2018.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AA)이 있은 이후 2019. 2. 15. 피고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같은 날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의경매 당시 매각대금에 매각대금이자를 포함한 배당할 금액은 1,011,380,615원이었는데, 배당 1순위는 당해세를 이유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게 1,650,320원, 2순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AB에게 4억 8,000만 원, 3순위로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4순위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가진 원고 산하 금천세무서에게 373,150,615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 무렵 배당표대로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에게 배당될 1억 5,000만 원은 원고 산하 금천세무서에게 배당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5. 체결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6.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5. 체결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을 명하는 금액을 합한 506,698,720원(= 356,698,720원 +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성철
판사 김세현
판사 지혜선
주석
1) 원고는 평당 약 570만 원 내지 약 700만 원 정도가 적합하다거나(2019. 2, 22.자 항소이유서 7면), 현재 시가는 적어도 평당 6,832,000원을 적용하면 356,698,72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래 2. 다. 2)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6. 10. 16.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2)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떄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는바(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위 조세 채권은 앞서 본 법리와 무관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3) 1평은 3.305785㎡로 본다.
4) 천 원 미만 버림.
5)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잔금 2억 2,200만 원의 지급시기는 2016. 11. 16.이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서(을 제8호증)에 의하면, 잔금 1억 4,500만 원의 지급시기는 2017. 1. 12.이다. 그런데 피고의 예금계좌(을 제3, 9호증)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의 잔금 중 9,650만 원은 2016, 11, 22., 1억 2,550만 원은 2016. 11, 30, B에게 이체되었고,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잔금 중 9,500만 원 및 5,000만 원은 각 2017. 1. 26. B에게 이체되었다. 한편, 피고 명의의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6. 11. 8., 제2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2017. 1. 12.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