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1. 08. 선고 2018가단236481 판결
사해행위 취소[1심]
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최**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제2부동산은 피고가 최**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그 설정 전후를 통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세권설정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사건

2018가단236481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 한***

변론종결

2018. 12. 18.

판결선고

2019.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0. 1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 5.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최**에게 제2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1. 12. 접수 제7733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최**의 납세의무 최**은 1995. 10. 1.경부터 ****라는 상호로 *** 제조업 등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조세를 체납하였다. 총 체납액 합계 **건 *********원 원고는 2017. 2. 13. ~ 2017. 7. 21. 최**이 운영하는 ******에 대하여 수익금액 탈루혐의를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세액의 부과 고지를 하였다.

나. 최**의 재산 처분행위

1) 최**은, 자신의 아들인 최**이 대표이사이고, 아들, 처, 며느리 손자가 주주인 피고(2016. 7. 27. 설립)에게, 2016. 7. 29. 제1부동산을 보증금 ********원, 월세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은 2016. 10. 16. 피고에게 제1부동산을 대금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원을 기존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였고, 피고는 2016. 11. 22. 최**에게 매매대금 중 *******을, 2016. 11. 29. 나머지 ********원을 각 지급하였다. 최**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1. 8. 접수 제17517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최**은 2017. 1. 5. 피고에게 제2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원, 월세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최**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1. 12. 접수 제7733호로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위 보증금 중 계약금 *****원을 계약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최**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제1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 (가액 ******원에서 사해행위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원을 제한 ******원 상당)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을 지급하고, 제2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을 받고 매각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제1부동산의 처분 당시 가액이 ********원인 사실은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처분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되나(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최**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제2부동산에 관하여 제2부동산의 경우 피고는 최**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그 설정 전후를 통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세권설정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최**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