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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08. 25. 선고 2014가합208299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요지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사건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829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6. 06. 30

판결선고

2016. 08. 25.

주문

1. 피고와 이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 체결된 매매계약은 62,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00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3. 2. 7. 이00에게 그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기간에 한 미등기 부동산 전매행위에 관하여 예상 고지세액 2,164,805,409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3. 4. 4. 이00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2,164,805,380원을 결정하고 이를 2013.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 세부 체납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이00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체납세액은 2,697,347,040원에 이른다.

나. 이00의 부동산 매매

이00은 2013. 4.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부동산을 가리킬 경우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매제(여동생 이00의 남편)인 피고 앞으로 2013. 4. 2.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00의 무자력

이00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의 근저당권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2, 3, 4 부동산 및 00 00군 00면 00리 산00-1 임야 9,918㎡에는 2011. 12. 22. 이들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9,100만 원, 근저당권자 0000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7,000만 원이었다. 한편 위 산89-1 임야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년 8월경 1억 6,559만 원에 매각되었다(이후 위 산00-1 임야 중 일부가 산 00-11, 산00-12로 분할됨).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공매절차에서 김00에게 3,267만 원에 매각되어 2015. 4. 24. 김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00에게 4,511만 원에 매각되어 2015. 10. 12. 이00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는 앞서 본바와 같이 각 그 연도별 말일에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최종 성립일 이후인 2013. 4. 2. 체결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설령 납부고지를 하여야 현실적으로 조세채무가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조세원인행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7년부터 20011년도에 발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각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00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처분행위 및 사해의사

이00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00은 그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난소암 판정을 받은 아내 이00의 병원비 및 피고 부부의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00로부터 소개받은 투자처에 투자금을 제공하면서 투자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1, 2,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00의 소개로 김00이 추진하는 골재생산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00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양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더라도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한 이상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로써 피고의 선의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달리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관련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사해행위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모두 공매 또는 임의경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제2, 3, 4부동산과 산89-1 임야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2, 3, 4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이 사건 제2, 3, 4부동산 가액의 합계는 4,511만 원이고 위 산89-1 임야의 가액은 1억 6,559만 원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당시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7,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부동산 가액 비율로 안분하면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은 1,498만 원[=7,000만 원× �4,511만 원/(4,511만 원+1억6,559만 원) <]이고,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013만 원(=4,511만 원-1,498만 원)이 된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이 3,267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6,280만 원(=3,267 만 원+3,013만 원)이 되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미달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의 범위는 위 6,280만 원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6,28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6,2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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