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의 판단 방법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과실 유무가 문제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공2001하, 1340)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채무자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상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피고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고 및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 담보조건 사채거래를 알선한 소외 2는 그 이전까지 채무자와는 모르던 사이로서, 위 사채거래는 등록된 대부업자인 소외 2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매개로 통상의 사채거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당시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871,000,000원의 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이외에 다른 담보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채무자의 부도 이후 위 선순위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1,165,300,000원에 매각되어 위 선순위 근저당채권액(547,725,637원) 및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채권액은 물론 3순위 근저당채권(115,000,000원) 전액과 4순위 근저당채권액 일부(162,897,206원)에 대해서까지 배당이 이루어질 정도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밝혀진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의 대가로 피고는 주거래 금융기관(팔달새마을금고)에서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정기예탁금 인출 혹은 대출 등을 통해 위 대부액 상당의 금원을 조달하여 사채거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채무자측에 실제로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는 법리(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에게 사채를 제공하는 행위가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정을 알지 못한 채 위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채거래를 통해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사채로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피고 또는 위 소외 2와 채무자 사이에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구체적인 신용상태나 재산상황이 그와 다름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단지 이 사건 거래가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아닌 사채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설시 없이 쉽게 이를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사해행위에 있어서 수익자 악의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