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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한 경우, 그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기창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친동생인 피고에게 원심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조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원심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의 가격 합계가 58,245,900원임에 비해 위 매매예약으로 소멸하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80,00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에 관한 판례위반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매매예약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액을 616,323,200원, 소극재산액을 662,499,000원으로 산정하여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소외인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금융채권 25,600,000원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각 거래내역상세조회서(을 제2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융채권을 소외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는 증거가치 평가에 관한 경험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금융채권을 소외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더라도 소외인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음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사해행위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게 되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되나 그 정도가 전체 소극재산에 비해 미미한 이상 설령 원심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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