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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69]
판시사항

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 또는 해제에 개별적 통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나. 조세채무가 성립하려면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대외적인 공고, 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인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금지조치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위 건축금지의 해제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는지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이 사건 조세채무가 당연히 성립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고, 피상고인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는 그중 일부가 도로에 접하여 있고 인근의 주택들로 둘러 쌓여 있으며 위 대지의 토지등급이 1980년에는 66등급이고 1981년에는 68등급인데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를 1974년경 이후 동인석재산업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위 소외 회사는 나대지상태인 위 대지를 위 대지와 인접하여 있는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생산한 석물의 적재용등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공한지등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같은법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79.4.27 대통령령 제94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에는 공한지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1.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한지란 토지의 사용이 전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비록 토지의 사용이 있더라도 그 사용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공한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다만 위 같은시행령 후단은 위 사실상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아무런 사용이 없는 경우와 일시적인 사용인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규정의 말미에 열거한 (가) 내지 (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한지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아)의 위임에 터잡은 같은법시행규칙(1979.3.21 내무부령제289호) 제78조의 3 제5호 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블록, 토관 기타 석물 등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대지를 위 소외 회사에 임대하여 동 회사가 석물제조장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대지상에는 지상정착물이 없을 뿐더러 위 사실에 나타난 토지의 지목, 위치와 형상, 이용도 등에 따른 환경 그 사용방법 등에 비추고 위 법령의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위 대지의 사용은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본문 소정의 사실상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대지소유자인 원고의 직접사용이 아니고 임차인인 위 소외 회사에 의한 사용일 뿐이므로 위 시행규칙 소정의 공한지 제외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법령해석의 오류를 범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1972.2. 경부터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건축이 금지되어 오다가 1979.3.15부터 건물이 바닥면적은 제한함이 없이 건물의 높이에 있어 2층 이하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위 건축금지가 해제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대지가 위와 같이 2층 이하의 건축이 허용되는 토지라면 그 높이에 관하여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를 들어 곧 직접, 간접으로 토지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따라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대외적인 공고, 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83.6.14. 선고83누43 판결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인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금지조치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됨으로써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건축금지의 해제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는지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이 사건 조세채무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 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법의 공한지에 대한 과세개념을 혼동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 토지 혹은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의하면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인 공한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6.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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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4.19.선고 82구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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