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5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이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받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위 3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600,224,720원에서 공제하고 남은 270,224,720원이 가액배상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을 기존의 ‘622,854,220원’에서 ‘600,224,720원’으로, 중소기업은행이 지급받은 변제액을 기존의 ‘3억 5,0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주장함에 따라 가액배상액도 기존의 ‘272,854,220원’에서 ‘270,224,720원’으로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으므로, 청구취지와 위 주장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법원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의 시가에서 공제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권액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가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22억 원, 채권최고액이 5억 원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B가 2013. 4. 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3,000만 원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는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해행위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