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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9.17. 선고 2020구합10005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10005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송기석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변론종결

2020. 7. 16.

판결선고

2020. 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7.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 C중학교에서 근무하였으며 2019. 3. 1. D중학교로 전보되었다.

나. 피고는 2019. 5. 9. 원고가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또는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하고, 각 비위행위별로 '1 내지 19번 행위', '1 내지 19번 징계사유'로 특정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5. 24. 정직 3월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징계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특별징계위원회는 2019. 7. 9.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징계사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0. 30.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죄로 수사를 받았는데, 2019. 4. 10. 광주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비위행위가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들에게 하기에 교육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내용인 것은 사실이나, 면담지를 작성한 학생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면담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은 발언 등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라거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사유 부존재

1) 원고는 3, 8, 9, 10, 15, 16, 18번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1, 2, 4, 6, 7번 행위는 피해학생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5번 행위는 원고의 진의를 왜곡한 것이므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11, 14, 17, 19번 행위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12, 13번 행위는 교수방법의 일환이므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 · 남용

원고의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중 제7호 아목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거나 제7호 가목의 '성희롱'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제7호 마목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만을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 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1 내지 10번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부분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1) 피고는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였고, 학생들은 면담 과정에서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불쾌하다, 당황스러웠다, 수치스러웠다'는 당시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1, 2, 4, 6, 7번 행위의 경우 원고 스스로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부분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수업시간이나 학교 내에서에 만15 ~ 16세 가량의 청소년으로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남·여 중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뽀뽀를 하고(1, 2번), "그럴 거면 속옷만 입고 벗고 다녀라"(3번), "옆에 있는 애가 치마를 입어서 흥분했냐?", "그래서 수업에 집중이 안되냐"(8번), "네가 그렇게 입고 와서 짝꿍이 공부를 못한다"(9번),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학생의 옆 짝꿍(남학생)에게 비아냥거리며 "조심하라", 여학생에게는 "아 이러면 성희롱인가" (10번), "니 고추 이만하냐?", "좆이 좆만하 지"(4번), "고추 세우지 말고 식 세우라"(5번), "너네 고추 이만하지"(6번), "성기가 크다", "네껀 작잖아", "고추달린 놈들아", "이거 00이 고추크기"(7번)와 같은 행동과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언동'에 해당하거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편견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발언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위와 같은 발언 당시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발언의 내용과 정도, 이와 같은 언동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등을 참작해 볼 때, 원고의 행위는 그 상대방인 학생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중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4)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들로 인하여 다수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의 저해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원고의 형사처벌 여부와는 무관하게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로서 그 품위유지 의무에 반하는 아동복지법이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 내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11, 12, 13, 15 내지 18번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부분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하여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1) 피고는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였고, 학생들은 면담과정에서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11, 12, 13, 17번 행위의 경우 원고 스스로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부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남자친구가 잘못한 걸 여학생에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11번), 학생에게 "뚱뚱하다", "돼지다", "살 빼라", "시발새끼", "이년", "년이 둘이면 쌍년", "못생긴 년"이라고 발언(16번), 여학생 두 명을 보고 "이년과 저년이 만나면 인연"이라고 발언 (17번), 여학생에게 "검둥이"라고 발언(18번)하고, 졸고 있는 짝꿍을 안 깨웠다는 이유로 학생의 등을 때리거나 멀리 있는 학생이 잘못을 해도 가까이 있는 학생을 치는 행위(12번), 학생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거나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13번), 칠판에 침을 뱉는 행위(15번)를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하고,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한다.

다) 14, 19번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학생들의 이름을 조롱하듯 바꿔 부르거나 학생 옆 자리에서 빤히 쳐다보는 행위(14번),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상의를 들어 올려 배를 노출하거나 책상 위로 발을 들어 올리거나 수업시간에 갑자기 양말을 벗는 행위(19번)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행위가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소결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14, 19번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14, 19번 처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조).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사의 비위행위는 교사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교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나아가 교사의 비위행위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징계 양정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나)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미성년 제자들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또는 아동학대행위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해당하는데, 구 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제7호 마목)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더라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희롱 등 학대행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제7호 가목)의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인 '해임'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마) 교육공무원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위 징계기준이 그 자체로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양정사유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사)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의 공직기강 확립, 교원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김정민

판사 이화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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