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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2.12.] [교육부령 제293호 2022.12.12.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497
교육부(대학운영지원과), 044-203-69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18.]
제2조 (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2020. 7. 28.>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3. 24.]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18.]
제4조 (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2. 5. 1., 2013. 2. 28., 2015. 4. 9., 2015. 12. 18., 2017. 3. 24., 2019. 3. 18., 2020. 7. 28., 2022. 12. 12.>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의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5. 학생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轉職), 승진, 전보(轉補)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8. 소속 기관 내의 제4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8의2. 제4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9.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제12호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12. 소극행정(「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5.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4., 2019. 9. 17.>

④ 제1항과 제3항의 경우에 징계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8.]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8.]
제6조 (시행 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8.]
부칙 <교육부령 제649호, 1994. 6.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㊶생략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4호, 2004.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0호, 2005. 10.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7호, 2009.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2호, 2009.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7호, 2010.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1호, 2011. 7.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및 감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5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감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 2013.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기준과 감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교육부령 제61호, 2015.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 별표 제1호라목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발생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84호, 2015.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8호ㆍ제9호 및 별표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발생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28호, 2017.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의무 위반에 관한 징계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1호자목부터 타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비위행위를 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청렴의무를 위반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제6호에 따른다.

제4조(성희롱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성희롱 행위를 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제7호가목에 따른다.

부칙 <교육부령 제130호, 2017.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징계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35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사목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교육부령 제178호, 2019.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교육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214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교육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교육부령 제255호, 2022.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하목 및 비고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293호, 2022.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