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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4.21. 선고 2020누12147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20누12147 해임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송기석, 천나리

피고, 피항소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김승선, 최병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구합10005 판결

변론종결

2021. 3. 10.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1993. 6. 7.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다. 2016. 3. 1. ~ 2019. 2. 28. 사이에는 C중학교에서 근무하였다. 그리고 2019. 3. 1. D중학교로 전보되었다.

나. 피고는 2019. 5. 9. 원고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은 각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그와 같은 각 비위행위를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또는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그중 특정 징계사유나 비위행위를 지칭할 때에는 '제O항 행위' 또는 '제O항 징계사유'라 한다).

다.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5. 24. 정직 3월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징계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특별징계위원회는 2019. 7. 9.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청구는 2019. 10. 30. 기각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2019. 4. 10.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비위행위가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들에게 하기에 교육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내용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면담지를 작성한 학생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면담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은 발언 등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라거나,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사유 부존재 관련 주장

1) 원고는 제3, 8, 9, 10, 15, 16, 18항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제1, 2, 4, 6, 7항 행위는 피해 학생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5항 행위는 원고의 진의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11, 17항 행위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 제12, 13항 행위는 교수방법의 일환이므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관련 주장(징계양정 부당)

원고의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중 제7호 아목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거나 제7호 가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제7호 마목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징계사유 부존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되는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고가 그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제3, 8, 9, 10, 15, 16, 18항 행위의 경우,2) 을 제3호증(2018. 11. 12.자 C중학교 학생면담 정리, 이하 '학생 진술 자료'라 한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그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학생 진술 자료를 보면 대부분 행위의 경우,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의 진술이 있는 등 복수의 학생이 동일한 원고의 비위에 대해 진술한 것이다. 일부 진술의 경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재조사 내지는 그 진술의 확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위 가.항 기재 법리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피해 학생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거나(제1, 2, 4, 6, 7항 행위), 원고의 진의를 왜곡한 것(제5항 행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본다. 남학생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제1, 2항 행위의 경우, 학생 진술 자료 작성 당시에 해당 피해자 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5명의 학생들이 해당 내용을 진술하였다. 행위가 행해진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 즉 '성희롱'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입장에서 항상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의 수업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의도로 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피해 학생 등이 이를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피해자의 반응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요소가 될 수는 없다. 행위 장소가 은밀한 장소가 아닌 다수의 학생이 있는 교실·교내였다거나, 행위의 상대방이 남학생이었다고 하여 성희롱의 성립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비위행위가 공공연히 행하여졌다는 사정은, 그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이 법원 증인 E3)의 증언이나 그 밖의 탄원서에는, 학생 진술 자료의 작성을 위한 조사 당시 피해 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최대한 길게 이야기하고, 물음에 대해 모두 시인하라고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위 증언에는,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추측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학생 진술 자료에 담긴 진술들을 보면, 원고의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복수의 학생들이 각자 입장에서의 경험을 자신 나름의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한 표현이 서로 조금씩 다르며, 상당히 구체적인 경우도 많이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허위라거나 단지 조사자의 물음에만 무조건 수긍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4 ~ 7 행위의 경우에도, 발언의 내용이나 상대방,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그것이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교수방법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제11, 12, 13, 17항 행위의 경우에도, 앞서 본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5. 재량권 일탈·남용(징계양정 부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되는 법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직무의 전문성은 다른 전문직인 의사·변호사 또는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윤리적 특성이 있으므로, 교원은 그 직무수행에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함께 교원에게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란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1) ~ 4)항 기재 사실·사정들을 위 가.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1) 앞서 본 대로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자신의 지도·감독 아래 있던 미성년 제자들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교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유형이 "성희롱"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 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 - 정직"을 정한다(제7호의 가목).

○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유형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파면 - 해임"을 정하고 있다(제7호 마목). 이 사건 처분에서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그와 같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유형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성희롱" 등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에만 해당하여 제7호 가목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 해임"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 해임의 처분은 그와 같은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원고는 자신이 재미있게, 학생들의 주목을 끌고자 하는 의도로 비위행위에 이른 것이어서 '경과실'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 내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발언의 내용 및 정도, 성차별적 언행의 양상, 비위행위의 횟수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고의로 언동하였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비위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제1심에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배척한 제14, 19항 행위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는 무려 17회에 이른다. 이는 대부분 2018학년도 1 ~ 2학기 중에, 즉 1년 정도의 단기간 내에 반복되었다. 피부가 검은 여학생에게 '검둥이'라고 한다든가(제18항) 학생들에게 '뚱뚱하다. 돼지다. 살 빼라. 못 생긴 년'이라고 발언하는 등(제16항) 신체적 특징을 적시하여 차별하는 언동도 이 사건 비위행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원고가 교원으로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다는 점,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이 도입될 당시의 사회적 상황 및 성범죄 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내용과 그 정도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내지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문경

판사 김승주

판사 이수영

주석

1)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제14, 19항 행위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14, 19항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특히 이 법원에서 그중 순번 제3, 8, 9, 10항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 삼았다(2020. 10. 30.자 항소이유서 3쪽).

3) 당시 C중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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