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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 2024.08.07.] [법률 제20218호 2024.02.0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총괄), 044-202-3415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 아동학대, 취업제한), 044-202-3381, 3388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아동복지시설), 044-202-3432, 343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3. 27.>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6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7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⑤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18.>

제10조의 2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4. 7., 2020. 12. 29.>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3.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4.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5.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6항 각 호의 업무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나.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다.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보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11조 (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2.>

제11조의 2 (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③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본조신설 2016. 3. 22.]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1., 2024. 2. 6.>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제13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제14조 (아동위원)

①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제15조 (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12. 29.>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2024. 2. 6.>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6. 3. 22., 2020. 12. 29.>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20. 12. 29.>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2024. 2. 6.>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9. 1. 15., 2020. 12. 29.>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제15조의 2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한 정보

2.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정보

4.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

5.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6.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

8.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유한 정보

9.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1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3.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제15조의 3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2.]
제15조의 4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3.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5조의 5 (면접교섭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6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2., 2020. 12. 29.>

④ 삭제  <2021. 12. 21.>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제16조의 2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6. 3. 22.]
제16조의 3 (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1.]
제16조의 4 (재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6.]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18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제19조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0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

① 삭제  <2020. 12. 29.>

②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2020. 12. 29.>

제21조 (보조인의 선임 등)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②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③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1. 15., 2020. 4. 7.>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2020. 12. 29.>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제22조의 2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학생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등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④ 제1항에 따른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7. 10. 24.][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7. 10. 24.>]
제22조의 3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①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1. 15.>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8. 12. 11.>

[본조신설 2015. 3. 27.][제22조의2에서 이동 <2017. 10. 24.>]
제22조의 4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사례관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7.]
제22조의 5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 9.>

② 전문가자문단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9.>

③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

[본조신설 2020. 4. 7.][제목개정 2024. 1. 9.]
제23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제25조

삭제  <2014. 1. 28.>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21. 12. 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7. 10. 24.>

1. 삭제  <2017. 10. 24.>

2. 삭제  <2017. 10. 24.>

3. 삭제  <2017. 10. 24.>

4. 삭제  <2017. 10.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제26조의 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제27조

삭제  <2014. 1. 28.>

제27조의 2 (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본조신설 2014. 1. 28.]
제27조의 3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본조신설 2014. 1. 28.]
제28조 (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③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3. 22., 2019. 1. 15.>

제28조의 2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삭제  <2020. 12. 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2020. 12.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2019. 1. 15., 2020. 12. 29., 2023. 7. 18., 2023. 8. 8.>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2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4의2.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2020. 12. 29.>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0. 24.>

⑥ 삭제  <2020. 12. 29.>

[본조신설 2014. 1. 28.][제목개정 2020. 12. 29.]
제29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④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21. 12. 21.>

⑦ 제6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2021. 12. 21.>

제29조의 2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9. 1. 15., 2020. 4. 7.,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본조신설 2014. 1. 28.][제목개정 2020. 12. 29.]
제29조의 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2016. 3. 22., 2016. 5. 29.,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2019. 1. 15., 2020. 4. 7., 2020. 12. 29., 2021. 12. 21., 2024. 2. 6.>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2. 11.>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19., 2018. 12. 11.>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본조신설 2014. 1. 28.][2018. 12. 11. 법률 제15889호에 의하여 2018. 6.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9조의 4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18. 12. 11., 2020. 4. 7., 2020. 12. 29., 2021. 12. 21., 2023. 12. 26., 2024. 2. 6.>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0호ㆍ제24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 국토교통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6.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제목개정 2018. 12. 11.]
제29조의 5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ㆍ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29조의 6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③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제29조의 7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1.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2.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제29조의 8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13.]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제30조 (안전기준의 설정)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ㆍ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1. 12. 21.>

1. 성폭력 예방

1의2.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2020. 4. 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23. 3. 14.>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2. 10. 22., 2023. 3. 14.>

[제목개정 2012. 10. 22., 2023. 3. 14.]
제33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ㆍ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① 경찰청장은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36조 (보건소)

보건소는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2.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3. 아동의 영양개선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ㆍ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 (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8. 8.>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38조의 2 (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39조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 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40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3. 8. 8.]
제41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4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제44조의 2 (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5장 아동복지시설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9. 1. 15., 2020. 4. 7.>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 1. 15.>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1. 삭제  <2020. 4. 7.>

2. 삭제  <2020. 4. 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  <2020. 4. 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46조의 2

삭제  <2020. 4. 7.>

제4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1. 15.>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① 삭제  <2019. 1. 15.>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 15.>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제51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제5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2019. 1. 15.>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2021. 12. 21., 2023. 7. 18.>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53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 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7. 18.]
제54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 2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본조신설 2020. 12. 29.]
제55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6.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위탁 취소 또는 시설 폐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2021. 12. 21.>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2.>

제57조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목개정 2016. 3. 22.]
제58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9조 (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7. 10. 24., 2020. 12. 29.>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 3. 22.>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제60조 (비용 징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제61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 15., 2020. 12. 29.>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6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63조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64조 (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65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제65조의 2 (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3. 아동학대 사례 분석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제66조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ㆍ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의7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56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7. 7. 26., 2019. 1. 15.>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아동복지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전문개정 2014. 1. 28.][제목개정 2019. 1. 15.]
제6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 3. 22.>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 3. 22.>

제7장 벌칙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29.>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20. 4. 7., 2020. 12.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  <2020. 12. 29.>

2의3. 삭제  <2020. 4. 7.>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삭제  <2020. 12. 29.>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제72조 (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3조 (미수범)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 1. 28.>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 1. 28., 2018. 12. 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10. 22., 2014. 1. 28., 2015. 3. 27., 2016. 3. 22., 2020. 12. 29.>

1. 삭제  <2014. 1. 28.>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아동의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1의5.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10. 22., 2014. 1. 28.>

부칙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아동복지시설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직업훈련시설의 직원(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직원(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직업훈련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은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은 가정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의 죄

⑤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⑥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아동복지법」 제71조”로 한다.

⑧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를 “「아동복지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제17조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제4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0조 중 “「아동복지법」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⑫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⑬ 법률 제10850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을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3항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아동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520호, 2012. 10.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아동보호구역에 2017년 6월 30일까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3>까지 생략

<474>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361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시설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의 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259호, 2015. 3.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653호, 2015. 12.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2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㊻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085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5조, 제15조의3, 제16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의2,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제11조의2,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규정은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⑭부터 ㉒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8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87호, 2017. 9.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925호, 2017. 10.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9조의3제1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⑧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⑪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⑭ 법원은 제6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를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2018년 6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체육시설

2. 제29조의3제1항제18호에 따른 학교

제5조(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에 관한 특례) 제2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 및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위탁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위탁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아동복지 관련 사업 및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중앙입양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입양특례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은 이 법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중앙입양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승계한다.

②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당시 중앙입양원의 직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의 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④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을 “입양기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37조 본문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⑤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737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6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3제1항, 제29조의4제1항제4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의4,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2, 제26조의2, 제28조의2(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54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5조, 제71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의2, 제15조의2, 제22조, 제28조의2(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제6항(종전의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한 경우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조치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㉖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종합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23년에 실시한다.

제3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454호, 2023. 6.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554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본다.

부칙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제9호 중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

제29조의3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605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제1호 중 “제8호”를 “제7호ㆍ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ㆍ제7호”를 “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895호, 2024. 1.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959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아동복지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아동복지법」 제22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 누설 및 부당한 이익 취득 금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20101호, 2024. 1.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218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