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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7.8. 선고 2021두38451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21두38451 해임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송기석, 천나리, 이지웅

피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백동근, 박성빈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12147 판결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7. 8.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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