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구합10743 강등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현
담당변호사 하재욱, 차승주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변론종결
2021. 8. 20.
판결선고
2021. 9.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1. 광주광역시교육청 G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8. 3. 1.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19. 3. 1. W초등학교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을 제2호증).
나. W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C는 2020. 3. 27.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원고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성희롱, 성폭력의 중지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을 제4호증의 3).
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2020. 6. 5. 원고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장에게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을 제1호증의 1, 2).
라.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0. 6. 24.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기간제 교사 C에 대한 성적인 언동(신체적∙언어적) 및 부적절 언행 관련 비위사실 5개, 다른 소속 교원에 대한 성적인 언동(신체적∙언어적) 행위 관련 비위사실 11개, 다른 소속 교원 및 학생에 대한 부적절 언행 관련 비위사실 14개 합계 30개의 비위사실을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등을 의결하였다(을 제5호증).
마. 피고는 2020. 7. 13. 원고에게 위 위원회의 징계의결과 같은 이유로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 2, 3호증).
바. 원고는 2020. 8.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1. 18. 이를 기각하고 2020. 12. 1.경 원고에게 결정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가 이를 송달받았다(을 제7, 8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기간제 교사 C에 대한 성적인 언동(신체적∙언어적) 및 부적절 언행 관련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농담 섞인 발언으로 의도와 사실관계가 일부 왜곡되었으며, 성적 불쾌감을 주려 한 행동은 아니다.
다른 소속 교원에 대한 성적인 언동(신체적∙언어적) 행위, 다른 교사 및 학생들에 대한 언행 관련한 행위들은 친근함의 표시로 한 행위 내지 교내 위생 유지를 위한 생활지도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거나 원고가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정직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강등을 선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원고의 포상, 공적사항, 평소 행실, 반성 여부, 그 밖의 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 존부에 관하여
가)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직무의 전문성은 다른 전문직인 의사·변호사 또는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윤리적 특성이 있으므로, 교원은 직무수행에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함께 교원에게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란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참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간제 교사 C를 포함하여 별지1 기재 각 교사 내지 학생들에 대하여 위 별지 기재와 같은 성적인 언동(신체적∙언어적) 및 부적절 언행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희롱을 한 사실, 이로써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기간제교사 C는 원고가 출근 첫날부터 자신을 커피숍으로 불러내어 사귀어 보자, 손금을 봐 주겠다. 깨끗해 보인다고 말하였으며, 원고의 카카오톡 내지 전화연락을 회피하자 원고가 긴급돌봄 업무 관련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싸가지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W초등학교 소속 교사들 다수는 원고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손잡기, 얼굴을 지나치게 들이밀기, 치료나 예방을 이유로 어깨, 팔,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사생활을 지나치게 물어보거나 외모를 평가하는 말을 하며, 욕설이나 폭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가 소속 교사를 관리·감독하는 우월적인 교감의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위와 같이 소속 교사 내지 학생들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 내지 욕설, 폭언, 교제하자는 말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봄이 충분하고, 그 상대방들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사실이 각 신고서 내지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친근감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교육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하여 강화된 내용이 반영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은, 교원에게 고도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가중된 품위 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특히 교원이 성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므로 해당 교원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권자가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한 처분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섣불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취지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교감으로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음에도 이제 막 출근한 기간제 교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교사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 지을 것은 아니다.
②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7의 가항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강등과 정직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교원으로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원고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원고의 정상참작 사유와 비교 형량하여 보면, 징계권자인 피고가 정직 처분 대신 강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내용 및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채승원
판사 박주영
판사 김수양